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인지 청약통장 매도인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260
판결 요약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을 매도했을 뿐이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분양권 공급계약서상 양도인으로 기재된 점, 분양권 중개인의 증언, 세무조사로 확인된 실거래가액과 양도차익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는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청약통장 매도 과세 #분양권 프리미엄 신고 #양도차익 과소신고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질의 응답
1. 분양권 공급계약서에 제 이름이 양도자로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청약통장을 판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 공급계약서에 귀하가 분양권 양도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분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거래로 인식하고 중개하였다면, 사후에 이를 청약통장 매도였다고 주장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기재 내용과 중개인의 진술, 이후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실거래가액 등이 모두 분양권 양도로 일치한다면, 세법상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260 사건에서 법원은 분양권 공급계약서에 원고가 분양권 양도자로 기재된 점, 이후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신고·조사된 점, 공인중개인이 원고를 만나 분양권을 중개하였고 청약통장 매도는 들은 바 없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약통장 매도’ 주장을 배척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분양권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분양권 양도 시 실제 받은 프리미엄(양도차익)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해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계약서, 거래 당사자 연속성, 이후 양수인의 실거래가 기준 신고 등에서 일관된 금액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260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는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가액 확인 통보를 받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실제 양도차익이 신고금액보다 큰 000원으로 판명되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급계약서상의 연속된 양도 기록, 이후 양수인의 실거래가액 기준 신고 등 정황을 종합하여 과세요건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무서의 추가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청약통장만 팔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청약통장 매도였다고 주장하시려면, 분양권 공급계약서나 거래 관련 서류에 청약통장 양수·양도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있거나, 중개인·당사자 간의 통화녹음·계약서·영수증 등에서 거래 대상을 청약통장으로 특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양권 자체는 여전히 본인 명의로 유지되었다거나, 실제 분양권 양도인으로 다른 사람이 기재된 사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계약서상 분양권 양도 기재와 세무자료, 중개인 진술에 따라 분양권 양도 거래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260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은 청약통장만 000원에 매도했을 뿐 분양권은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원고가 분양권을 김CC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점, ② 해당 분양권을 중개한 공인중개인이 원고를 만나 분양권을 중개했을 뿐 청약통장 매도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한 점, ③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분양권 실거래가액과 양도차익 등 여러 정황을 들어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측 증거(갑 제1호증)는 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였습니다.
4. 분양권 거래가 여러 차례 이어진 경우, 앞선 양도인의 과소 신고도 나중에 드러날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이 여러 사람에게 순차로 양도된 경우, 나중 양수인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전 단계 양도인들의 과소 신고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후 양수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 등 자료를 토대로 세무서가 전 단계 양도인들에 대해 조사와 추가 과세를 할 수 있고, 법원도 거래 경위와 서류, 실거래가 확인 결과를 근거로 과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260 사건에서 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2003. 1. 10. 김CC에게, 김EE는 2003. 5. 30. 엄FF에게 각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엄FF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실제 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정에서 원고와 김EE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무서는 다른 세무서로부터 분양권 실거래가액 확인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과세를 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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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 공급계약서에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분양권 중개인이 원고를 만나 분양권을 중개하였으며 중개 당시 청약통장의 매도에 관하여 들어본 적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약통장을 매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9.

판 결 선 고

2012. .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4. 15.’은 ’2011. 4. 1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주식회사 BB건설로부터 화성시 태안읍 OO리 000외 15필지 BB미션힐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10. 김C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2003. 1.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000원임에도 이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자, 2011. 4.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6.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원고 명의의 청약통장을 000원에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원고는 2003. 1. 10. 김CC에게, 김EE는 2003. 5. 30. 엄FF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 후 엄FF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제 거래가액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원고와 김EE가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 밝혀지게 된 점, ③ 피고는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게 된 점,④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000원으로 판명된 점,⑤ 이 사건 분양권을 중개한 김DD는 원고를 만나 이 사건 분양권을 중개하였으며 중개 당시 청약통장의 매도에 관하여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2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