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석 |
피 고 |
이*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5.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6,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26.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신고 하였다. 아래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필요경비는
3,277,739원, 종합소득금액은 1,119,031원, 기납부세액은 2,087,570원이어서 2,087,57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69,585,800원(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하여, 2021. 12.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346,49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납세 고지서를 전자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1. 22.경 심사청구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2.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한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8.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5.경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그다음 날 누락된 근로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하였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결함으로 추가 신고 내용이 기존 신고내용에 덮어 쓰기로 저장되어 기존 신고 내역은 삭제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소득금액 신고만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 측의 귀책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심사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1)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
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
다.”고 규정한다. 위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
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한다(제8항 본문). 그리 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
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
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 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
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 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각 신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이 를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21. 12. 1.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1. 12. 1. 원고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2020. 12. 30. 국세청고시 제20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는 전자신고 변경 외에 원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추가 경정’의 신고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홈택스 사
이트 신고 화면의 ‘유의사항’에는,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 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는 안내사항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에 관한 신고를 마친 다음 날 추가 경정의 취지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의 신고 방식에 의하면 최종 신고 내용, 즉 근로소
득만이 종합소득세 정당한 신고내역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정된 기간 안에 대량의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과정의
특성, 전자적 방법을 통하지 않은 신고와의 형평 측면에서, 추가경정 신고 등 절차 없 이 최종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홈택스 사이트의 운영 정책이 이 사건 처분을 위
법하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추계조사의 방
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원고가 소득금액 신고 유형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
업소득금액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서 위 계산서를 증빙하는데 필요한 장부, 증명서류의
부재로 필요경비를 밝힐 수 없어서 추계조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본 이 사건 처
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홈택스를 통하여 환급 요청한 금액(2,087,570원)은 2020. 6. 11. 환급결정 되었
으나, 같은 금액만큼 원고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석 |
피 고 |
이*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5.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6,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26.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신고 하였다. 아래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필요경비는
3,277,739원, 종합소득금액은 1,119,031원, 기납부세액은 2,087,570원이어서 2,087,57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69,585,800원(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하여, 2021. 12.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346,49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납세 고지서를 전자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1. 22.경 심사청구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2.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한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8.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5.경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그다음 날 누락된 근로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하였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결함으로 추가 신고 내용이 기존 신고내용에 덮어 쓰기로 저장되어 기존 신고 내역은 삭제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소득금액 신고만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 측의 귀책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심사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1)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
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
다.”고 규정한다. 위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
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한다(제8항 본문). 그리 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
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
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 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
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 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각 신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이 를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21. 12. 1.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1. 12. 1. 원고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2020. 12. 30. 국세청고시 제20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는 전자신고 변경 외에 원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추가 경정’의 신고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홈택스 사
이트 신고 화면의 ‘유의사항’에는,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 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는 안내사항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에 관한 신고를 마친 다음 날 추가 경정의 취지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의 신고 방식에 의하면 최종 신고 내용, 즉 근로소
득만이 종합소득세 정당한 신고내역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정된 기간 안에 대량의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과정의
특성, 전자적 방법을 통하지 않은 신고와의 형평 측면에서, 추가경정 신고 등 절차 없 이 최종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홈택스 사이트의 운영 정책이 이 사건 처분을 위
법하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추계조사의 방
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원고가 소득금액 신고 유형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
업소득금액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서 위 계산서를 증빙하는데 필요한 장부, 증명서류의
부재로 필요경비를 밝힐 수 없어서 추계조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본 이 사건 처
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홈택스를 통하여 환급 요청한 금액(2,087,570원)은 2020. 6. 11. 환급결정 되었
으나, 같은 금액만큼 원고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