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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14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에서,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판결은 임차계약, 주민등록, 세금신고, 생활근거지 등 실질적 거주 증명 부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자경요건 #8년재촌 #실질거주입증 #임대차계약서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어떤 요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6조에 따라 실제 거주 및 자경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만으로 8년 재촌 사실이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거주사실 인정이 어려우며, 주민등록, 생활근거지, 세금신고 내역 등 종합적 증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계약서의 진정성 및 다른 근거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실거주 인정 불가라 봤습니다.
3.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어도 8년 자경 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지가 실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경요건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주민등록지가 다른 주소지였던 점 및 상당 기간 생활근거지가 달랐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세금 신고서 주소도 실거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금신고서·납세고지서 주소 등 생활근거지가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신용카드, 소득신고 등의 실제 생활 흔적이 지역 내 거주 사실을 인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5. 농지원부, 항공사진, 보조금 지급내역 등은 자경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와 사진, 보조금 등만으로는 실제 거주와 8년 자경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농지원부, 보조금, 사진 등은 실거주에 대한 직접적 입증자료가 아니므로 보조적 의미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1. ○○시 ○○동 1,782㎡, 같은 동 909-2 전 374㎡(위 두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당진시는 2020. 9. 2.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28.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농어촌특별세 1,456,4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9. 2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되었고, 202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3. 2. ○○시 ○○로 ○○○-○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3. 15.부터 2020. 9. 16.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갖추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요건이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20. 9. 2. 이전 적어도 8년 동안(늦어도 2012. 9.경부터)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원고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증거로 이체받은 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11. 3. 2. 임대인 양★★으로부터 당진주택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을 2011. 3. 15.부터 2013. 3. 14.까지, 차임은 정함이 없고,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라는 점에서 그 작성년도 및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더구나 ○○주택에는 AAA가 2009. 3. 16.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데(을 제5호증), 거기에 원고까지 거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원고는 2013. 11. 22.부터 안양주택을 임대하고, 자신은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서 전세계약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 개시 후에도 2015년 말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위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이유를 ●●에 계시는 고령의 어머니(주민등록지는 ●●시 ◇◇동)를 뵈러 수시로 오가며 지냈고, 이 사건 농지에서 얼마 동안 농사를 지을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2015년 농지원부를 만들면서 비로소 이전한 것이라고 하나,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12호증으로 원고가 2013. 11. 22. 이후에 안양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원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라) 원고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을 제7호증)에 자신의 주소를 2015년과 2016년에만 ○○주택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 또는 ◆◆으로 기재하였다. 실제 거주지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더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세고지서를 ●●이나 ◆◆에서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국세를 창구납부한 은행도 주로 ●●이었다(을 제9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주로 ●●이나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시간 날 때 전화로 하는 부업이었다고 하나,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규모가 적지 않다.

    바) 원고의 ○○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2013. 1. 9.부터 2019. 10. 30.까지 총 42건, 합계 금액 666,680원에 불과하고, 주로 음식점,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들이며,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에 가끔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구마순,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증거로 거래내역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신용카드 내역에 없는 것들이고, 원고 명의로 거래내역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 이 사건 농지에 농작물이 있는 항공사진(갑 제7호증),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임대인 BBB와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수용과 관련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는 증거(갑 제10호증), 원고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 사진(갑제16호증), 2015년에 작성된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된 농지원부(갑 제9호증의 1),2016년 이후 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갑 제9호증의 2)만으로는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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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14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에서,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판결은 임차계약, 주민등록, 세금신고, 생활근거지 등 실질적 거주 증명 부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자경요건 #8년재촌 #실질거주입증 #임대차계약서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어떤 요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6조에 따라 실제 거주 및 자경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만으로 8년 재촌 사실이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거주사실 인정이 어려우며, 주민등록, 생활근거지, 세금신고 내역 등 종합적 증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계약서의 진정성 및 다른 근거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실거주 인정 불가라 봤습니다.
3.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어도 8년 자경 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지가 실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경요건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주민등록지가 다른 주소지였던 점 및 상당 기간 생활근거지가 달랐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세금 신고서 주소도 실거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금신고서·납세고지서 주소 등 생활근거지가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신용카드, 소득신고 등의 실제 생활 흔적이 지역 내 거주 사실을 인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5. 농지원부, 항공사진, 보조금 지급내역 등은 자경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와 사진, 보조금 등만으로는 실제 거주와 8년 자경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판결은 농지원부, 보조금, 사진 등은 실거주에 대한 직접적 입증자료가 아니므로 보조적 의미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1. ○○시 ○○동 1,782㎡, 같은 동 909-2 전 374㎡(위 두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당진시는 2020. 9. 2.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28.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농어촌특별세 1,456,4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9. 2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되었고, 202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3. 2. ○○시 ○○로 ○○○-○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3. 15.부터 2020. 9. 16.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갖추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요건이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20. 9. 2. 이전 적어도 8년 동안(늦어도 2012. 9.경부터)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원고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증거로 이체받은 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11. 3. 2. 임대인 양★★으로부터 당진주택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을 2011. 3. 15.부터 2013. 3. 14.까지, 차임은 정함이 없고,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라는 점에서 그 작성년도 및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더구나 ○○주택에는 AAA가 2009. 3. 16.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데(을 제5호증), 거기에 원고까지 거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원고는 2013. 11. 22.부터 안양주택을 임대하고, 자신은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서 전세계약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 개시 후에도 2015년 말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위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이유를 ●●에 계시는 고령의 어머니(주민등록지는 ●●시 ◇◇동)를 뵈러 수시로 오가며 지냈고, 이 사건 농지에서 얼마 동안 농사를 지을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2015년 농지원부를 만들면서 비로소 이전한 것이라고 하나,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12호증으로 원고가 2013. 11. 22. 이후에 안양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원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라) 원고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을 제7호증)에 자신의 주소를 2015년과 2016년에만 ○○주택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 또는 ◆◆으로 기재하였다. 실제 거주지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더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세고지서를 ●●이나 ◆◆에서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국세를 창구납부한 은행도 주로 ●●이었다(을 제9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주로 ●●이나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시간 날 때 전화로 하는 부업이었다고 하나,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규모가 적지 않다.

    바) 원고의 ○○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2013. 1. 9.부터 2019. 10. 30.까지 총 42건, 합계 금액 666,680원에 불과하고, 주로 음식점,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들이며,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에 가끔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구마순,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증거로 거래내역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신용카드 내역에 없는 것들이고, 원고 명의로 거래내역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 이 사건 농지에 농작물이 있는 항공사진(갑 제7호증),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임대인 BBB와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수용과 관련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는 증거(갑 제10호증), 원고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 사진(갑제16호증), 2015년에 작성된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된 농지원부(갑 제9호증의 1),2016년 이후 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갑 제9호증의 2)만으로는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