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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으로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958
판결 요약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신축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1세대 2주택
질의 응답
1.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신축 대체주택 소유권으로 전환되어도 별개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정해진 예외 요건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1세대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 판결은, 조합원입주권과 신축 대체주택은 분리된 '2주택'이 아니며, 예외 규정 충족이 없으면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초과 시 중과 제외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요건 미충족(3년 초과 양도)로 예외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대체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상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산으로 간주하며, 별개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 판결에서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으로 바꾼다 해도 '다른 주택' 취득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체주택 완공 이후 종전주택을 팔 때 언제까지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또는 대체주택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중과세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 판결은, 관련 시행령의 3년·2년 요건 불충족 시 예외 적용 불가로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건물(대체주택)이 완공되어 그 조합원입주권이 신축건물(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신축건물(대체주택)의 취득을 조합원입주권과 별개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549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326,61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8. 20. 서울 ○○구 ○○동 *** MMMMMM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2003. 9.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씩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4. 11.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서울 ○○○구 ○○○동 ***에 신축될 DDDDDDDD ***동 ****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다(각 50% 지분 소유).

 다. 대체주택에 대하여 2015. 10. 26.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2017. 2. 16. 대체주택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8. 8. 21. 소외 KKK와 쟁점주택을 대금 8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1. 위 매수인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아파트에는 현재 임차인 거주중이며(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 만기일 2019. 3.),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전 지역은 2017. 8. 3.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이다.

 바. 원고들은 2018. 10. 15.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사. 이후 원고들은 2019. 5. 3.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38%+10%)을 적용하여 원고별로 각각 양도소득세 132,797,46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들은 2020. 12. 22. ’쟁점주택을 대체주택 취득일(사용승인일인 2015. 10. 26.)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중과세 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별로 각각 양도소득세 69,326,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21.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22.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2014. 11. 25.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015. 10. 26. 대체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는바, 대체주택은 재건축 주택으로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 4. 1. 당시 원고들은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2015. 10. 26.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0. 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위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즉,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1항, 제155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가 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제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가 정한 중과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중과세 대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상세히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8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은 중과세 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에 관하여 각 호에서 상세히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다) ①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중과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는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4항은 원고들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완공으로 그 조합원입주권이 대체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아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이 쟁점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건물(대체주택)이 완공되어 그 조합원입주권이 신축건물(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대체주택)의 취득을 조합원입주권과 별개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애초에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경우 2003. 9. 19.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14. 11. 25.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0. 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원고들은 대체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5. 10. 26.(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18. 10. 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쟁점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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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으로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958
판결 요약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신축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1세대 2주택
질의 응답
1.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신축 대체주택 소유권으로 전환되어도 별개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정해진 예외 요건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1세대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 판결은, 조합원입주권과 신축 대체주택은 분리된 '2주택'이 아니며, 예외 규정 충족이 없으면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초과 시 중과 제외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요건 미충족(3년 초과 양도)로 예외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대체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상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산으로 간주하며, 별개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 판결에서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으로 바꾼다 해도 '다른 주택' 취득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체주택 완공 이후 종전주택을 팔 때 언제까지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또는 대체주택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중과세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 판결은, 관련 시행령의 3년·2년 요건 불충족 시 예외 적용 불가로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건물(대체주택)이 완공되어 그 조합원입주권이 신축건물(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신축건물(대체주택)의 취득을 조합원입주권과 별개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549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326,61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8. 20. 서울 ○○구 ○○동 *** MMMMMM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2003. 9.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씩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4. 11.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서울 ○○○구 ○○○동 ***에 신축될 DDDDDDDD ***동 ****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다(각 50% 지분 소유).

 다. 대체주택에 대하여 2015. 10. 26.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2017. 2. 16. 대체주택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8. 8. 21. 소외 KKK와 쟁점주택을 대금 8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1. 위 매수인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아파트에는 현재 임차인 거주중이며(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 만기일 2019. 3.),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전 지역은 2017. 8. 3.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이다.

 바. 원고들은 2018. 10. 15.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사. 이후 원고들은 2019. 5. 3.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38%+10%)을 적용하여 원고별로 각각 양도소득세 132,797,46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들은 2020. 12. 22. ’쟁점주택을 대체주택 취득일(사용승인일인 2015. 10. 26.)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중과세 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별로 각각 양도소득세 69,326,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21.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22.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2014. 11. 25.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015. 10. 26. 대체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는바, 대체주택은 재건축 주택으로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 4. 1. 당시 원고들은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2015. 10. 26.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0. 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위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즉,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1항, 제155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가 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제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가 정한 중과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중과세 대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상세히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8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은 중과세 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에 관하여 각 호에서 상세히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다) ①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중과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는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4항은 원고들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완공으로 그 조합원입주권이 대체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아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이 쟁점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건물(대체주택)이 완공되어 그 조합원입주권이 신축건물(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대체주택)의 취득을 조합원입주권과 별개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애초에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경우 2003. 9. 19.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14. 11. 25.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0. 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원고들은 대체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5. 10. 26.(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18. 10. 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쟁점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