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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부동산 매매예약 사해행위성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5325
판결 요약
체납자인 피고가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 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해당 매매예약의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의 항변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폭넓게 허용됨을 시사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예약 #채권자평등 #민법406조 #체납자재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제3자와 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 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피고가 체납자인 경우 부동산 매매예약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5325 판결은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 평등을 해하는 행위로 민법 제406조에 의해 취소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사실만으로 방어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법률상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만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의 주장이 부인에 불과해 법률상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등기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주문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맺은 부동산 매매예약은 채권자 평등을 해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5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xxx새마을금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나, 피고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부인 외에 법률상 ⁠‘항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은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이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5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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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부동산 매매예약 사해행위성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5325
판결 요약
체납자인 피고가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 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해당 매매예약의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의 항변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폭넓게 허용됨을 시사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예약 #채권자평등 #민법406조 #체납자재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제3자와 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 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피고가 체납자인 경우 부동산 매매예약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5325 판결은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 평등을 해하는 행위로 민법 제406조에 의해 취소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사실만으로 방어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법률상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만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의 주장이 부인에 불과해 법률상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등기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주문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맺은 부동산 매매예약은 채권자 평등을 해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5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xxx새마을금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나, 피고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부인 외에 법률상 ⁠‘항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은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이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5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