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회사, 원고, 제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한바,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여부에는 아루런 영향이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원고라고”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회사가 JJJ와 KKK(이하 ‘JJJ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이행 과정에서 2019. 12. 16.자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원고 및 JJJ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JJJ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원고가 JJJ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이 소외 회사가 JJJ등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라는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회사, 원고, 제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한바,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여부에는 아루런 영향이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원고라고”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회사가 JJJ와 KKK(이하 ‘JJJ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이행 과정에서 2019. 12. 16.자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원고 및 JJJ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JJJ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원고가 JJJ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이 소외 회사가 JJJ등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라는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