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 후 자녀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여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가단3932
판결 요약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국세채권이 성립·체납된 상태에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증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채권이 증여 이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성립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증여로 총재산이 줄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고 보아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인식하였고,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소 범위는 채권액에서 채무자의 잔존 재산가액을 공제한 한도로 제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 체납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자녀에게 증여 #공동담보 부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총재산을 줄였다면, 그 조세채권이 증여 전에 이미 성립하거나 성립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고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가단3932 사건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달 말일 등 증여 이전에 성립하거나 성립 기초가 형성되었고, 채무자가 매매잔대금을 아들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증여함으로써 총재산이 감소하여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양도소득세·가산세)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본세는 부동산 양도가 있었던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가산세는 해당 국세 납세의무 성립 시에 성립하므로, 증여 당시 이미 세금채권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이러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가단3932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본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달의 말일로, 가산세 채권은 해당 국세 납세의무 성립 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여 당시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해 사해행위가 되면 수익자인 자녀에게 악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존재하거나 성립이 예정된 채권을 두고 재산을 증여해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알고 있다고 보게 되고,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는 법리상 추정되므로 별도의 입증 없이도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가단3932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조세채권을 부담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총재산을 감소시킨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았고, 수익자인 피고(아들)에 대하여는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이 목적이므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가 된 경우 취소 범위는 채권액에서 채무자의 잔존 재산가액을 공제한 부족 부분에 한정되고, 증여가 가분이면 그 한도에서만 부분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가단3932 사건은 대법원 2010다36209 판결 취지를 인용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범위는 공동담보 보전에 필요·충분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증여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액에서 잔존 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까지만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범위까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취소된 범위 내에서 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금전 증여의 경우에는 취소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채무 전액 변제일까지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가단3932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공동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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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증여를 함으로써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39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2. 3. 15.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8. 9.경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소외 최BB은 2008. 5. 15. 그 소유의 강원 고성군 거진읍 OO리 000-00 대 1,57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엄CC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9. 엄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최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이에 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최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 2011. 8. 말경 헌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체납액은 합계 00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나. 최BB의 피고에 대한 000원의 증여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엄CC으로 하여금 2008. 9. 12. 및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000원을 최B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2008. 9.경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최BB의 무자력

최BB은 2008. 9.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000원 및 그 소유의 강원 고성군 거진읍 OO리 000-0 전 53㎡(000원 상당, 공시지가 000원1㎡ x 53㎡) 및 같은 리 000-0 대 202㎡(000원 상당, 공시지가 000원1㎡ x 202 ㎡) 등 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5 내지 7, 갑 제10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고, 가산세의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2008.12.26.법률 제925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중 본세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던 달의 말일인 2008. 5. 31. 성립하였고, 가산금 부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본세에 터잡아 최B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최BB 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 부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 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금 부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000 원 상당의 총재산이 000원 상당으로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최BB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 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BB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 즉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에서 최BB의 잔존 재산 가액을 공제 한 000원(= 000원 -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2. 04. 05. 선고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가단3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