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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국세 체납 후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016
판결 요약
국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무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세무서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사로 재산을 이전한 점, 수익자인 자녀도 국세 체납과 재산 이전의 경위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녀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가족간 증여 사해행위 #채무초과 무자력 판단 #국세청 체납처분 회피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고, 그로 인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김CC가 국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016 사건에서 법원은 김CC가 국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000원 상당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초과 상태와 무자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여부는 증여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청 전산자료와 조세채권 금액을 근거로 증여 당시 김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한 뒤, 부동산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무자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016 사건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적극재산(결손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과 원고의 조세채권 총액을 비교해 채무초과(000원 - 000원 = 000원) 상태를 인정하였고, 이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해 책임재산 0000원을 감소시킨 점을 들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인 가족이 악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가 채무자의 가족인 경우, 특히 자녀 등 가까운 친족이면 채무자의 채무 상태와 재산 이전 경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악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익자인 자녀가 채무자의 자로서 국세 체납 상황과 부동산 증여로 채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01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김BB가 채무자 김CC의 자녀라는 점과 갑 4-1호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국가)의 조세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하였습니다.
4.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에 대해 국가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질 정도로 책임재산이 줄어드는 증여가 있을 경우, 그 증여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아 증여계약 취소 및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016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김CC와 피고 사이의 2009.11.20.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그 취소 및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고, 법원은 주문에서 증여계약의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여 국가의 조세채권 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바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채무자가 이미 국세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곧 그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한 점이 체납처분 회피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016 사건은 김CC가 1995.06.26.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2009.10.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국세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2009.11.20.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9.11.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들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사로 가족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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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수익자는 당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430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5. 15.

주 문

1. 피고와 김CC 사이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 11. 24. 접수 제181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소외 김CC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03.05.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4.04.1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6.04.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소외 김CC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1-1 내 지 1-9호중)

2. 사해행위

소외 김C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5.06.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10.27 제16725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권올 취득하였으나 원고의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올 예상하고,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CC의 자 피고 김BB에게 2009.11.20.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동기계에 2009.11.24. 제181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습니다.(갑 제2-1 내지 2-2호중)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김CC의 악의

소외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그의 자 피고 김BB에게 증여할 당시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나. 소외 김CC의 무자력

(1) 적극재산

2009.11.24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 김CC의 적극재산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총 000원 입니다.(갑 제3-1 내지 3-2호중/ 갑 제5-1 내지 5-2호증)

(2) 소극재산

소극재산은 원고의 조세채권 000원으로서 소외 김CC은 채무초과(000원 -000,강0원 = 000원) 상태에서 별지목록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만큼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하지 못 하게 한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 김BB은 소외 김CC의 자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올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4-1호증)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김CC의 피고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올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5.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