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1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4.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구 OO로 000, 000호 (OO동)에서 토탈의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8.경 CC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70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21.부터 2020. 11.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DDDDDD과의 매출누락 30,000,000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2021. 1. 11.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5. 4.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두 차례 이상 유선으로 청구이유서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2021. 11. 23. 및 2022. 1. 26. 원고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도 발송하였으나 보정기한(2021. 12. 8. 및 2022. 2. 10.)까지 보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유선 뿐 아니라 2021. 11. 23. 및 2022. 1. 26. 원고에게 ‘조세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조세심판원이 2022. 5. 4.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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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1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4.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구 OO로 000, 000호 (OO동)에서 토탈의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8.경 CC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70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21.부터 2020. 11.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DDDDDD과의 매출누락 30,000,000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2021. 1. 11.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5. 4.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두 차례 이상 유선으로 청구이유서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2021. 11. 23. 및 2022. 1. 26. 원고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도 발송하였으나 보정기한(2021. 12. 8. 및 2022. 2. 10.)까지 보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유선 뿐 아니라 2021. 11. 23. 및 2022. 1. 26. 원고에게 ‘조세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조세심판원이 2022. 5. 4.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