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회사, 원고, 제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한바,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여부에는 아루런 영향이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원고라고”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회사가 JJJ와 KKK(이하 ‘JJJ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이행 과정에서 2019. 12. 16.자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원고 및 JJJ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JJJ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원고가 JJJ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이 소외 회사가 JJJ등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라는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회사, 원고, 제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한바,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여부에는 아루런 영향이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원고라고”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회사가 JJJ와 KKK(이하 ‘JJJ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이행 과정에서 2019. 12. 16.자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원고 및 JJJ등 3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방편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법적 실질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JJJ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원고가 JJJ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이 소외 회사가 JJJ등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라는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