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3565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2023. 6. 21. |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피고 이○○과 소외 백AA 사이에 체결된 2018. 10. 18. □원, 2018. 11.5. □원, 2018. 11. 6. □원 합계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백AA은 2014. 7. 30.부터 2014. 12. 8.까지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31., 2014. 8. 31., 2014. 11. 30., 2014. 12. 31. 각각 성립되었다.
BB세무서장은 2015. 10.경부터 2019. 9.경까지 백AA에게 양도소득세 총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백AA의 체납세액은 총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백AA은 백BB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8. 10. 18. □원, 2018.
11. 5. □원, 2018. 11. 6. □원 합계 □원을 자녀 백CC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위 □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강원 ◎◎군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거나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한편 백AA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백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4. 7. 31.부터 2014. 12. 31.까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2015. 10.경부터 2019. 9.경까지 결정·고지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백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2018. 10. 8.부터 2018.11. 6.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백AA은 2018. 10. 8.부터 2018. 11. 6.까지 합계 □원을 자녀 계좌를 통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백AA이 백BB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은 백AA과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이었으므로, 백BB으로부터 반환받은 투자금 □원 중 1/2은 피고의 재산이다.
또한 위 □원 중 △원만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액은 위 금액에 한정된다.
2) 판단
먼저 백AA이 백BB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백AA의 특유재산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AA은 2014년경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 중에서 일부 토지만을 매매로 취득하였을 뿐, 대부분 토지들을 아버지인 백DD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199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17년 동안 속셈학원, 서점, 분식점 등을 운영하였으나 연 소득금액은 5,000,000원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를 취득할 당시 그 대가를 상당 부분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용인시 ◎◎구 ◎◎면 ◎◎리 aaa-a 외 14필지가 백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백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원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자녀 계좌로 입금된 □원 중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2가단35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