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분 고급주택 여부와 감면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12735
판결 요약
주택조합이 조합원 외 일반인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해 계약금을 받은 경우, 조합원이 공급받는 조합원 공급분 주택도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검사를 받더라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해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잔여아파트를 일반분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차입금 상환 부존재 주장 및 10억 원 대여 주장은 증거 부족·거래내역에 비추어 배척되었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조합 세금감면 #조합원분 아파트 감면 #고급주택 기준 #일반분양 시점 판단 #신축주택취득기간
질의 응답
1. 주택조합 조합원분 아파트가 사용승인 시기가 늦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조합원이 공급받는 조합원 공급분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735 판결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른바 조합원 공급분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해당 단지의 잔여아파트를 일반분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735 판결은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잔여아파트를 일반분양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주택조합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경우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의 감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주택조합이 조합원 외 일반인과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합원 공급분 주택도 그 사정을 전제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고,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일반분양분의 고급주택 여부는 일반분양 시점 기준으로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735 판결 요지는, 조합원 외 자와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체결되어 계약금이 납부되면 조합원 공급분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잔여아파트의 고급주택 여부는 일반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 것입니다.
4. 주택 관련 세금감면 분쟁에서 차용금 상환 사실을 부인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차용금 상환 부존재를 주장하시려면, 금융거래 내역·수표 결제 여부와 같은 객관적 금융자료에 의해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표 발행과 정상 결제 내역이 확인되어, 원고의 '상환 불능·허위기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735 판결은 원고가 차입금 상환이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좌수표 발행·국민은행 지급내역 등 금융자료와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실제로 6억, 4억 상환이 정상 결제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환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개인 대여인지 법인(사업자) 대여인지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어떤 금전이 개인에게 대여된 것인지, 그 개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대여된 것인지가 문제될 때에는, 계약서·거래명세, 상대방의 지위, 실제 송금 계좌 등으로 대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서류 등으로 법인에 대한 대여라 보기 부족해, 원고의 법인대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2735 판결은 원고가 계훈성이 대표로 있던 BBBBBB에게 10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대여 상대방이 법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른 바 조합원 공급분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것도 감면대상이며,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잔여아파트를 일반분양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27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1. 선고 2010구합2542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2.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0,925,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 21행의 ’피고 로부터’를 ’BBBBBB으로부터’로 고치고,『원고는 이 사건 원장상으로 원고가 BBBBBB으로부터 2004. 8. 2. 6억 원, 2004. 9. 15. 4억 원을 각 차입금으로 상환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BBBBBB은 부도로 이를 상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 로, 위 원장상의 기재는 허위여서 위 상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 증의 7, 9,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B은 2002. 2. 25. 개업하여 2006. 12. 7.에 이르러 비로소 폐업한 사실, 한편 BBBBBB은 2004. 8. 2. 액면 6억원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마가00000000)을 발행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는 위 수표를 지 급은행인 국민은행에 제시하여 액면 1억 원의 일반수표 6장으로 교부받아 지급이 이루 어진 사실, 또한 BBBBBB은 2004. 9. 15. 액면 4억 원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마가00000000)을 발행하였는데, 지급은행인 국민은행은 원고로부터 위 수표를 제시받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04. 8. 26. 계훈성을 통하여 BBBBB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정해생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계훈성 개인이 아닌 계훈성이 대표자로 있던 BBBBBB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2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