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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813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거래·지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본건은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원고 증거로 실제 거래 인정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실물거래 #실거래입증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물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허위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증명했고, 납세자가 실제 거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이 증명되면, 실제 거래 존재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대법원 2007두1439 판결 취지를 인용하며,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면 이후 거래 실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기재품목과 실제 거래내용 불일치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세금계산서 상 재화와 실제 임가공용역 제공 사실상을 비교해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매입거래의 실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허위 거래가 상당히 증명된 경우, 매입실재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허위임 상당 증명의 이후, 실제 거래·비용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가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거래 인정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로 실제 거래 입증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48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도 제1기분 19,616,866원 및 2017년도 제2기분 13,739,9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월 ⁠‘BBB’ 상호로 기계부품, 제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년 제1기 5매 공급가액 합계 97,195,000원, 2017년 제2기 6매 공급가액 합계 69,991,000원 등 합계 167,18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9,719,500원 및 6,999,1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8.부터 2020. 9. 30.까지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16,866원(가산세 9,897,366원 포함) 및 2017년 제2기 13,739,933원(가산세 6,740,832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기술자 DDD이 근무하는 CCC에 임가공을 의뢰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DDD은 원고의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여 원고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는 2020. 5. 18.부터 2020. 9. 30.까지 CCC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 금융 조사, 원고를 포함한 17개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등을 모두 조사한 후에 CCC이 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위 자료 등을 근거로 CCC 대표자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경정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중 원고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CCC은 2015. 10. 15. ○○시 ○○구 ○○동 ○○-4 ○○공단 ○○바 ○○호에서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그러나 CCC은 위 사업장에서 실제 운영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있었으며, 2017. 4. 25.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제출한 이후 매입 및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CCC의 2017년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는 2017. 4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등 약 549만 원뿐이고, 2018. 3. 30. 폐업되었다.

3) 원고는 CCC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고, 구체적으로는 CCC의 직원인 DDD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은 ⁠‘임가공 용역’이 아닌 ⁠‘재화’인 점, ② CCC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③ DDD은 2016. 11월 및 12월에만 CCC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 ⁠‘2017. 2월부터는 CCC과 동업하는 형식이었다. CCC과 본인이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70% 정도를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다. CCC에서는 행정적인 처리(세금 등)와 관련된 것만 하고 실제 일은 본인이 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DD을 CCC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DDD은 2017년 오히려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로 용역을 제공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6,900만 원 중 대부분의 금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DDD 또는 DDD의 자녀 계좌로 출금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CCC이 아닌 DDD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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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813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거래·지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본건은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원고 증거로 실제 거래 인정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실물거래 #실거래입증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물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허위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증명했고, 납세자가 실제 거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이 증명되면, 실제 거래 존재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대법원 2007두1439 판결 취지를 인용하며,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면 이후 거래 실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기재품목과 실제 거래내용 불일치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세금계산서 상 재화와 실제 임가공용역 제공 사실상을 비교해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매입거래의 실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허위 거래가 상당히 증명된 경우, 매입실재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허위임 상당 증명의 이후, 실제 거래·비용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가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거래 인정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로 실제 거래 입증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48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도 제1기분 19,616,866원 및 2017년도 제2기분 13,739,9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월 ⁠‘BBB’ 상호로 기계부품, 제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년 제1기 5매 공급가액 합계 97,195,000원, 2017년 제2기 6매 공급가액 합계 69,991,000원 등 합계 167,18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9,719,500원 및 6,999,1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8.부터 2020. 9. 30.까지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16,866원(가산세 9,897,366원 포함) 및 2017년 제2기 13,739,933원(가산세 6,740,832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기술자 DDD이 근무하는 CCC에 임가공을 의뢰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DDD은 원고의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여 원고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는 2020. 5. 18.부터 2020. 9. 30.까지 CCC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 금융 조사, 원고를 포함한 17개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등을 모두 조사한 후에 CCC이 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위 자료 등을 근거로 CCC 대표자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경정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중 원고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CCC은 2015. 10. 15. ○○시 ○○구 ○○동 ○○-4 ○○공단 ○○바 ○○호에서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그러나 CCC은 위 사업장에서 실제 운영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있었으며, 2017. 4. 25.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제출한 이후 매입 및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CCC의 2017년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는 2017. 4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등 약 549만 원뿐이고, 2018. 3. 30. 폐업되었다.

3) 원고는 CCC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고, 구체적으로는 CCC의 직원인 DDD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은 ⁠‘임가공 용역’이 아닌 ⁠‘재화’인 점, ② CCC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③ DDD은 2016. 11월 및 12월에만 CCC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 ⁠‘2017. 2월부터는 CCC과 동업하는 형식이었다. CCC과 본인이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70% 정도를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다. CCC에서는 행정적인 처리(세금 등)와 관련된 것만 하고 실제 일은 본인이 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DD을 CCC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DDD은 2017년 오히려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로 용역을 제공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6,900만 원 중 대부분의 금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DDD 또는 DDD의 자녀 계좌로 출금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CCC이 아닌 DDD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