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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 회사 임원의 농지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168
판결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연간 고액 급여를 받은 원고가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회사 임원 경력, 다수의 해외출장 횟수, 자경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 부재를 이유로 자경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인근 주민 진술서도 구체성이 부족해 독립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 요건 #회사 임원 농지 자경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회사 임원이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액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전무이사 등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였더라도,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168 판결은 원고가 여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전무이사로 재직하며 연간 평균 고액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들어, 경험칙상 농지 자경을 병행했다는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자경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감면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16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뒤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인근 주민 진술서만으로 농지 자경 사실을 증명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근 주민의 진술서가 경작 방법·작업 내용·작업 주체·작업 빈도 등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자경했다는 결론만 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농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168 판결은 인근 주민 진술이나 확인서로 자경 사실을 증명하려면 구체적인 경작 내용과 빈도가 기재되어야 하고,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정도의 표현은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해외출장이 잦은 회사 임원이 농지 8년 자경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 보유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해외출장을 반복하고, 특히 특정 시기 이후 해외출장 횟수가 크게 증가한 회사 임원인 경우, 실제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168 판결은 원고가 농지 보유기간 중 총 70회 해외출장을 다녔고, 특정 연도에는 1년에 16~17회 해외출장을 다닌 점 등을 고려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농지 자경을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자경을 인정받으려면 단순 진술 외에 경작 시기·작목·작업일지, 농자재·종자·비료 구입 영수증, 농업 관련 공적 서류와 더불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인근 주민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168 판결은 원고가 농지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자경 주장을 배척하였고, 인근 주민 진술도 구체적 사실을 포함해야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6. 8년 자경 농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168 판결에서 세무당국은 원고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 적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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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농지 보유기간 중 수십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녔던 점,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11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9.

판 결 선 고

2012.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27.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전 759㎡ 및 같은 동 00-0 전 106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8. 7. 22. 김D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 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역삼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규정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역삼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 6.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8, 11호증, 갑 제1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에 QQ 주식회사, 주식회사 RR의 각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SS, TT 주식회사의 각 전무이사로 재직한 점,② 특히 원고가 전무이사 로 재직한 주식회사 RR, SS 주식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연간 평균 000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③ 원고가 위 회사의 임원이었던 관계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 건 농지를 자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급여 수령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④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총 70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녔던 점,⑤특히 원고가 SSS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게 된 2007년부터 해외출장의 횟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7년 16회, 2008년 17회의 해외출장을 다녔던 점,⑥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정UU, 김VV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 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