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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 합의해제와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2463
판결 요약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친족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 당연 성립하므로 부동산 처분 이전에 이미 성립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합의해제 및 이후 매매로 채무초과가 발생하거나 심화되었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상속재산분할협의 합의해제와 각 부동산 매매를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경정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 합의해제 #친족간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상태 기준 #조세채권 성립시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나중에 합의해제하고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그 결과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합의해제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2463 사건에서 법원은 전BB이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0. 7. 28. 합의해제함으로써 최소한 그 시점에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2463).
2. 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가 아직 고지되지 않아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시점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세무서의 납부고지 전이라도 해당 시점 이후의 재산처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원은 전BB이 피고들에게 상속분할·매매를 한 2010. 7. 28.~8. 20.경에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가 없었으나, 조세채권은 요건 충족 시 당연 성립하며,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 5. 31., 2007. 12. 31., 2009. 12. 31. 각 성립한 조세채권을 부동산 처분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2463).
3. 부동산을 친족에게 매매형식으로 넘긴 경우 언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여도, 양도 전후를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했을 때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고,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거래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취소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법원은 전BB이 별지 목록 제1·3항 부동산을 피고 전AA, 전DD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가 1,220,919,168원이고, 적극재산은 988,446,000원과 별지 제2항 부동산에 불과해 채무초과 상태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0. 8. 20. 체결된 각 매매계약이 모두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하고, 수익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2463).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경정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도록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게 되고,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의 통상적인 구제 방식입니다.
근거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상속재산분할협의 합의해제 및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전AA에 대해 별지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경정등기 말소, 피고 전DD에 대해 별지 제3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2463).
5.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협의를 하면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그 합의해제 등을 통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그 상태를 심화시키면, 그로 이익을 얻는 상속인 등 수익자에게는 악의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원은 전BB이 2010. 7. 28. 당시 적극재산 988,446,000원과 별지 제2항 부동산,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220,919,168원을 부담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최소한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함으로써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해당 협의 해제와 매매계약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246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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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2463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1. 10.

주 문

1. 전BB과,

가. 피고 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0.

체결된 매매계약,

나. 피고들 및 최영자 사이에 별지 목록 저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8.

이루어진 2006. 11.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

다. 피고 전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전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8. 20. 접수 제40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0. 7. 29. 접수 제47687 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나. 피고 전D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8. 20. 접수 제40964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 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은 2010. 5. 24. 평택시 현덕면 OO리 000-00 임야 2,266㎡, 같은 리 임 야 4,167㎡를 1,654,000,000원에 양도하고 2010. 8. 2. 양도소득세를 324,880,754원으로 안산세무서장에게 선고하였으나 이를 내지 아니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2010. 9. 10.경 위 신고세액 중 예정신고납부세액 291,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설가산세 3,804,509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0. 5. 31.) 328,976,263원을 2010. 12. 22.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전BB은 2007.부터 2009년에 걸쳐 원주시 귀례면 운남리 산 102 일대 임야 255,644㎡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한 것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0. 8. 9.부터 2010. 9. 10.까지 시행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2010. 10. 11.경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07. 12. 31.) 321,033,251원을 201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하였고, 2010. 12. 1.경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09. 12. 31.) 570,909,654원을 2010.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전영재의 소유였는바, 전BB은 2011. 11. 17 전영재의 공동상속인들인 최영자 및 피고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전AA과 2010. 8. 2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8. 20. 접수 쳐1409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28.에 2006. 11.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이를 피고 전AA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한 후 2010. 7. 28.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0. 7. 29. 접수 제 47678호로 피고 전AA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전DD과 2010. 8. 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 지원 2010. 8. 20. 접수 제40964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 채권

전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 7. 28. 내지 2010. 8. 20.경에는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셜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평택시 현덕면 OO리 268-10 임야 2266㎡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2010. 5. 31.에, 2007년도 종합소득세는 2007. 12. 31.에, 2009년도 종합소득세는 2009. 12. 3 에 각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QQ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은 2010. 7. 28. 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인천 서구 OO동 000-0 제0층 000호,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 RR공원아파트 제000동 0000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별지 목록 제1 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83,441,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185,005,000원, 인천 서구 OO동 000-0 제128호는 200,000,000원, 안산시 단원구 OO동 RR공원아 파트 제000동 0000호는 420,000,000원이고, 전BB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1,220,919,168원(= 양도소득세 328,976,263원 + 2007년도 종합소득세 321,033,251 원 + 2009년도 종합소득세 570,909,654원)와 별지 목록 제 1, 2항 가 재 부동산 및 위 호수공원아파트 124동 2101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있었다.

(2) 그렇다면 전BB은 2010. 7. 28. 당시 적극재산은 988,446,000원과 별지 목록 기재 2항 기재 부동산이었고, 소극재산은 최소한 이 사건 조세채무의 합계액인 1,220,919,168원이므로, 2010. 7. 28.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거나 최소한 별 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함으로써 채 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전BB과 피고 전A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0. 체결된 매매계약, 전BB과 피고들 및 최영자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8. 이루어진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 전BB 과 피고 전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 체결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에게, 피고 전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8. 20. 접수 제40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0. 7. 29. 접수 제47687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를, 피고 전D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8. 20. 접수 제40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2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