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피고가 맺은 부동산 매매예약은 채권자 평등을 해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532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xxx새마을금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나, 피고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부인 외에 법률상 ‘항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은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이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5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피고가 맺은 부동산 매매예약은 채권자 평등을 해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532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xxx새마을금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나, 피고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부인 외에 법률상 ‘항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은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이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5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