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소외 김BB 사이에서 지분 및 건물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실질적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0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15. |
판 결 선 고 |
2023. 1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동 ○○-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6 지분 및 위 토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자이고, 원고의 동생인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자이다.
나. 원고와 김BB는 2016. x. 7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잔금지급일인 2016. x. 31.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김BB는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2018. 8. 10.부터 2018. 10. 19.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원고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x. 1. 이 사건 지분의 실제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9. x. 9.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x.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 있던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301호의 대지 지분에서 비롯된 것인데 종전 건물 301호의 소유권자는 김BB이므로, 원고가 아닌 김BB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이다.
2) 설령 원고가 김BB에게 종전 건물 301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지분 역시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관계이어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인 김BB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아닌 김BB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1, 9, 10, 13, 17호증, 을7, 11, 14, 15, 19,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김BB(이하 ‘김BB’라고만 한다)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변동 내역
가) 원고와 그 가족들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총 3층, 6호의 연립주택인 ○○○○○빌라(종전 건물)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김BB는 2002. x. 24. 장ZZ과 종전 건물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접 계약장소에 출석하여 계약금을 수표로 지급하는 등 매수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x. 25. 종전 건물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호수 |
취득자 |
원고와의 관계 |
취득일자 |
비고 |
101 |
원고 |
본인 |
2011. x. 21. |
각 호별 면적 동일 |
102 |
김CC |
누나 |
2002. x. 20. |
|
201 |
원고 |
본인 |
2011. x. 21. |
|
202 |
원고 |
본인 |
2003. x. 25. |
|
301 |
김BB |
동생 |
2002. x. 25. |
|
302 |
김DD |
부친 |
2002. x. 9. |
나) 원고를 포함한 종전 건물의 소유자들은 협의하여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고, 원고는 그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3. x. 11.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6 지분을, 김DD, 김BB, 김CC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위 각 지분은 종전 건물의 공유자들인 원고, 김DD, 김BB, 김CC이 종전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갖는 대지권 지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김DD의 사망 및 상속,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원고의 다른 공유지분 취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6 지분을,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이 사건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김BB는 2016. x. 7. 각자 ○○○인베스트먼트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6. x. 7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토지 중 5/6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총 xxx억 원(계약금: x억 원, 잔금: 임대보증금 xx억 x,000만 원을 공제한 xxx억 x,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김BB는 같은 날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총 xx억 원(계약금: x억 원, 잔금: xx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개의 계약서(갑4호증, 을2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1개의 계약서(을22호증)는 나머지 계약서(갑4호증)와 그 계약목적물(이사건 토지 중 5/6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총 xxx억 원) 등 다른 내용은 동일하되 제8조로 ‘○○○인베스트먼트는 2016. x. 31.까지 매매대금 잔금 xx억 x,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7. x. 30.까지(또는 완납 시까지)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x,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며 2017. xx. 31.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연체 시에는 매매목적물을 원고에게 환원키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마) ○○○인베스트먼트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각 계약금(총 x억원)을 지급하거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및 김BB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 외에 잔금을 완납하지는 않았으나(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약 xx억 x,x00만 원을, 김BB에게 매매대금 중 약 xx억 x,x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16. x.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양도인 |
양도가액 |
계약금 |
임대보증금 승계 |
근저당권 채무인수(근저당권 말소) |
미수취 |
원고 |
xx,000 |
200 |
x,xxx |
xx,xxx |
x,xxx |
김BB |
x,000 |
100 |
- |
x,xxx |
x,xxx |
합계 |
xx,000 |
300 |
x,xxx |
xx,xxx |
x,xxx |
바) 원고는 ○○○인베스트먼트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자 2016. x. 7. ○○○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위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x,xxx,xxx,xxx원을 배당받았다.
2) 관련 사건 및 증언 내역
가) 김CC의 원고에 대한 무고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김CC은 ‘원고가 2012. x. 20.경 이 사건 토지 중 김CC 소유 지분을 원고에게 대여한다는 취지의 지분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4고단○○○)은 2015. x. 9. 김CC의 위 혐의를 인정하여 김C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김BB, 김EE, 김FF은 모두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김BB는 위 증언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등기 명의만 형제들 앞으로 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EE, 김FF은 ‘이 사건 토지는 사실 원고의 것이고, 김CC은 세금 문제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김CC의 김B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1) 김BB가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 당시 김CC의 명의였던 종전 건물 102호 및 원고 또는 김BB 명의의 종전 건물 중 다른 호실이 제공되었다. 이후 종전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2013. x.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토지 중 167.07/1002.4 지분이 김CC 명의로 남게 되었는데, ○○은행은 김BB의 대출원리금 미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김CC 명의의 지분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x. 10.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위 김BB 명의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이에 김CC은 김B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창원 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합○○○)은 2016. x. 4. ‘① 종전 건물은 원고가 그 자금으로 김CC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누나인 김CC 명의로 된 종전 건물 102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생인 김BB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점, ② 종전 건물 신축 당시 원고와 김CC 사이에, 원고가 김CC 명의의 공유지분을 김CC으로부터 대여받는 내용의 지분대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김CC은 원고가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김CC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져 오히려 김CC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③ 원고, 김BB, 김CC 등을 비롯한 형제자매 사이의 다툼이 이어지자 정00 등의 중재로 원고, 김BB, 김CC 등 사이에, 김CC이 원고로부터 x억 원을 지급 받는 대신 김CC은 구상금 청구권을 비롯한 김BB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김CC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김CC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은 2017. x. 20. ‘종전 건물 102호는 원고가 그 자금으로 김CC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위 102호가 포함된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누나인 김CC 명의로 된 종전 건물 102호(이 사건 토지 중 김CC 명의의 지분 포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생인 김BB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과 관련된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에 의해 야기된 형제자매들 간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김BB가 김CC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김CC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항소심법원 판결은 ‘① 원고는 종전 건물 102호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종전 건물 102호에 관하여 김CC에게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 임대수익 역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2. 4.경부터 2011. 9.경까지 종전 건물 내 6개 호실을 순차 매수하여 망 부 김DD(302호), 김BB(301호), 김CC(102호), 원고(202호, 101호, 201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호실을 담보로 수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채무자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③ 반면 김CC이 종전 건물 102호의 매수를 위하여 자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 대출금 이자 역시 원고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EE, 김FF, 김B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건물 102호는 원고의 소유인데, 세금 문제로 원고의 누나인 김CC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김CC 사이에 원고가 대내적으로 실권리자로서 종전 건물 102호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관련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계약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하였다.
(4)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종전건물은 모두 원고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정GG 역시 ‘원고가 종전 건물의 단독 소유자인데 가족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관련 기타 진술
가) 부동산중개업자인 김HH은 2016. 12. 8.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의 실매수인으로서 동시에 매수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수가 여의치 아니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순차로 매수하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종전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김BB는 2018. 11. 1.자 확인서에서 ‘김BB의 신분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모두 원고의 부하직원인 안II 등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종전 건물 301호의 취득 당시 원고에게 그 명의만 빌려주었고, 관련 세금은 원고 측에서 다 관리·납부하였다. 이 사건 지분 매도 시 매수인과 거래를 하거나 가격책정과 관련해서 한 일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원고 측에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등 참조).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있은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그 물권변동 또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신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는 당초부터 아무런 법률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 소유자의 선의·악의 여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지분 및 종전 건물 301호의 소유관계 내지 명의신탁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관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원고가 그 재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김BB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들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특히 원고 역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고 단지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반면 김BB의 재력과 무관하게 김BB가 종전 건물 301호 및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자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의 취득뿐만 아니라 종전 건물 철거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역시 원고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위 과정에서 김BB는 이 사건 지분의 명의인으로서 원고의 필요에 따라 협조한 정도로만 보이는 점,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관리·처분 등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와 김CC 사이에 종전건물 102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음에도 원고와 김BB 사이에서 종전 건물 301호 및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달리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지분대여계약서의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와 관련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김BB 사이에서는 원고가 대내적으로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지분 및 종전 건물 301호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위 명의신탁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분은 종전 건물 301호의 대지권 지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김BB는 장ZZ으로부터 종전 건물 301호를 매수함에 있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매매계약상 매수인도 ‘김BB’로 기재된 점, 달리 장ZZ이 원고를 실제 계약당사자로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김BB 사이에는 종전 건물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김BB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는 장ZZ이 이러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고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바, 명의수탁자인 김BB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 그 지급 방법 등 매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매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은 원고이고, 김BB는 명의자로서 일부 협조만 하여 주었을 뿐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② 이처럼 원고가 그 의사에 의해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것일 뿐 명의수탁자인 김BB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판결 등 참조), ③ 설령 ○○○인베스트먼트가 이 사건 지분의 양수 과정에서 잔금 중 일부분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김BB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종전 건물 102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BB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되었고, 김BB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종전 건물 301호에 채무자 명의를 김BB, 원고, 김CC 등으로 하여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고의 부탁에 따라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김BB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김BB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 역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이 얻은 양도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와 ○○○인베스트먼트의 협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일부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결론과 별개로,‘원고가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다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그 가등기권자 지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로 보는 점, 원고의 위 배당금 수령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별도의 계기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 ‘양도’ 및 ‘양도소득’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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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김BB 사이에서 지분 및 건물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실질적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0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15. |
판 결 선 고 |
2023. 1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동 ○○-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6 지분 및 위 토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자이고, 원고의 동생인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자이다.
나. 원고와 김BB는 2016. x. 7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잔금지급일인 2016. x. 31.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김BB는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2018. 8. 10.부터 2018. 10. 19.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원고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x. 1. 이 사건 지분의 실제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9. x. 9.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x.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 있던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301호의 대지 지분에서 비롯된 것인데 종전 건물 301호의 소유권자는 김BB이므로, 원고가 아닌 김BB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이다.
2) 설령 원고가 김BB에게 종전 건물 301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지분 역시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관계이어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인 김BB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아닌 김BB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1, 9, 10, 13, 17호증, 을7, 11, 14, 15, 19,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김BB(이하 ‘김BB’라고만 한다)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변동 내역
가) 원고와 그 가족들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총 3층, 6호의 연립주택인 ○○○○○빌라(종전 건물)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김BB는 2002. x. 24. 장ZZ과 종전 건물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접 계약장소에 출석하여 계약금을 수표로 지급하는 등 매수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x. 25. 종전 건물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호수 |
취득자 |
원고와의 관계 |
취득일자 |
비고 |
101 |
원고 |
본인 |
2011. x. 21. |
각 호별 면적 동일 |
102 |
김CC |
누나 |
2002. x. 20. |
|
201 |
원고 |
본인 |
2011. x. 21. |
|
202 |
원고 |
본인 |
2003. x. 25. |
|
301 |
김BB |
동생 |
2002. x. 25. |
|
302 |
김DD |
부친 |
2002. x. 9. |
나) 원고를 포함한 종전 건물의 소유자들은 협의하여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고, 원고는 그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3. x. 11.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6 지분을, 김DD, 김BB, 김CC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위 각 지분은 종전 건물의 공유자들인 원고, 김DD, 김BB, 김CC이 종전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갖는 대지권 지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김DD의 사망 및 상속,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원고의 다른 공유지분 취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6 지분을,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이 사건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김BB는 2016. x. 7. 각자 ○○○인베스트먼트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6. x. 7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토지 중 5/6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총 xxx억 원(계약금: x억 원, 잔금: 임대보증금 xx억 x,000만 원을 공제한 xxx억 x,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김BB는 같은 날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총 xx억 원(계약금: x억 원, 잔금: xx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개의 계약서(갑4호증, 을2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1개의 계약서(을22호증)는 나머지 계약서(갑4호증)와 그 계약목적물(이사건 토지 중 5/6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총 xxx억 원) 등 다른 내용은 동일하되 제8조로 ‘○○○인베스트먼트는 2016. x. 31.까지 매매대금 잔금 xx억 x,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7. x. 30.까지(또는 완납 시까지)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x,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며 2017. xx. 31.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연체 시에는 매매목적물을 원고에게 환원키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마) ○○○인베스트먼트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각 계약금(총 x억원)을 지급하거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및 김BB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 외에 잔금을 완납하지는 않았으나(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약 xx억 x,x00만 원을, 김BB에게 매매대금 중 약 xx억 x,x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16. x.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양도인 |
양도가액 |
계약금 |
임대보증금 승계 |
근저당권 채무인수(근저당권 말소) |
미수취 |
원고 |
xx,000 |
200 |
x,xxx |
xx,xxx |
x,xxx |
김BB |
x,000 |
100 |
- |
x,xxx |
x,xxx |
합계 |
xx,000 |
300 |
x,xxx |
xx,xxx |
x,xxx |
바) 원고는 ○○○인베스트먼트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자 2016. x. 7. ○○○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위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x,xxx,xxx,xxx원을 배당받았다.
2) 관련 사건 및 증언 내역
가) 김CC의 원고에 대한 무고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김CC은 ‘원고가 2012. x. 20.경 이 사건 토지 중 김CC 소유 지분을 원고에게 대여한다는 취지의 지분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4고단○○○)은 2015. x. 9. 김CC의 위 혐의를 인정하여 김C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김BB, 김EE, 김FF은 모두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김BB는 위 증언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등기 명의만 형제들 앞으로 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EE, 김FF은 ‘이 사건 토지는 사실 원고의 것이고, 김CC은 세금 문제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김CC의 김B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1) 김BB가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 당시 김CC의 명의였던 종전 건물 102호 및 원고 또는 김BB 명의의 종전 건물 중 다른 호실이 제공되었다. 이후 종전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2013. x.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토지 중 167.07/1002.4 지분이 김CC 명의로 남게 되었는데, ○○은행은 김BB의 대출원리금 미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김CC 명의의 지분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x. 10.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위 김BB 명의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이에 김CC은 김B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창원 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합○○○)은 2016. x. 4. ‘① 종전 건물은 원고가 그 자금으로 김CC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누나인 김CC 명의로 된 종전 건물 102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생인 김BB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점, ② 종전 건물 신축 당시 원고와 김CC 사이에, 원고가 김CC 명의의 공유지분을 김CC으로부터 대여받는 내용의 지분대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김CC은 원고가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김CC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져 오히려 김CC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③ 원고, 김BB, 김CC 등을 비롯한 형제자매 사이의 다툼이 이어지자 정00 등의 중재로 원고, 김BB, 김CC 등 사이에, 김CC이 원고로부터 x억 원을 지급 받는 대신 김CC은 구상금 청구권을 비롯한 김BB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김CC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김CC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은 2017. x. 20. ‘종전 건물 102호는 원고가 그 자금으로 김CC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위 102호가 포함된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누나인 김CC 명의로 된 종전 건물 102호(이 사건 토지 중 김CC 명의의 지분 포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생인 김BB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과 관련된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에 의해 야기된 형제자매들 간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김BB가 김CC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김CC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항소심법원 판결은 ‘① 원고는 종전 건물 102호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종전 건물 102호에 관하여 김CC에게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 임대수익 역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2. 4.경부터 2011. 9.경까지 종전 건물 내 6개 호실을 순차 매수하여 망 부 김DD(302호), 김BB(301호), 김CC(102호), 원고(202호, 101호, 201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호실을 담보로 수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채무자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③ 반면 김CC이 종전 건물 102호의 매수를 위하여 자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 대출금 이자 역시 원고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EE, 김FF, 김B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건물 102호는 원고의 소유인데, 세금 문제로 원고의 누나인 김CC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김CC 사이에 원고가 대내적으로 실권리자로서 종전 건물 102호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관련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계약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하였다.
(4)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종전건물은 모두 원고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정GG 역시 ‘원고가 종전 건물의 단독 소유자인데 가족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관련 기타 진술
가) 부동산중개업자인 김HH은 2016. 12. 8.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의 실매수인으로서 동시에 매수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수가 여의치 아니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순차로 매수하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종전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김BB는 2018. 11. 1.자 확인서에서 ‘김BB의 신분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모두 원고의 부하직원인 안II 등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종전 건물 301호의 취득 당시 원고에게 그 명의만 빌려주었고, 관련 세금은 원고 측에서 다 관리·납부하였다. 이 사건 지분 매도 시 매수인과 거래를 하거나 가격책정과 관련해서 한 일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원고 측에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등 참조).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있은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그 물권변동 또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신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는 당초부터 아무런 법률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 소유자의 선의·악의 여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지분 및 종전 건물 301호의 소유관계 내지 명의신탁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관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원고가 그 재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김BB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들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특히 원고 역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고 단지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반면 김BB의 재력과 무관하게 김BB가 종전 건물 301호 및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자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의 취득뿐만 아니라 종전 건물 철거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역시 원고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위 과정에서 김BB는 이 사건 지분의 명의인으로서 원고의 필요에 따라 협조한 정도로만 보이는 점,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관리·처분 등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와 김CC 사이에 종전건물 102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음에도 원고와 김BB 사이에서 종전 건물 301호 및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달리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지분대여계약서의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와 관련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김BB 사이에서는 원고가 대내적으로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지분 및 종전 건물 301호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위 명의신탁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분은 종전 건물 301호의 대지권 지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김BB는 장ZZ으로부터 종전 건물 301호를 매수함에 있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매매계약상 매수인도 ‘김BB’로 기재된 점, 달리 장ZZ이 원고를 실제 계약당사자로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김BB 사이에는 종전 건물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김BB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는 장ZZ이 이러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고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바, 명의수탁자인 김BB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 그 지급 방법 등 매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매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은 원고이고, 김BB는 명의자로서 일부 협조만 하여 주었을 뿐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② 이처럼 원고가 그 의사에 의해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것일 뿐 명의수탁자인 김BB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판결 등 참조), ③ 설령 ○○○인베스트먼트가 이 사건 지분의 양수 과정에서 잔금 중 일부분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김BB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종전 건물 102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BB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되었고, 김BB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종전 건물 301호에 채무자 명의를 김BB, 원고, 김CC 등으로 하여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고의 부탁에 따라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김BB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김BB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 역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이 얻은 양도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와 ○○○인베스트먼트의 협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일부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결론과 별개로,‘원고가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다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그 가등기권자 지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로 보는 점, 원고의 위 배당금 수령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별도의 계기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 ‘양도’ 및 ‘양도소득’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