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의적) 주식 저가 취득에 거래대금 수수가 결부되지 않는 경우 양수거래로 볼 수 없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수는 없으나,
(예비적) 과세관청이 예비적 처분사유(주식가액 전체가 증여)를 추가하더라도 납세자가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기초 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2누14168 (2023.09.15) |
원 고 |
손○○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2.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거래는 □□□산업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양도대금도 지급되지 않는 등 그 실질이 없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이 정한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이 정한 ‘양수일’ 내지 ‘대금청산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는 2017. 11. 6. 이 사건 주식을 ○○○으로부터 실제 취득하여 그 날이 양수일임이 분명하고, 이는 □□□산업이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을 제8호증)에 원고가 2017. 11. 30. 기준 □□□산업의 주식 17,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양도대금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양도대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
나.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처분문서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적어도 2017. 11. 30. 이전에는 □□□산업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날 □□□산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산업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3) 이 사건 거래 당사자인 ○○○이 2017. 11. 27.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산업은 2018. 3. 29. 국세청에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도 원고를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주주로 기재하였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저가양수 해당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원칙적으로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양수일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위와 같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대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 등의 규정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은 대가의 지급이 결부된 양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에게 이 사건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원고는 광범위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원고에게 그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을 촉구하는 등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 ○○○은 □□□산업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산업 주식 17,500주를 대가 지급 없이 양수받았다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새로 대표자가 된 원고에게 같은 방법으로 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이 거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대가의 지급이 결부된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라. 예비적 처분사유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라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제외하고,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하며,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하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정하고, 제4장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정하고, 제54조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있으나 대가 지급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취득시기는 □□□산업이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2017. 11. 30.이 된다. 한편 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2017. 11. 6.을 양수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1주당 67,63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평가기초가 달라지지 않는 취득시기를 2017. 11. 30.로 하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볼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1,183,542,500원(= 67,631원 × 17,500주)이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 ○○○,○○○,○○○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전자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액을 초과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소결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 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의적) 주식 저가 취득에 거래대금 수수가 결부되지 않는 경우 양수거래로 볼 수 없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수는 없으나,
(예비적) 과세관청이 예비적 처분사유(주식가액 전체가 증여)를 추가하더라도 납세자가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기초 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2누14168 (2023.09.15) |
원 고 |
손○○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2.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거래는 □□□산업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양도대금도 지급되지 않는 등 그 실질이 없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이 정한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이 정한 ‘양수일’ 내지 ‘대금청산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는 2017. 11. 6. 이 사건 주식을 ○○○으로부터 실제 취득하여 그 날이 양수일임이 분명하고, 이는 □□□산업이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을 제8호증)에 원고가 2017. 11. 30. 기준 □□□산업의 주식 17,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양도대금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양도대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
나.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처분문서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적어도 2017. 11. 30. 이전에는 □□□산업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날 □□□산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산업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3) 이 사건 거래 당사자인 ○○○이 2017. 11. 27.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산업은 2018. 3. 29. 국세청에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도 원고를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주주로 기재하였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저가양수 해당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원칙적으로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양수일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위와 같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대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 등의 규정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은 대가의 지급이 결부된 양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에게 이 사건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원고는 광범위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원고에게 그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을 촉구하는 등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 ○○○은 □□□산업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산업 주식 17,500주를 대가 지급 없이 양수받았다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새로 대표자가 된 원고에게 같은 방법으로 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이 거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대가의 지급이 결부된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라. 예비적 처분사유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라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제외하고,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하며,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하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정하고, 제4장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정하고, 제54조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있으나 대가 지급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취득시기는 □□□산업이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2017. 11. 30.이 된다. 한편 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2017. 11. 6.을 양수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1주당 67,63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평가기초가 달라지지 않는 취득시기를 2017. 11. 30.로 하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볼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1,183,542,500원(= 67,631원 × 17,500주)이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 ○○○,○○○,○○○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전자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액을 초과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소결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 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