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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와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다를 때 사해행위 시기 판단 기준

2020다231751
판결 요약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를 경우,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가등기 원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등기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 기준 #법률행위
질의 응답
1.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다를 때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두 등기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본등기 요건이 된 법률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751 판결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 법률행위가 다르면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같을 때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젠가요?
답변
이때는 가등기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751 판결은 가등기와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같다면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기준시점 판정 시 실제 실무상 어느 계약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본등기 각각의 원인 계약(예: 대물반환예약, 매매계약 등)동일 여부에 따라 각각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각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순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751 판결은 가등기(담보 목적 대물반환예약)와 본등기(새로운 매매계약) 원인이 달라 본등기 시점의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31751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공2021하, 2102)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2019나50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온에프엔지(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과 체결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다.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더존에프에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그 기초가 된 채무자 회사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명백히 다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0다2317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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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와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다를 때 사해행위 시기 판단 기준

2020다231751
판결 요약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를 경우,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가등기 원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등기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 기준 #법률행위
질의 응답
1.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다를 때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두 등기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본등기 요건이 된 법률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751 판결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 법률행위가 다르면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같을 때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젠가요?
답변
이때는 가등기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751 판결은 가등기와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같다면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기준시점 판정 시 실제 실무상 어느 계약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본등기 각각의 원인 계약(예: 대물반환예약, 매매계약 등)동일 여부에 따라 각각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각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순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1751 판결은 가등기(담보 목적 대물반환예약)와 본등기(새로운 매매계약) 원인이 달라 본등기 시점의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31751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공2021하, 2102)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2019나50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온에프엔지(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과 체결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다.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더존에프에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그 기초가 된 채무자 회사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명백히 다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0다2317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