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거래처 출하전표 신뢰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2누179
판결 요약
석유류 거래에서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만 기재되고, 온도·비중·밀도 등이 대부분 공란인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해 기재가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이상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출하전표 부실 #석유류 거래 세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출하전표에 발행시간·온도·비중·밀도 등이 부실하게 적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믿을 수 있나요?
답변
출하전표의 기재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만 표시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79 판결은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발행시간이 일 단위만 기재되고, 온도·비중·밀도란이 대부분 공란인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해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선의·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
2.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답변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출하전표 등 거래 관련 서류의 형식·내용이 통상적인지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79 판결은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해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한 전표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부정
3. 출하전표 기재가 부실한데도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기 어렵나요?
답변
출하전표 기재가 통상적인 양식에 비해 현저히 부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79 사건에서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출하전표가 매우 부실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1심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기각된 후 어떤 경우에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하나요?
답변
1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고, 항소심에서도 별도의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79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문언만 보완한 뒤, 그 밖의 이유는 모두 1심과 같다고 보아 위 법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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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 비중, 밀도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하여 그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피고, 피항소인

홍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구합157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3, 6, 7" 다음에 ", 8"을, 제7면 제6행의 ”제3 내지 7" 다음에 ", 9"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5. 3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