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892 배당이의 |
|
원 고 |
대한민국, aaaa, BBB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3. 05. 10. |
|
판 결 선 고 |
2023. 06. 21. |
주 문
1. 원고의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c지방법원 □□지원 xxxx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xxxx. xx. xx.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4순위 배당액을 x,xxx만 원에서 x,xxx만 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xxx. 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9. 2. 21.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xxxx. x. xx. xxxx. x. x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aaa는 xxxx. x. x.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xxxx. x. x.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BB은 cc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xxxx. xx. xx. 경매개시결정(xxxx타경xxxxx호)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임야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에 매각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aaaa를 상대로 cc지방법원 □□지원 xxxx가단xxxxx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xxxx. x. xx. ‘1. 피고 a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 aaaa에 x,xxx,xxx원을 지급한다. 3. 위 1항과 2항은 상호 동시이행관계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xxxx. xx. xx. 피고 a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x,xxx,xxx원을 공탁하였다(ff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
바. 이 사건 경매법원은 xxxx. xx. xx.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을 ①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gg군에게 xxx,xxx원(배당비율 100%), ② 2순위 교부권자(조세)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xxx,xxx,xxx원(배당비율 100%), ③ 3순위 교부권자(조세) hh시 수정구에 x,xxx,xxx원(배당비율 100%), ④ 4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 피고 BBB에게 xx,xxx,xxx원(배당비율 100%), ⑤ 5순위 담보가등기권자 피고 BBB에게 xx,xxx,xxx원(배당비율 100%), ⑥ 6순위 소유자(잉여금) 피고 aaaa에 xx,xxx,xxx원으로 나누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xxxx. xx. xx.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로서 피고 BBB의 배당금 전부,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aaaa의 배당액 xx,xxx,xxx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원고는 1993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토지 500평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30년가량 세금 납부에 관한 아무런 통지조차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세금으로 원금 x억 원에 이자 x천만 원가량을 배당받았는바, 원고는 체납세액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주장
DDD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하거나, 피고 aaaa가 이 사건 임야를 임의로 매도할 수 없도록 자신의 아들인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준 것이다. 실제 DDD(차용증 및 근저당권 등의 명의는 모두 피고 BBB이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액은 이자 약정 없이 원금 x,xxx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BBB의 4순위 배당액은 x,xxx만 원에서 x,xxx만 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 aaaa에 대한 주장
원고가 종전 피고 aa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aaaa의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 aaaa는 더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 aaaa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직권 판단(피고 aaaa 부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 2항). 이러한 법률 규정 내용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은 배당표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있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 후 남는 금액을 받는 것에 불과한 등기부 기재 소유명의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배당표에 잉여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배당이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남는 잉여금을 배당받는 것에 불과한 등기부 기재 소유자인 피고 aaaa에 대하여는 배당된 배당액을 삭제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이 사건 배당표 기재 배당액에 대한 원고의 일반적인 권리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이행청구 등의 소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aaaa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 aaaa에 피고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단순한 피고 aaaa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aaaa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피고 대한민국, BBB 부분)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xxxx. x. xx.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한민국은 1994. x.경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4. 3. 30. 원고 소유의 ▲▲ ▲▲군 ▲▲읍 ▲▲리 xx-x 토지를 압류하고 1994. x. x. 압류등기를 마친 점(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② 국체청 내부 전산망에 이 사건 압류처분이 누락되어 조세채권 담당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원고의 위 2019. x. xx.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내역이 없다고 기재된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9. x. x. 이 사건 압류처분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완성을 취소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x. xx.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x,xxx,xxx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미납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BB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의 부친인 DDD은 xxxx. x.경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
나) DDD과 원고는 xxxx. x. xx.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현 소유주인 EEE와 DDD이 지정하는 자로 xxxx. x. xx. 채권금 x,xxx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동의한다. 2. DDD이 원고에게 대여하는 금액은 x,xxx만 원으로 하며, 변제기는 xxxx. x. xx.로 하고, 이자금 등은 위 금액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근저당설정 및 이전등기 합의서(차용증 겸용,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xxxx. xx.경 피고 B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
xx,xxx,xxx원을 정히 차용하며(담보로 △△토지 제공함) xxxx. x. xx.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이후 지연이자는 연 24%로 합니다. ※ 위 담보는 원금 x,xxx만 원은 근저당으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금은 가등기로 한다. |
라) DDD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xx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xxxx. x. xx. 피고 BBB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B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 xx,xxx,xxx원, 지연이자금 : xx,xxx,xxx원(원금에 대한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액), 합계금 : xxx,xxx,xxx원’으로 계산하여 보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나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은 원고에게 xx,xxx,xxx원을 변제기 xxxx. x. xx.로 정하여 대여하였고(다만 채권자 명의를 피고 BBB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BB을 채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위 변제기 이후에도 위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자, 원고로부터 대여금 원금을 xx,xxx,xxx원으로 하고, 변제기를 xxxx. x. xx., 지연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xx,xxx,xxx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892 배당이의 |
|
원 고 |
대한민국, aaaa, BBB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3. 05. 10. |
|
판 결 선 고 |
2023. 06. 21. |
주 문
1. 원고의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c지방법원 □□지원 xxxx타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xxxx. xx. xx.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4순위 배당액을 x,xxx만 원에서 x,xxx만 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xxx. 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9. 2. 21.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xxxx. x. xx. xxxx. x. x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aaa는 xxxx. x. x.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xxxx. x. x.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BB은 cc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xxxx. xx. xx. 경매개시결정(xxxx타경xxxxx호)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임야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에 매각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aaaa를 상대로 cc지방법원 □□지원 xxxx가단xxxxx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xxxx. x. xx. ‘1. 피고 a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 aaaa에 x,xxx,xxx원을 지급한다. 3. 위 1항과 2항은 상호 동시이행관계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xxxx. xx. xx. 피고 a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x,xxx,xxx원을 공탁하였다(ff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
바. 이 사건 경매법원은 xxxx. xx. xx.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을 ①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gg군에게 xxx,xxx원(배당비율 100%), ② 2순위 교부권자(조세)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xxx,xxx,xxx원(배당비율 100%), ③ 3순위 교부권자(조세) hh시 수정구에 x,xxx,xxx원(배당비율 100%), ④ 4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 피고 BBB에게 xx,xxx,xxx원(배당비율 100%), ⑤ 5순위 담보가등기권자 피고 BBB에게 xx,xxx,xxx원(배당비율 100%), ⑥ 6순위 소유자(잉여금) 피고 aaaa에 xx,xxx,xxx원으로 나누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xxxx. xx. xx.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로서 피고 BBB의 배당금 전부,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aaaa의 배당액 xx,xxx,xxx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원고는 1993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토지 500평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30년가량 세금 납부에 관한 아무런 통지조차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세금으로 원금 x억 원에 이자 x천만 원가량을 배당받았는바, 원고는 체납세액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주장
DDD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하거나, 피고 aaaa가 이 사건 임야를 임의로 매도할 수 없도록 자신의 아들인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준 것이다. 실제 DDD(차용증 및 근저당권 등의 명의는 모두 피고 BBB이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액은 이자 약정 없이 원금 x,xxx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BBB의 4순위 배당액은 x,xxx만 원에서 x,xxx만 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 aaaa에 대한 주장
원고가 종전 피고 aa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aaaa의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 aaaa는 더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 aaaa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직권 판단(피고 aaaa 부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 2항). 이러한 법률 규정 내용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은 배당표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있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 후 남는 금액을 받는 것에 불과한 등기부 기재 소유명의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배당표에 잉여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배당이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남는 잉여금을 배당받는 것에 불과한 등기부 기재 소유자인 피고 aaaa에 대하여는 배당된 배당액을 삭제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이 사건 배당표 기재 배당액에 대한 원고의 일반적인 권리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이행청구 등의 소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aaaa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 aaaa에 피고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단순한 피고 aaaa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aaaa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피고 대한민국, BBB 부분)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xxxx. x. xx.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한민국은 1994. x.경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4. 3. 30. 원고 소유의 ▲▲ ▲▲군 ▲▲읍 ▲▲리 xx-x 토지를 압류하고 1994. x. x. 압류등기를 마친 점(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② 국체청 내부 전산망에 이 사건 압류처분이 누락되어 조세채권 담당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원고의 위 2019. x. xx.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내역이 없다고 기재된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9. x. x. 이 사건 압류처분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완성을 취소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x. xx.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x,xxx,xxx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미납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및 미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BB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의 부친인 DDD은 xxxx. x.경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
나) DDD과 원고는 xxxx. x. xx.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현 소유주인 EEE와 DDD이 지정하는 자로 xxxx. x. xx. 채권금 x,xxx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동의한다. 2. DDD이 원고에게 대여하는 금액은 x,xxx만 원으로 하며, 변제기는 xxxx. x. xx.로 하고, 이자금 등은 위 금액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근저당설정 및 이전등기 합의서(차용증 겸용,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xxxx. xx.경 피고 B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
xx,xxx,xxx원을 정히 차용하며(담보로 △△토지 제공함) xxxx. x. xx.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이후 지연이자는 연 24%로 합니다. ※ 위 담보는 원금 x,xxx만 원은 근저당으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금은 가등기로 한다. |
라) DDD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xx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xxxx. x. xx. 피고 BBB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B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 xx,xxx,xxx원, 지연이자금 : xx,xxx,xxx원(원금에 대한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액), 합계금 : xxx,xxx,xxx원’으로 계산하여 보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나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은 원고에게 xx,xxx,xxx원을 변제기 xxxx. x. xx.로 정하여 대여하였고(다만 채권자 명의를 피고 BBB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BB을 채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위 변제기 이후에도 위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자, 원고로부터 대여금 원금을 xx,xxx,xxx원으로 하고, 변제기를 xxxx. x. xx., 지연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xx,xxx,xxx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