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의 무자료 거래, 가산세 추정·부과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24
판결 요약
특정주류도매업자인 원고가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매출로만 신고하자, 세무서는 기타매출액을 토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거래장부가 일부 없어도 신고된 기타매출에서 역산해 공급가액을 추정한 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탁주직매장과의 계약상 거래 당사자는 무면허 소매업자가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고, 도매면허 대여·간담회 참석·면허증 기재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 세금계산서 #기타매출 가산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무면허 소매업자 도매면허 대여 #주류 무자료 거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주류 매출액을 세무서가 기타매출 신고액으로 추정해 가산세를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주류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매출을 기타매출로 신고한 경우, 과거 장부와의 대조 등을 통해 기타매출액이 실제 공급가액과 비슷하게 형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세무서가 신고된 기타매출액에서 역산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공급가액을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객관적 과세자료 없이 한 막연한 추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24 판결은 원고의 2009년 이후 거래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매출 금액을 비교하여, 기타매출액이 장부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뺀 공급가액과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2008년도 장부가 없더라도 신고 기타매출액에서 역산해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주류 공급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가산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면허 소매업자가 제조사 직매장에서 직접 술을 받아간 경우에도 도매업자인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무면허 소매업자들이 제조사 탁주직매장에서 직접 주류를 수령했더라도, 직매장과의 계약상 거래 당사자가 도매면허를 가진 사업자이고, 계산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그 사업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직매장이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라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다시 공급한 자는 도매업자 본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는 원고인 도매업자로 평가되므로, 도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존재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2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 원고가 무면허 소매업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탁주직매장이 권중오 등을 원고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원고와의 거래로 처리한 점, ③ 주류판매계산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모두 원고의 상호로 기재된 점, ④ 무자격자는 직매장과 직접 주류를 매매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탁주직매장과의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술을 공급한 자는 원고이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하고 세무서 지도가 미비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단순히 거래 관행상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 수령을 꺼렸다거나 세무서의 지도가 충분치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도매면허 대여, 불법 유통 근절 간담회 참석, 면허증의 경고 문구 등을 통해 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24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를 ‘과세권 행사의 용이’를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 보아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의무를 알기 어려웠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인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 원고가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도매면허를 대여한 점, ② 세무서가 ‘불법주류 유통 근절 및 주류판매계산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철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원고가 참석한 점, ③ 그 이후에도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점, ④ 도매면허증에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시 면허취소’ 등 위법성을 알 수 있는 경고가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주류도매업자가 도매면허를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빌려준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와 가산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도매면허를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세법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는 도매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어, 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계속 귀속됩니다. 또한 면허증에 무면허 판매·무자료 거래 시 면허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불법 유통 근절 관련 세무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24 판결은 원고가 무면허 소매업자들에게 자신의 도매면허를 대여한 사실, 피고 세무서가 ‘불법주류 유통의 근절 및 주류판매계산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철저’ 간담회를 개최했고 원고가 참석한 사실, 그리고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에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와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 시 면허 취소 가능성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자신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면허 대여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의무위반의 불법성을 강조할 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나 가산세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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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매출 금액에서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한 주류의 공급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XX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도 제2기분 000원, 2008년도 제1기분 000원, 2008년도 제2기분 000원, 2009년도 제1기분 000원, 2009년도 제2기분 000원, 2010년도 제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5.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주류(탁주등)를 도매 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급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에 대한 가산세로 2007년도 제2기분 000원, 2008년도 제1기분 000원, 2008년도 제2기분 000원, 2009년도 제1기분 000원, 2009년도 제2기분 000원, 2010년도 제1기분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도 제1기분과 2008년도 제1, 2기분에 관한 가산세는 당시의 거래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매출자료를 토대로 공급금액을 단순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로부터 도매면허를 대여받은 무허가 소매면허업자인 권중오 등이 원고가 거래하는 XX막걸리 제2직매장(이하 ’탁주직매장’이라 한다)에서 직접 주류를 구매하여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금액의 합계가 000원 가량 되므로, 위 공급액은 원고의 매출액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대구의 주류 유통의 관행상 소매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기 거부하여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시정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세무지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8호증의2,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기타매출로 2007년도 제2기에는 000원, 2008년도 제1기에는 000원, 2008년도 제2기에는 000원, 2009년도 제1기에는 000원, 2009년도 제2기에는 000원, 2010년도 제1기에는 000원을 각 신고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2009년 이후의 거래장부와 대조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원고가 거래장부에 기재한 금액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뺀 금액인 공급가액과 비슷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2007년 및 2008년에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매출 금액에서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한 주류의 공급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산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나.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탁주직매장에서 주류를 공급받은 자가 원고가 아니라 무면허 소매업자인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권중오 등을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탁주직매장은 권중오 등은 원고의 직원이라고 알았고, 원고가 직접 주류를 수령하러 온 경우와 권중오 등이 주류를 수령하러 온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거래로 처리한 사실, 탁주직매장이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구입자)가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AAAA주류상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과 도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는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다.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5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무면허 소매업자들에게 자신의 도매면허를 대여한 점, ② 피고는 2009. 12. 7.에 탁주제조자 및 특정주류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주류의 유통의 근절 및 주류판매계산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철저’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점, ③ 원고는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공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한 점, ④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을 제5호증)에는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4.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