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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소각 목적’인지 여부와 법인세

대법원 2011두32119
판결 요약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부터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관련 세제 혜택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대법원은 이를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주식소각 목적 #자본감소 절차 #법인세 부과 취소 #과세예고통지 대응
질의 응답
1.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나중에 주식소각을 하면 처음부터 ‘주식소각 목적 취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부터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감소 목적이 명확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 등 후행 사유 때문에 뒤늦게 주식소각을 진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119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취득 과정에서 주식소각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한 법률상 장애가 없었고,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보아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119).
2. 과세예고를 받은 뒤에 진행한 주식소각은 세무상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예고를 받은 뒤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한 주식소각은, 통상 세무상 혜택을 위한 사후적 조치로 보일 수 있어, 애초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취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119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절차를 밟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는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119).
3. 자기주식을 소각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면 자본감소 목적 취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까지 기간이 길어도, 그 사이에 법률상 장애 등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자본감소 목적 취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장애가 없다면 단순한 시간 경과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119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취득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119).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심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119 사건에서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1두3211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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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취득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한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21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1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02. 선고 대법원 2011두32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