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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주식 고가양도와 증여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68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변호사·회계법인 자문을 거쳐 합의된 주식 양도가액이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상장이익 등이 반영된 정당한 거래라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시가에 상장이익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거래 당사자의 지위·지분비율·회사 특성과 재무상태·브랜드 인지도·시장 및 경기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스닥 상장회사 CCC의 경영권 양도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고가 양도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식 고가양도 증여세 #비특수관계인 주식거래 과세 #상장이익 시가 반영 #경영권 프리미엄 증여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인 사이 주식 양도가액이 거래소 시가보다 높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변호사·회계법인 자문을 거쳐 체결된 주식 양도계약의 대금이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그 금액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상장이익 등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정당한 거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68 판결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체결된 주식 양도의 경우, 합의된 대금은 사적 자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단지 거래소 시가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나 부당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주식의 거래소 시가에 상장이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거래소 시가에 상장이익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일률적으로 전제하여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장이익이 시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회사의 특성·재무상태·지분 구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68 판결은 상장이익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된다고 볼 수 없어 일률적으로 판정할 수 없고, 주주 지위·지분비율·주식 종류·회사 특성과 영업형태·재정 상태·브랜드 인지도·신용도·주식시장 활성화 정도·국내외 경기 등에 따라 그 주가 반영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진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도 양도 당시 거래소 시가에 상장이익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주식 거래에서 거래소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은 정당한가요?
답변
회사의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주식 거래에서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어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가격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고가 양도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68 판결은 코스닥 상장회사 CCC의 경영권도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양도가액이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 고가양도를 증여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식 고가양도를 증여로 보려면 거래가액과 객관적 시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액에 대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68 판결은 과세관청이 거래소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려면, 상장이익이 이미 시가에 내재되어 있고, 초과 대금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5. 주식 양도대금의 적정성은 어떤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의 적정성은 단순한 거래소 시가 대비 차이만이 아니라, 주주 지위·지분비율·주식 종류와 분포, 회사의 고유 특성과 영업형태, 재정 상태, 브랜드 인지도와 신용도, 주식시장 활성화 정도, 국내외 경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68 판결은 주식 시가에 상장이익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여러 사정에 따라 주가 반영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과세관청의 일률적 판단을 배척하였습니다.
6. 과세관청이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부당행위로 보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또는 사실상 증여로 보려면, 단지 거래소 시가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특수관계 여부, 전문가 자문 여부, 경영권 프리미엄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68 판결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체결된 계약에서 합의된 대금은 사적 자치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며, 거래소 시가 초과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부당한 이익·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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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의 양도 당시 그 거래소 시가에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35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외1명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11구합287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1,381,880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1,336,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척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율 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거래소 시가에는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시가에 상장이익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는, 상장이익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판정할 수 없고 당해 주식소유자의 지위와 지분비율 및 주식의 종류와 분포, 당해 회사의 고유 특성과 영업형태 및 재정 상태, 보유 브랜드의 인지도나 회사의 신용도, 주식시장의 활성화 정도와 국내외 경기 등에 따라 그 주가 반영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주식대금은 사적 자치의 원칙 상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 주식대금이 거래소 시가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어느 일방이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제1심 판결에서도 적은 바와 같이 위 거래대금에는 코스닥상장회사인 CCC의 경영권도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그 거래소 시가에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