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증여 추정과 상속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17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상속인 등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2억4,000만 원은 용도불명 금액이 상당하고, 생활비 사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 재산 가산은, 상속개시 전 인출·용도불명 재산을 추정 과세하는 제15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인 제22조와는 별개라고 보아, 과세형평·신의칙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추징 #피상속인 계좌 이체 #상속인 계좌 증여추정 #용도불명 인출 상속세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큰돈이 이체되면 자동으로 증여로 보나요?
답변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이체되면 그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우선 추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계좌로 옮겨진 돈이 단순 생활비 정산, 보관, 다른 채무 변제 등 증여 외의 목적이었다는 점은 상속인(납세자)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미 상당한 용도불명 금액이 존재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생활비 사용 등 다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 추정을 유지한 채 상속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171 판결은 피상속인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99두4082 판결을 원용하여, 예금 인출·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생활비로 썼다면 상속세에서 증여로 안 보나요?
답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실 수는 있으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생활비 지출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맡긴 돈이라 주장했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활비 사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미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용도불명 금액이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해 생활비 사용 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입증이 부족한 이상, 해당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171 판결은 쟁점금액이 상속인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인정되는 상태에서, 상속인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약 1억8천만 원이 용도불명 금액으로 남아 있는 사정을 고려해, 생활비 사용 가능성도 낮다고 보며 증여 추정을 유지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사전증여로 상속세 과세를 안 하나요?
답변
2억 원 기준은 상속개시 전 인출·용도불명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사전증여재산 가산(제13조)과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증여용도가 명백하다면, 그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억 원 기준만으로 사전증여 과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171 판결은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인출하여 현금화하면서 용도를 은폐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반면 쟁점금액은 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증여용도로 판정되어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일 뿐, 용도불명 재산에 관한 제15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갚으려고 상속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법원은 먼저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가 추정된다고 보고,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라는 등의 다른 목적은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 측은 피상속인이 친구에게 진 채무를 갚기 위해 상속인 계좌에서 제3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채무관계와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이체금액은 제3자 채무 상환용이 아니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171 판결은 2009년 7월 16일 출금된 31,548,000원이 피상속인의 친구 조EE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상속인 측 주장을 검토하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 역시 상속인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지하였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 원 공제)가 있으면 사전증여재산 가산이 줄어드나요?
답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모두 산정한 뒤, 금융재산 중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단계의 규정이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상증세법 제13조와는 용도와 기능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2억 원 한도를 이유로, 상속 전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상속재산 가산에서 빼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주장은 조세평등·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며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171 판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관한 상증세법 제22조를, 세원이 쉽게 노출되는 금융재산을 주로 상속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 단계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상증세법 제13조의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 조세평등·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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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용도불명으로 판정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금액이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21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2.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원고(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80,842,3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우BB(이하 ’피상속인’)는 2009. 11. 1.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원고(선정자)들(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2010. 5. 26. 상속세 80,357,5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 에서 상속인 원고 한CC의 계좌로 합계 2억 4,000만원(이하 ’쟁점 금액’)이 이체된 사 실을 확인하고, 위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에 따라 2010. 10. 19. 상속세 80,842,388원을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11. 16.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2010. 12. 16.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1. 1. 3. 원고들에게 상속세 80,842,3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라. 원고(선정자) 우DD은 2011. 3. 1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2006. 11. 16. 업금된 합계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인인 원고 한CC에게 목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한CC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09년 입금된 합계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가) 2009. 7. 16. 입금된 3,000만원 관련 재미교포 사업가인 원고(선정당사자)가 친구 조EE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고령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부쳐주면 추후 정산해주겠다고 부탁하여, 조EE이 피상속인 계좌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합계 1억원 가량을 이체한 바 있고, 피상속인은 위 돈을 정기예금에 보관하였다가 2008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되자 조EE에 대한 위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하였고, 신한은행계좌에서 2009. 7. 16 출금된 31,548,000원도 조EE에 대한 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원고 한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 1억 3,000만원 전체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순금융재산의 가액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2억원 미치지 못하는 이 부분 1억 3,000만원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서 출금된 금액 중 1,010,33U09원은 용도가 소명되었고(위 금 원 중에는 원고 한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47,847,733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80,308,452원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았다(다만, 피고는 위 180,308,452원은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용도불분명 기준금액 2억원에 미달하므로 별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2006.11. 16.입금된 합계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화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선정자) 한CC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한CC에게 이체된 위 금원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용도불명으로 판정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사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의 용도불명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와 같은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2009년 입금된 합계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가) 첫 번째 주장

위와 같이 이 부분 금액도 원고 한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그 것이 증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금액이 조EE에 대한 채무 상환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그 사용 용도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쟁점금액 중 2009년 입금된 합계 1억 3,000만원은 원고(선정자) 한CC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위 원고에 대한 ’증여용도’로 판정되어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일 뿐이고, 인출된 금원의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15조 의 규정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한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관한 상증세법 제22조는 세원이 쉽게 노출되는 금융재산을 주로 상속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모두 산정된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금융재산 중 일정금액에 대한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증세법 제13조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