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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국세·가산금·가산세의 배당우선순위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가단9530
판결 요약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체납 국세 채권 사이 배당이 경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본세와 그 가산금·중가산금은 법정기일 및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조세채권으로 성질이 달라,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는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아, 국세청 배당액을 감액하고 근저당권자 배당을 증액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우선순위 #국세 체납 배당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국세 가산금 납부기한 #가산세 본세 구별
질의 응답
1. 선순위 근저당권과 체납 부가가치세 본세가 경합하면 누가 먼저 배당받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본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면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되어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07년 및 2009년 각 부가가치세 본세는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근저당권자)의 우선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가단9530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본세 중 가산세 8,77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본세는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우선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국세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언제이고,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산금·중가산금은 본세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별도 확정절차 없이 당연 발생·확정
근거
2011가단9530 판결은 대법원 2010다70605 판결을 인용하여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부가가치세 1·2항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며 2010. 2. 24.까지의 가산금·중가산금만 청구된 점을 들어 원고 채권의 우선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국세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별개의 조세채권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어, 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가산세 금액을 국세 우선 배당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근거
2011가단9530 사건은 대법원 2000두7520 판결을 인용하여 가산세를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 본세 1,040,000원을 제외한 가산세 8,778,500원은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2010. 6. 28.경 고지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세와 저당권이 경합하는 배당에서 국세청의 배당액이 조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 배당액은 각 세목별로 법정기일(본세) 및 납부기한 경과일(가산금)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에 한해 우선 인정됩니다.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 등은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므로 배당표에서 국세 배당액에서 제외되어 저당권자 배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2011가단9530 판결은 부가가치세 각 항목 중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앞선 본세(및 그 시점까지의 가산금·중가산금) 합계 66,615,390원만 피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보아, 당초 피고 배당액 93,743,630원을 66,615,390원으로 줄이고, 원고 배당액을 12,931,588원에서 40,059,828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5. 허위 매출신고로 경정된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도 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답변
허위 매출신고 후 경정된 부가가치세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본세 자체는 법정기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그러나 그 경정과 함께 부과된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채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이후 고지된 가산세 부분은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거
2011가단9530 사건에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허위 매출신고 후 2010. 6. 28. 부가가치세 1,040,000원으로 감액 경정되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및 납부·환급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부가가치세 본세만 국세 우선의 대상이 되고, 같은 날 고지된 가산세 8,778,500원은 근저당권설정일 이후 발생으로 보아 우선권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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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가산세 제외한 본세와 가산금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산세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법정기일이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9530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1. 2. 2.

판 결 선 고

2012. 2. 16.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경84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743,630원을 66,615,3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931,588원을 40,059,828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경84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743,630원을 삭제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OO동 000-00 지상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2. 24. 접수 제10848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경8403호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3. 21.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았다.

다. 위 법원은 2011. 4. 11. 1순위로 안양시만안구청장에게 당해세 86,840원을, 2순 위로 안양세무서장에게 93,743,63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나머지 12,931,5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안양세무서장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위 법원에 김BB이 별지 표 ’계’란 기재 117,161,93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교부청구하였는데, 1항부터 3항까지의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항의 2007년 271분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 2008. 1. 4., 납부기 한 2008. 3. 31. 이고, 본세는 2,906,010원으로서 2010. 2. 24.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2항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 2009. 7. 27., 납부기한 2009. 12 31.이고, 김BB이 허위로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가공세금계산서 조사결과 2010. 6. 28. 부가가치세 1,040,000원으로 감액 경정되면서 세금계산서 가공 · 위장 ·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8,234,000원 및 납부 · 환급 불성실 가산세 544,509원이 부과되었는데, 피고는 교부청구시 위와 같이 경정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 9,818,500원을 본세로 하여 청구하였고, 2010. 2. 24.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3) 3항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 2010. 1. 25., 납부기한 2010. 4. 15.

이고, 김BB이 허위로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가공세금계산서 조사 결과 2010. 6. 28. 부가가치세 61,250,00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으며, 피고는 교부청구시 가산세(3항 ’적요’ 란의 12,848,493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본세로 하여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김BB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는 2010. 3. 25.에 야 이루어졌고,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며, 피고가 배당받은 위 세금은 김BB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20.자 준비서면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교부청구내역을 설명하면서, 1항의 본세 2,906,010원, 2010. 2. 24.까지의 가산금 87,180원, 중 가산금 802,010원, 2항의 본세 9,818,500원, 2010. 2. 24.까지 의 가산금 294,550원, 중 가산금 235,640원, 3항의 본세 61,250,000원 합계 75,393,890원은 법 정 기 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받아야 하고 나머지 18,349,740원은 원고에 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75,393,890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

(1) 구 국세기본법(2011.4.12.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 :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 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목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표 기재 1항, 2항, 3항의 각 본세 중 2항의 가산세 8,77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본세는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금 부분

(1)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 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 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표 1항, 2항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근저당권설정 일자보다 앞서고, 피고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인 2010. 2. 24.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만을 구하고 있으며, 원고의 채권이 이에 우선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가산세 부분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표 2항의 본세 9,818,500원 중 부가가치세 본세 1,040,000원을 제외 한 가산세 8,778,500원은 원고의 근저 당권설정 일 이후인 2010. 6. 28.경 고지된 것이므로(피고는 3항의 가산세 12,848,493원은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가산세 8,778,500원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금액은 66,615,390원(1항의 2,906,010 원 + 87,180원 + 802,010원 + 2항의 1,040,000원 + 294,550원 + 235,640원 + 3항의 61,250,000원)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743,630원을 66,615,390원 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931,588원을 40,059,828원으로 경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 0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가단9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