미등기 전매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와 매매계약 해제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047
판결 요약
원고는 공장 부동산을 매수 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전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등기 경료 후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대금 수령 즉시 가등기말소 서류를 교부한 점, 차액 전부를 원고가 수령한 점, 해제·손해배상 합의를 입증할 약정서 부재와 증언의 신빙성 부족 등을 들어,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 전매 #가등기 양도 #양도소득세 미등기 #부동산 매매 합의해제 #손해배상 합의서 필요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되판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가등기만 해 두고 자기 명의로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되팔아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미등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 소유자가 받지 못한 잔금은 현장에서 바로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고, 귀하가 그 차액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전 소유자에서 제3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귀하가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047 사건은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공장 부동산을 매수하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현장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차액 전부를 수령하고 가등기말소 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047).
2.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미등기 전매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전 소유자와의 계약이 실제로 합의해제되었다면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세무서와 법원에서는 그 합의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일방 작성 영수증만 있고, 해제·손해배상 합의에 관한 약정서가 없으며, 제3자와 거래할 때 귀하가 여전히 가등기를 유지한 채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합의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047 사건에서 원고는 전 소유자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제·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고, 영수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 가능한 문서에 불과한 점, 관련 증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합의해제와 손해배상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047).
3. 전 소유자의 특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매매계약 해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 소유자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매매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제 의사표시와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서면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손해라 주장하는 비용이 실은 귀하의 공동운영 투자금으로 보인다거나, 손해배상 합의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제·손해배상 합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047 사건에서 원고는 미등기 공장 증축 부분에 대한 유치권 해소 특약 불이행으로 기계제작대금, 기계 녹 손해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해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합의하고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손해액 주장과 증인의 증언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는 점, (2) 기계제작대금 지급이 사실상 공장 공동운영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이는 점, (3) 이해관계가 얽힌 증언의 신빙성이 낮은 점, (4) 그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해제 합의에 관한 서면이 없는 점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047).
4.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수령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차익처럼 보이는 금액이 사실은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을 인정받으시려면, 전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배상 합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제·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 또는 약정서, 손해 발생 경위·규모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며, 단순 영수증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047 사건에서 원고는 수령한 000원이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했으나, 해제·손해배상 합의에 관한 약정서가 없고, 제출한 영수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해액 주장과 관련 증언 사이의 불일치, 손해로 주장한 금액의 실질이 동업을 위한 투자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평가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047).
5. 부동산 매매에서 가등기 상태로 제3자에게 넘길 때 세금 리스크를 줄이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기면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과세 등 양도소득세 리스크가 큽니다. 계약을 실제로 해제했다면 해제·정산 과정과 손해배상 합의를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시고, 제3자와의 거래 구조도 전 소유자가 직접 양도하는 방식인지, 귀하가 사실상 양도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전·후 매매대금의 차액 전부라면 세무당국이 양도차익으로 볼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 전에 세무전문가와 구조를 설계하시기를 권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047 사건에서 원고는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만 가진 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로부터 전·후 매매대금 차액 전부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등기말소 서류를 교부하는 등 사실상 양도인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이 거래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04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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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전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즉시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 바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20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5. 8. 16. 오AA으로부터 매매대금 000원에 원주시 신림면 XX리 000-0 외 3필지 공장용지 14,825㎡ 및 건물 2,31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5. 12. 27. 양수자인 문BB 외 1인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0. 8.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027,8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오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오AA이 계약의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기지급 매매대금 000원과 손해배상금 000원을 반환 또는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5호증, 을 제3,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오AA의 증언, 증인 김CC, 이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오AA 사이에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오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문BB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고 미등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000원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오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00원을 지급한 2005.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수인 문BB 외 1인의 대리인인 이EE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000원 중 현실 지급액 전액인 000원을 즉시 지급한 현장에서 이EE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고 이EE에게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나머지 000원은 오AA이 원고로부터 받지 못했던 매매잔금 상당액으로 오AA이 위 현장에서 이EE으로부터 수령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오AA으로부터 매수하는데 000원을 지출 하였다가, 문BB 외 1인이 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0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 명의가 오AA으로부터 문BB 외 1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000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위 000원은 원고가 오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의 매매대금 000원과 문BB 외 1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의 매매대금 000원의 차액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④ 원고와 오AA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의 합의에 관하여 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의 1, 2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원고 혼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오AA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의 합의에 관한 약정서로 볼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오AA이 매매계약 상의 특약사항 즉,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미등기 공장증축 부분으로서 KK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을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철거 및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매수자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OO산업 주식회사에 기계 제작 대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 합계 000원, 박FF이 위 공장에 설치한 기계가 녹이 슬어 업은 손해액을 박FF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 000원, 이상 합계 000원을 오AA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협의 끝에 000원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오AA이 잔금지급기일인 2005. 8. 16.까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이DD의 일부 증언이 있기는 하나, 증인 김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OO산업 주식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받은 기계제작대금 등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라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도 다른 점, 원고가 OO산업 주식회사에 기계제작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당초 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OO산업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던 김CC과 함께 위 공장을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AA이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박FF도 위 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데리고 온 자로서 위 공장을 원고, 김CC과 함께 운영하던 자인 점, 증인 김GG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OO산업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였던 자일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공장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자이므로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BB 외 1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000원의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를 원고로 보지 않을 경우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오AA과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증인 이DD도 위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오AA 보다는 김CC의 동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여지가 많은 점, 00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면 그에 관한 합의서 또는 약정서가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서면이 작성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결국 오AA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문BB 외 1인의 매수 과정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원고의 손해액이 000원 내지 000원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⑥ 양수인인 문BB 외 1인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주선한 이DD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은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한 사람은 오AA이 아닌 원고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증인 김CC은 오AA으로부터 매수인의 물색을 부탁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