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판례 검색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원심 요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취득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한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1두321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XX |
|
피고, 피상고인 |
서대전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157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