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1. ○○시 ○○동 1,782㎡, 같은 동 909-2 전 374㎡(위 두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당진시는 2020. 9. 2.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28.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농어촌특별세 1,456,4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9. 2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되었고, 202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3. 2. ○○시 ○○로 ○○○-○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3. 15.부터 2020. 9. 16.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갖추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요건이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20. 9. 2. 이전 적어도 8년 동안(늦어도 2012. 9.경부터)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원고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증거로 이체받은 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11. 3. 2. 임대인 양★★으로부터 당진주택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을 2011. 3. 15.부터 2013. 3. 14.까지, 차임은 정함이 없고,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라는 점에서 그 작성년도 및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더구나 ○○주택에는 AAA가 2009. 3. 16.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데(을 제5호증), 거기에 원고까지 거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원고는 2013. 11. 22.부터 안양주택을 임대하고, 자신은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서 전세계약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 개시 후에도 2015년 말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위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이유를 ●●에 계시는 고령의 어머니(주민등록지는 ●●시 ◇◇동)를 뵈러 수시로 오가며 지냈고, 이 사건 농지에서 얼마 동안 농사를 지을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2015년 농지원부를 만들면서 비로소 이전한 것이라고 하나,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12호증으로 원고가 2013. 11. 22. 이후에 안양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원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라) 원고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을 제7호증)에 자신의 주소를 2015년과 2016년에만 ○○주택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 또는 ◆◆으로 기재하였다. 실제 거주지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더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세고지서를 ●●이나 ◆◆에서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국세를 창구납부한 은행도 주로 ●●이었다(을 제9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주로 ●●이나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시간 날 때 전화로 하는 부업이었다고 하나,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규모가 적지 않다.
바) 원고의 ○○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2013. 1. 9.부터 2019. 10. 30.까지 총 42건, 합계 금액 666,680원에 불과하고, 주로 음식점,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들이며,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에 가끔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구마순,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증거로 거래내역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신용카드 내역에 없는 것들이고, 원고 명의로 거래내역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 이 사건 농지에 농작물이 있는 항공사진(갑 제7호증),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임대인 BBB와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수용과 관련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는 증거(갑 제10호증), 원고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 사진(갑제16호증), 2015년에 작성된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된 농지원부(갑 제9호증의 1),2016년 이후 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갑 제9호증의 2)만으로는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1. ○○시 ○○동 1,782㎡, 같은 동 909-2 전 374㎡(위 두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당진시는 2020. 9. 2.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28.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농어촌특별세 1,456,4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9. 2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되었고, 202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3. 2. ○○시 ○○로 ○○○-○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3. 15.부터 2020. 9. 16.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갖추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요건이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20. 9. 2. 이전 적어도 8년 동안(늦어도 2012. 9.경부터)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원고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증거로 이체받은 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11. 3. 2. 임대인 양★★으로부터 당진주택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을 2011. 3. 15.부터 2013. 3. 14.까지, 차임은 정함이 없고,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라는 점에서 그 작성년도 및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더구나 ○○주택에는 AAA가 2009. 3. 16.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데(을 제5호증), 거기에 원고까지 거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원고는 2013. 11. 22.부터 안양주택을 임대하고, 자신은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서 전세계약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 개시 후에도 2015년 말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위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이유를 ●●에 계시는 고령의 어머니(주민등록지는 ●●시 ◇◇동)를 뵈러 수시로 오가며 지냈고, 이 사건 농지에서 얼마 동안 농사를 지을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2015년 농지원부를 만들면서 비로소 이전한 것이라고 하나,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12호증으로 원고가 2013. 11. 22. 이후에 안양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원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라) 원고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을 제7호증)에 자신의 주소를 2015년과 2016년에만 ○○주택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 또는 ◆◆으로 기재하였다. 실제 거주지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더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세고지서를 ●●이나 ◆◆에서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국세를 창구납부한 은행도 주로 ●●이었다(을 제9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주로 ●●이나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시간 날 때 전화로 하는 부업이었다고 하나,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규모가 적지 않다.
바) 원고의 ○○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2013. 1. 9.부터 2019. 10. 30.까지 총 42건, 합계 금액 666,680원에 불과하고, 주로 음식점,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들이며,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에 가끔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구마순,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증거로 거래내역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신용카드 내역에 없는 것들이고, 원고 명의로 거래내역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 이 사건 농지에 농작물이 있는 항공사진(갑 제7호증),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임대인 BBB와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수용과 관련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는 증거(갑 제10호증), 원고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 사진(갑제16호증), 2015년에 작성된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된 농지원부(갑 제9호증의 1),2016년 이후 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갑 제9호증의 2)만으로는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