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경위 및 원고의 실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대가로 받았다기 보다는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1055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JJ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x기분 귀속 증여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홀딩스의 사업시행
1) 주식회사 AA홀딩스(이하 ‘AA홀딩스’라고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김HH는 AA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2) AA홀딩스는 20xx. xx. 주식회사 RR자산신탁(이하 ‘RR신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O번지 대 O㎡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RR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AA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337) 등기 촉탁에 따라,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A홀딩스 명의로 20xx. xx. xx.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RR신탁은 2012.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xx. xx. xx.자 신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9835)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xx. 6.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xx. xx. xx.경부터 공사 잔여 자재 등을 현장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AA홀딩스와 법인 사무실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였던 DD이앤시 주식회사(이하 ’DD이앤시‘라고 한다)는 20xx. xx.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AA홀딩스와 DD이앤시는 용역 등을 동원하여 CC건설의 컨테이너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옮겨 CC건설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였다. 이에 CC건설은 20xx. xx. xx. AA홀딩스, DD이앤시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면서 그 점유의 회복을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xx. xx. CC건설의 청구를 받아들여 AA홀딩스, DD이앤시는 CC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AA홀딩스, DD이앤시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77223) 및 상고(대법원 2012다873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xx. xx. xx. 확정되었다.
나. 공동사업의 약정
AA홀딩스는 20xx. xx. xx. 김GG, 김ZZ과 사이에, 김GG과 김ZZ이 AA홀딩스에 공사비용 및 준공비용 등으로 O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AA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O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O:O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이하 ’20xx. xx.자 공동사업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NN의 설립 및 사업시행
1) 박KK은 AA홀딩스에 O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다. AA홀딩스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려워지자, 박KK, 김GG, 원고는 20xx. xx. 박KK이 O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김GG이 새로 설립하는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NN(이하 ’NN‘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NN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박KK의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2)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는 ’김HH 사업권정리비 O억 원, DD이앤시 공사비 O억 원‘ 등이 있고, 그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하여 OO잔금, FFF 근저당해지, 김HH의 사업권을 정리할 계획이고, 위 협의는 김GG(신규법인 대표)와 별도의 확약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기 시공사 김HH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NN는 20xx. xx. xx.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20xx. xx. xx. NN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xx. xx. xx. 사임하였고, 20xx. xx. xx. 다시 NN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xx. xx. xx. 퇴임하였다. 김GG은 20xx. xx. xx. NN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xx. xx. xx. 퇴임하였고, 20xx. xx. xx.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김HH는 2014. 12. 12.NN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xx. xx. xx. 사임하였다.
4) 박KK은 20xx. xx. xx. RR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NN는 20xx. xx. 박KK 및 RR신탁 사이에, 박KK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RR신탁은 20xx. xx. xx.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직접 N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NN는 20xx. xx. xx. OO자산신탁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xx. xx. xx.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박KK의 김GG에 대한 NN 권리 양도 약정 등
1) 김GG과 김ZZ은 20xx. xx. xx. AA홀딩스에, ’20xx. xx. xx.자 공동약정은 관련 부동산의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박KK 또는 박KK이 설립한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약정서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20xx. xx. xx.자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NN(대표이사 이SS), AA홀딩스(대표이사 김HH), 김HH, 박KK, 김GG은 2014. 11. 29. ’NN 주식 및 모든 권리를 실 투자자인 박KK이 김HH, 김GG의 5:5 사업계약에 근거하여 NN 권리 전체를 김GG에게 양도하며 법적인 책임도 양도하기로 한다. 자금 집행내역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표 생략).
3) 김HH, 김GG은 20xx. xx. xx.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이하 ’20xx. xx. xx.자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표 생략).
4) 박KK은 20xx. xx. xx. NN와 사이에, 박KK의 채권이 합계 O억 원(AA홀딩스 O억 원, NN O억 원)인데, NN가 AA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박KK이 NN 소유 이 사건 건물 O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NN의 주주 변동 내역
20xx년부터 20xx년 말까지 NN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생략).
바. 이 사건 처분 등
1) OO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NN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김HH가 20xx. xx. xx. 원고에게 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20xx. xx. xx. 김WW에게 O주, 20xx. xx. xx. 박VV에게 7,500주 NN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각 과세관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xx. xx. xx. 위 과세관청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x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O세무서장은 20xx. xx. xx. 김WW에 대하여 20x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원을, OO세무서장은 20xx. xx. xx. 박VV에 대하여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원고, 김WW, 박VV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원고 등의 청구는 병합되어 20xx. xx. xx.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10, 12, 13, 14,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NN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GG이나 박KK이지 김HH가 아니다.
2) 원고는 김GG의 부탁을 받고 NN의 금융기관 대출시 연대보증인이 되거나 각종 행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NN의 대표이사로서의 신용도를 높여 PF대출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HH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NN의 발기인으로써 NN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는 NN 설립 당시 NN 운영에 관여한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5,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김HH는 NN 설립 당시에는 단순한 협조자에 불과했다가 20xx. xx. 이후부터야 NN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김HH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1차 합의의 체결 주체는 박KK, 김GG 및 원고이고, 김HH는 1차 합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은 김GG이 지정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박KK이 지정한 사람을 감사로 하기로 한다’, ‘신규법인 주식은 김GG이 지정한 사람에게 O%, 박KK이 지정한 3인에게 각 O%를 배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협의는 김GG 대표(신규법인 대표)와 별도의 확약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기 시공사 김HH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은 김HH에게 사업권정리비 또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O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1차 합의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NN 설립의 주체를 김GG 또는 박KK으로 정하고 있고, 김HH는 AA홀딩스의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각종 권리를 NN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xx. xx. xx.자 확약서 역시 1차 합의의 체결로 김GG, 김ZZ이 더 이상 김HH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지 않고 신규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② 1차 합의가 ‘김HH는 AA홀딩스를 상대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김HH는 본인, AA홀딩스 및 DD이앤시 등 누구 명의로도 신규법인에 대해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 일부 김HH의 의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박KK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N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NN가 이 사건 사업을 이어나가 이 사건 건물이 준공까지 된다면, 김HH로서도 DD이앤시의 공사대금 O억 원이나 사업권 인수대금 O억 원 등을 지급받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 김HH는 NN가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합의가 위와 같은 김HH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HH가 신규법인의 설립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김HH가 NN 설립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다만 20xx. xx. 이후 NN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HH는 박KK이 김HH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김HH, 김GG, 김ZZ, 박KK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다시 시행사업을 성공시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고자 했다. 그런데 박KK은 김HH를 못마땅하게 여겨 김HH를 배제하고 김GG과 함께 NN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권의 행사와 같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문제들을 제거해야 했다. 이를 위해선 전 시공사인 DD이앤시 등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김HH의 도움이 필요했는바, 이에 이들은 NN 설립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에서 김HH에게 사업권 정리비 명목으로 O억 원의 채권을 인정하고, DD이앤시에게 O억 원의 공사비를 인정하고, 대신에 김HH는 계류 중인 유치권 등의 소송에 대해 책임지고, 신규법인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김HH는 NN 설립의 주체가 아니었다. 다만 박KK과 김GG이 NN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김HH에게 NN 경영에 참여해 달라고 하여 20xx. xx.경부터 NN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1) 실제로 김HH는 20xx. xx. 처음 NN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점, 김GG은 20xx. xx. 김HH의 처인 김WW에게 NN의 주식 O주를 양도한 점, 김GG과 김HH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금 정산 등에 관한 분배비율을 정하는 등 새로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김HH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GG은 OO지방국세청에 ”김HH가 AA홀딩스 대표이사로서 부도난 후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대표이사를 내세운 후 김HH가 지배인으로 참여하여 실 경영을 한 것이다. 김HH는 NN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박KK의 채권금액 등을 해결하고 NN의 경영을 마무리해야 했다. 준공을 위해서는 김HH의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김HH는 NN의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기 위하여 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및 지분자로 내세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김GG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김HH가 아니라고 할 경우 자신이 NN의 과점주주로서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는 자이므로 김HH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충분히 있어 김G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1차 합의서의 내용과도 달라 믿기 어렵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KK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1차 합의서 작성 당시 김GG은 김HH와 결별하여 독자적으로 NN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가 20xx. xx. 김HH와 O:O 사업계획에 따라서 NN를 운영한다고하여 2차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NN 주식 전부를 양도해 주었다. 준공대출 이후에도 본인의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xx. xx. NN와 사이에 채권채무변제약정을 하여 NN 법인설립자본금 O억 원을 포함한 O억 원에 대하여 대물로 변제받게 되었는데, 당시 김HH가 NN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 김HH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박KK의 진술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1차 합의서 작성 당시, 즉 NN 설립 당시에는 김GG이 독자적으로 NN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20xx. xx.경이 되어서야 김HH도 NN 경영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김HH가 NN를 설립한 주체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ZZ이 ”공매대금 및 NN 설립자본금과 마무리 공사비가 전무한 상태로 준공 후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박KK에게 상환하겠다고 채권채무약정서를 김HH가 작성해 주었고, NN를 설립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HH가 NN의 실질적인 설립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김ZZ은 위 사실확인서에 ”20xx년도와 20xx년 중반까지는 김HH 사장님이 자금집행 등의 전반적인 경영을 하고 업무보고 및 대표이사란에 결제하였다.“라고 적기도 했는바 이는 20xx. xx.경이 되어서야 NN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김HH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피고는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HH가 NN의 지출결의서에 대표로서 서명한 사실이 있는 바, 김HH가 NN의 실질적인 설립주체이다’라고도 주장하나, 위 지출결의서는 모두 20xx년 또는 20xx년에 작성된 것으로 을 제7호증 역시 김HH가 NN의 설립 당시부터 NN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김HH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는 법문상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로서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명의수탁자가 동조하였다는 비난가능성에 있어 특정 명의신탁자가 밝혀진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다 치밀하게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다면 피고로서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가 없는바,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HH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NN를 경영하기 위하여 NN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NN의 금융기관 대출시 연대보증인이 되거나 각종 행정적인 문제를 책임지기 위하여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대표이사로서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 및 원고의 실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NN 주식의 O% 가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실제로 NN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로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NN 설립 이후부터 20xx. xx.경까지 xx원의 급여(연간 약 xx만 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 대여 등의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NN 설립이나 그 이후에 NN를 위하여 자본금을 출연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자가 김HH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항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NN 설립경위, NN에서의 원고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경위 및 원고의 실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대가로 받았다기 보다는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1055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JJ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x기분 귀속 증여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홀딩스의 사업시행
1) 주식회사 AA홀딩스(이하 ‘AA홀딩스’라고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김HH는 AA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2) AA홀딩스는 20xx. xx. 주식회사 RR자산신탁(이하 ‘RR신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O번지 대 O㎡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RR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AA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337) 등기 촉탁에 따라,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A홀딩스 명의로 20xx. xx. xx.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RR신탁은 2012.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xx. xx. xx.자 신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9835)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xx. 6.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xx. xx. xx.경부터 공사 잔여 자재 등을 현장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AA홀딩스와 법인 사무실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였던 DD이앤시 주식회사(이하 ’DD이앤시‘라고 한다)는 20xx. xx.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AA홀딩스와 DD이앤시는 용역 등을 동원하여 CC건설의 컨테이너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옮겨 CC건설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였다. 이에 CC건설은 20xx. xx. xx. AA홀딩스, DD이앤시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면서 그 점유의 회복을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xx. xx. CC건설의 청구를 받아들여 AA홀딩스, DD이앤시는 CC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AA홀딩스, DD이앤시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77223) 및 상고(대법원 2012다873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xx. xx. xx. 확정되었다.
나. 공동사업의 약정
AA홀딩스는 20xx. xx. xx. 김GG, 김ZZ과 사이에, 김GG과 김ZZ이 AA홀딩스에 공사비용 및 준공비용 등으로 O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AA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O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O:O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이하 ’20xx. xx.자 공동사업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NN의 설립 및 사업시행
1) 박KK은 AA홀딩스에 O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다. AA홀딩스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려워지자, 박KK, 김GG, 원고는 20xx. xx. 박KK이 O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김GG이 새로 설립하는 신규법인인 주식회사 NN(이하 ’NN‘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NN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박KK의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2)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는 ’김HH 사업권정리비 O억 원, DD이앤시 공사비 O억 원‘ 등이 있고, 그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하여 OO잔금, FFF 근저당해지, 김HH의 사업권을 정리할 계획이고, 위 협의는 김GG(신규법인 대표)와 별도의 확약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기 시공사 김HH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NN는 20xx. xx. xx.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20xx. xx. xx. NN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xx. xx. xx. 사임하였고, 20xx. xx. xx. 다시 NN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xx. xx. xx. 퇴임하였다. 김GG은 20xx. xx. xx. NN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xx. xx. xx. 퇴임하였고, 20xx. xx. xx.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김HH는 2014. 12. 12.NN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xx. xx. xx. 사임하였다.
4) 박KK은 20xx. xx. xx. RR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NN는 20xx. xx. 박KK 및 RR신탁 사이에, 박KK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RR신탁은 20xx. xx. xx.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직접 N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NN는 20xx. xx. xx. OO자산신탁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xx. xx. xx.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박KK의 김GG에 대한 NN 권리 양도 약정 등
1) 김GG과 김ZZ은 20xx. xx. xx. AA홀딩스에, ’20xx. xx. xx.자 공동약정은 관련 부동산의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박KK 또는 박KK이 설립한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약정서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20xx. xx. xx.자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NN(대표이사 이SS), AA홀딩스(대표이사 김HH), 김HH, 박KK, 김GG은 2014. 11. 29. ’NN 주식 및 모든 권리를 실 투자자인 박KK이 김HH, 김GG의 5:5 사업계약에 근거하여 NN 권리 전체를 김GG에게 양도하며 법적인 책임도 양도하기로 한다. 자금 집행내역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표 생략).
3) 김HH, 김GG은 20xx. xx. xx.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이하 ’20xx. xx. xx.자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표 생략).
4) 박KK은 20xx. xx. xx. NN와 사이에, 박KK의 채권이 합계 O억 원(AA홀딩스 O억 원, NN O억 원)인데, NN가 AA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박KK이 NN 소유 이 사건 건물 O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NN의 주주 변동 내역
20xx년부터 20xx년 말까지 NN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생략).
바. 이 사건 처분 등
1) OO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NN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김HH가 20xx. xx. xx. 원고에게 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20xx. xx. xx. 김WW에게 O주, 20xx. xx. xx. 박VV에게 7,500주 NN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각 과세관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xx. xx. xx. 위 과세관청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x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O세무서장은 20xx. xx. xx. 김WW에 대하여 20x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원을, OO세무서장은 20xx. xx. xx. 박VV에 대하여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원고, 김WW, 박VV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원고 등의 청구는 병합되어 20xx. xx. xx.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10, 12, 13, 14,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NN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GG이나 박KK이지 김HH가 아니다.
2) 원고는 김GG의 부탁을 받고 NN의 금융기관 대출시 연대보증인이 되거나 각종 행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NN의 대표이사로서의 신용도를 높여 PF대출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HH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NN의 발기인으로써 NN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는 NN 설립 당시 NN 운영에 관여한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5,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김HH는 NN 설립 당시에는 단순한 협조자에 불과했다가 20xx. xx. 이후부터야 NN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김HH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1차 합의의 체결 주체는 박KK, 김GG 및 원고이고, 김HH는 1차 합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은 김GG이 지정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박KK이 지정한 사람을 감사로 하기로 한다’, ‘신규법인 주식은 김GG이 지정한 사람에게 O%, 박KK이 지정한 3인에게 각 O%를 배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협의는 김GG 대표(신규법인 대표)와 별도의 확약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기 시공사 김HH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차 합의는 ‘신규법인은 김HH에게 사업권정리비 또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O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1차 합의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NN 설립의 주체를 김GG 또는 박KK으로 정하고 있고, 김HH는 AA홀딩스의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각종 권리를 NN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xx. xx. xx.자 확약서 역시 1차 합의의 체결로 김GG, 김ZZ이 더 이상 김HH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지 않고 신규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② 1차 합의가 ‘김HH는 AA홀딩스를 상대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김HH는 본인, AA홀딩스 및 DD이앤시 등 누구 명의로도 신규법인에 대해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 일부 김HH의 의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박KK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N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NN가 이 사건 사업을 이어나가 이 사건 건물이 준공까지 된다면, 김HH로서도 DD이앤시의 공사대금 O억 원이나 사업권 인수대금 O억 원 등을 지급받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 김HH는 NN가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합의가 위와 같은 김HH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HH가 신규법인의 설립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김HH가 NN 설립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다만 20xx. xx. 이후 NN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HH는 박KK이 김HH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김HH, 김GG, 김ZZ, 박KK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다시 시행사업을 성공시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고자 했다. 그런데 박KK은 김HH를 못마땅하게 여겨 김HH를 배제하고 김GG과 함께 NN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권의 행사와 같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문제들을 제거해야 했다. 이를 위해선 전 시공사인 DD이앤시 등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김HH의 도움이 필요했는바, 이에 이들은 NN 설립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에서 김HH에게 사업권 정리비 명목으로 O억 원의 채권을 인정하고, DD이앤시에게 O억 원의 공사비를 인정하고, 대신에 김HH는 계류 중인 유치권 등의 소송에 대해 책임지고, 신규법인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김HH는 NN 설립의 주체가 아니었다. 다만 박KK과 김GG이 NN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김HH에게 NN 경영에 참여해 달라고 하여 20xx. xx.경부터 NN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1) 실제로 김HH는 20xx. xx. 처음 NN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점, 김GG은 20xx. xx. 김HH의 처인 김WW에게 NN의 주식 O주를 양도한 점, 김GG과 김HH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금 정산 등에 관한 분배비율을 정하는 등 새로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김HH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GG은 OO지방국세청에 ”김HH가 AA홀딩스 대표이사로서 부도난 후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대표이사를 내세운 후 김HH가 지배인으로 참여하여 실 경영을 한 것이다. 김HH는 NN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박KK의 채권금액 등을 해결하고 NN의 경영을 마무리해야 했다. 준공을 위해서는 김HH의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김HH는 NN의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기 위하여 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및 지분자로 내세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김GG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김HH가 아니라고 할 경우 자신이 NN의 과점주주로서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는 자이므로 김HH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충분히 있어 김G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1차 합의서의 내용과도 달라 믿기 어렵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KK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1차 합의서 작성 당시 김GG은 김HH와 결별하여 독자적으로 NN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였다가 20xx. xx. 김HH와 O:O 사업계획에 따라서 NN를 운영한다고하여 2차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NN 주식 전부를 양도해 주었다. 준공대출 이후에도 본인의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xx. xx. NN와 사이에 채권채무변제약정을 하여 NN 법인설립자본금 O억 원을 포함한 O억 원에 대하여 대물로 변제받게 되었는데, 당시 김HH가 NN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 김HH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박KK의 진술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1차 합의서 작성 당시, 즉 NN 설립 당시에는 김GG이 독자적으로 NN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20xx. xx.경이 되어서야 김HH도 NN 경영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김HH가 NN를 설립한 주체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ZZ이 ”공매대금 및 NN 설립자본금과 마무리 공사비가 전무한 상태로 준공 후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박KK에게 상환하겠다고 채권채무약정서를 김HH가 작성해 주었고, NN를 설립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HH가 NN의 실질적인 설립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김ZZ은 위 사실확인서에 ”20xx년도와 20xx년 중반까지는 김HH 사장님이 자금집행 등의 전반적인 경영을 하고 업무보고 및 대표이사란에 결제하였다.“라고 적기도 했는바 이는 20xx. xx.경이 되어서야 NN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김HH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피고는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HH가 NN의 지출결의서에 대표로서 서명한 사실이 있는 바, 김HH가 NN의 실질적인 설립주체이다’라고도 주장하나, 위 지출결의서는 모두 20xx년 또는 20xx년에 작성된 것으로 을 제7호증 역시 김HH가 NN의 설립 당시부터 NN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김HH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는 법문상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로서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명의수탁자가 동조하였다는 비난가능성에 있어 특정 명의신탁자가 밝혀진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다 치밀하게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다면 피고로서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가 없는바,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HH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NN를 경영하기 위하여 NN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NN의 금융기관 대출시 연대보증인이 되거나 각종 행정적인 문제를 책임지기 위하여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대표이사로서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 및 원고의 실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NN 주식의 O% 가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실제로 NN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로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NN 설립 이후부터 20xx. xx.경까지 xx원의 급여(연간 약 xx만 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 대여 등의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NN 설립이나 그 이후에 NN를 위하여 자본금을 출연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자가 김HH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항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NN 설립경위, NN에서의 원고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