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31751 판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공2021하, 2102)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1인)
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2019나5082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온에프엔지(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과 체결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다.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더존에프에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그 기초가 된 채무자 회사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명백히 다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31751 판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공2021하, 2102)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1인)
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2019나5082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온에프엔지(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과 체결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다.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더존에프에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그 기초가 된 채무자 회사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명백히 다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