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559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고○○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0구합767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3. 23.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91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9면 11행부터 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다가 갑 제7,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은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도 대가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급계약서’를 통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BB 주식에 관한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 10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후하여 원고 등이 제출한 이 사건 소급계약서 이외에 당시 BB 주식 거래가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다거나 실제 거래대금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고, 원고 등과 김○○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BB 주식 거래를 가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명의개서,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전혀 하지 않아 별도의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원고의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인다.」
○ 11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③ ㉠ 원고가 주장하는 김○○ 측과의 BB 주식 3,000주에 대한 거래는 원고 등이 위 주식을 6억 원에 매수하고, 2 내지 3개월 후 36억 원에 다시 김○○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갑 제2호증의 1, 이 사건 기본합의서), 위 기본합의서 약정에 의하면 김○○이 원고 등을 대신하여 위 6억 원을 지급하거나 위 각 거래로 인한 발생하는 세금도 김○○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위와 같은 거래 경위나 내용에 있어 원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 등과 김○○ 사이에 BB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 앞서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평가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불과 2 내지 3개월 만에 BB 주식의 가치가 6배 이상 오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주식 가치 상승이 예상되었다고 한다면 김○○이 큰 손해 내지 불균형을 감수하면서 원고 등과의 BB 주식 거래를 할 이유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 BB 주식의 양도와 관련해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거나 원고 등이 양도대금 6억 원을 지급한 바 없고, 오히려 위 BB 주식 3,000주에 대하여 정○○ 명의로 근질권이 설정되었던 점, ㉣ 이 사건 이행각서나 확인서에서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구분하여 BB 주식 양도대금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2017. 12. 20. 정○○과 김○○ 측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주식 양도대금 잔금 10억 원의 채무자를 BB 주식 양수인인 김○○이 아닌 이 사건 회사 주식 양수인인 EE로 기재한 점,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과 김○○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45억 원(이후 최종적으로 38억 7,000만 원으로 결정)으로 하되,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B 주식 3,000주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대금 중 나머지를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12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설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의 가산세에 한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에 대한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고,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본세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 점,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목적이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본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위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세기본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세 포탈 없는 자에 대하여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인 점, ④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가산세는 징수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점(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5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559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고○○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0구합767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3. 23.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91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9면 11행부터 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다가 갑 제7,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은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도 대가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급계약서’를 통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BB 주식에 관한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 10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후하여 원고 등이 제출한 이 사건 소급계약서 이외에 당시 BB 주식 거래가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다거나 실제 거래대금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고, 원고 등과 김○○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BB 주식 거래를 가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명의개서,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전혀 하지 않아 별도의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원고의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인다.」
○ 11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③ ㉠ 원고가 주장하는 김○○ 측과의 BB 주식 3,000주에 대한 거래는 원고 등이 위 주식을 6억 원에 매수하고, 2 내지 3개월 후 36억 원에 다시 김○○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갑 제2호증의 1, 이 사건 기본합의서), 위 기본합의서 약정에 의하면 김○○이 원고 등을 대신하여 위 6억 원을 지급하거나 위 각 거래로 인한 발생하는 세금도 김○○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위와 같은 거래 경위나 내용에 있어 원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 등과 김○○ 사이에 BB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 앞서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평가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불과 2 내지 3개월 만에 BB 주식의 가치가 6배 이상 오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주식 가치 상승이 예상되었다고 한다면 김○○이 큰 손해 내지 불균형을 감수하면서 원고 등과의 BB 주식 거래를 할 이유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 BB 주식의 양도와 관련해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거나 원고 등이 양도대금 6억 원을 지급한 바 없고, 오히려 위 BB 주식 3,000주에 대하여 정○○ 명의로 근질권이 설정되었던 점, ㉣ 이 사건 이행각서나 확인서에서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구분하여 BB 주식 양도대금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2017. 12. 20. 정○○과 김○○ 측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주식 양도대금 잔금 10억 원의 채무자를 BB 주식 양수인인 김○○이 아닌 이 사건 회사 주식 양수인인 EE로 기재한 점,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과 김○○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45억 원(이후 최종적으로 38억 7,000만 원으로 결정)으로 하되,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B 주식 3,000주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대금 중 나머지를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12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설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의 가산세에 한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에 대한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고,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본세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 점,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목적이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본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위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세기본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세 포탈 없는 자에 대하여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인 점, ④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가산세는 징수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점(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5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