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귀속 오인한 과세처분, 언제 무효인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479
판결 요약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와 황BB 중 누가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세무서가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 오인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거쳐서야 비로소 양도소득이 각 1/2씩 귀속된다는 점이 명확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 귀속주체 #공동명의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당연무효 요건 #세무서 경정고지 무효 주장 #사실관계 오인 과세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토지 양도소득을 한 사람에게만 과세했다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공동명의 토지의 양도소득 일부만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도 세무서가 대부분이 그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했다면 하자는 중대하다고 볼 여지는 큽니다. 그러나 그 당시 소득 귀속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이후 소송을 통해서야 귀속주체가 밝혀진 경우라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신다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479 판결은 원고와 황BB이 각 1/2 지분권자로서 양도소득도 각 1/2씩 귀속됨에도, 양도소득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전제로 한 처분에 사실상태나 법률관계 오인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양도소득 귀속이 원고 단독인지, 공동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야 비로소 귀속주체가 확정된 점을 들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언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누구라도 외관상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다면 통상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소득 귀속이나 법률관계가 상세한 사실조사를 거쳐야만 판별될 정도라면, 비록 과세가 잘못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479 판결은, 일반론으로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면서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여부가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7다31144 판결 취지 원용). 이 사건에서도 소득 귀속관계가 소송을 통해서야 확정된 점을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당연무효는 부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 귀속이 분쟁 중인 상태에서 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분쟁 상태이고, 계약관계·지분관계가 복잡하여 누가 얼마의 소득을 얻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후 민사소송 결과와 달리 이루어진 과세라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취소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는 방식이 요구되고, 단지 ‘소득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479 판결에서, 원고와 황BB의 지분 및 소득 귀속은 동업약정, 위임, 매매대금 지급 경위 등이 얽혀 있어, 과세 당시에는 원고 단독 양도인지 공동 양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후 민사판결로써야 각 1/2 지분 및 소득 귀속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보아, 처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공동 취득 토지에서 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주로 받았을 때 양도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479 판결은 원고와 황BB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전제로 양도소득도 각 1/2씩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혼자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황BB의 1/2 지분과 그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권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의 귀속도 각 1/2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무서가 민사판결 이전에 한 경정·고지 처분이 잘못된 경우,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나요?
답변
세무서의 경정·고지 처분이 나중 민사판결과 모순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단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을 근거로 취소 또는 경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479 판결에서, 민사판결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이 각 1/2임이 명확해졌음에도, 법원은 그 이전에 원고에게 대부분의 양도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한 경정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한 처분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사판결 확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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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5479 ⁠(2012.02.22)

원 고

서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70,277,560원의 경정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황BB과 함께 2001. 12. 3.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OO리 000-0 답 2,823m2를 비롯한 OO리 일대의 답, 임야 합계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3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3. 3. 6.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CC컨설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498,472,5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7. 1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보 아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747,246,0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평택세무서장은 2005. 7. 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황BB에게 양도소득세 1,746,149,11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황BB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모 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2006. 1. 26. 황BB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06. 3. 6. 원고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추가로 1,870,277,56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05. 7.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756호), 위 법원에서는 2007. 9.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2005. 7.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703,369,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의 조정권고를 쌍방 당사자가 받아들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황BB은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익금의 1/2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소송에서 황BB이 승소하여 그 판결이 2009. 2. 12.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소득을 과표로 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이고, 피고도 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인정사실 

(1) 원고와 황BB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중도금 39억 9,000만 원은 2002. 12. 3.에, 잔금 79억 8,000만 원은 2003. 12. 3.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 위 계약금 중 9억 원은 황BB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원고가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황BB은 2002. 7.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황BB의 1/2 지분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BB이 위 위임행위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원고는 황BB이 타인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② 황BB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즉시 양도한다(다만, 그 경우 원고는 황BB에게 황BB의 투자금 10억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위 위임행위는 무효이다).

(3) 황BB은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자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 9. 16. 소외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하, ’CC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하였는바, ① 투자조건은 황BB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CC산업개발이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 합계 119억 7000만 원을 지불하며, ② 분배조건은 개발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황BB은 위 동업약정에 앞서 2002. 9. 3. CC산업개발로부터 15억원을 지급 받았는데, 같은 해 10. 11. 그 중 4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소외 회사는 CC산업개발의 위 동업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4) 황BB은 소외 공사에게 2002. 10. 8.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3,953,270,140원을, 같은 해 11. 6. 잔금 7,465,781,92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위 대금의 각 납입 당 시 원고는 소외 공사의 담당자로부터 황BB이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498,472,500원에 매도한 후 매매 대금 중 소외 회사가 황BB에게 처음 지급한 15억 원 및 이후 소외 공사에게 대납한 분양 중도금, 잔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서 6,682,370,440원을 지급받았다.

(6) 소외 회사는 2003. 3. 10. 원고와 황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 에 관하여 2001. 12. 3.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11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2. 10. 2.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7)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 2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할 때 원고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였고, 그 양도대가도 대부분 원고가 차명계화로 입금받아 황BB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BB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억 원(황BB이 지급한 계약금 액수)에 취득하여 10억 7,000만 원(CC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4억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황BB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8) 황BB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도대금 중 절반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 청구로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9.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5가합 8104호)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9) 황BB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102163호)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3,021,185,220원{ =(6,682,370,440원 + 1,070,000,000원 + 430,000,000원) ÷ 2 - 1,070,00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3,573,646,790원과 주민세 357,364,679원 중 1/2에 해당하는 1,965,505,734원을 공제한 금액인 1,055,579,486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항소심법원에 서는 2008. 10. 15. 원고에게 위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0)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황BB이 지급한 9억 원은 차용금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황BB이 위 2002. 7. 4. 위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그 지분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 지분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822,894,208원을 추가로 부과받았으므로 위 금액 중 황BB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황BB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가산세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원고와 황BB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로서 그 양도소득도 각 1/2씩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황B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였으나, 황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원고와 상의 없이 CC산업개발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혼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황BB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원고 혼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와 황BB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씩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