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되려면?

대법원 2011다61448
판결 요약
국가가 세금채권을 가진 상황에서 체납자가 외삼촌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자, 이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와 그 채권자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와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태 변제 #특정 채권자 변제 #통모 입증책임 #세금 체납 채권 회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정상적인 변제를 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그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1448 판결은 채권자가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와 악의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쪽, 즉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모와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1448 판결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체납세금 채권을 근거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는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외삼촌에게 2억 원을 지급했고, 그 중 1억 원은 본인의 차용금, 나머지 1억 원은 어머니의 차용금을 대신 갚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제 당시 체납자와 외삼촌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국가(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1448 판결은 체납자 백BB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과, 외삼촌인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차용금 1억 원과 어머니 김CC의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변제 당시 백BB와 피고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통모나 해할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가족 간 금전거래 변제가 있어도 사해행위로 보기 위한 추가 요건이 있나요?
답변
채무상태에서 가족에게 차용금 변제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 예를 들어 세무서와 같은 공적 채권자를 해할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점이 구체적 사정과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144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외삼촌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사안에서, 가족 사이의 변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나 해할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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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변제 당시에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변제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6144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11280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가 감소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보하 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백BB이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2007. 7. 31.인 양도소득세 208,015,500원 및 그 가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이 2008. 2. 29.인 양도소득세 15,900,000 원 및 그 가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백BB은 2008. 3. 31. 2억 원을 외삼촌인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중 1억 원은 백BB이 2007. 10. 12. 피고에게서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2007. 12. 14. 백승열의 어머니 김CC가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백BB이 변제를 약속하였던 것을 변제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변제 당시에 백BB과 피고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변제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대법원 2011다61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