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7057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AA, 권BB, 권CC, 권DD |
|
피 고 |
EE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2. 08. |
|
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FF이 보유하고 있던 7,294주 및 김GG이 보유하고 있던 600주의 주식회사 LL철강(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총 7,8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2018. 3. 28. 원고 유AA에게 2,494주를, 원고 권BB, 권CC, 권DD에게 각 1,800주가 양도되었다(양도가액 1주당 2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권HH이 이 사건 주식을 김FF과 김G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의 형식을 빌려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9. 7.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인 권HH과 김FF, 김GG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관계
권HH은 원고 유AA의 배우자, 미성년자인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권II의 아들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FF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김GG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처 대표이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
가) 원고 유AA 계좌에서 김FF 명의 계좌로 2018. 3. 26. 3,788,000원, 2018. 10. 30. 34,092,000원이 이체되었다(합계 37,880,000원이고, 이는 김FF으로부터 원고 유AA에게 양도된 1,894주에 대한 1주당 20,000원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한다).
나) 원고 유AA 계좌에서 김FF 명의 계좌로 2018. 3. 26. 10,8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8. 10. 30. 원고 권BB, 권CC, 권DD 계좌에서 각 32,400,000원이 김FF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합계 108,000,000원이고, 이는 김FF으로부터 원고 권BB, 권CC, 권DD에게 양도된 5,400주에 대한 1주당 20,000원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한다).
위와 같이 김FF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날인 2018. 10. 30. 원고 권BB, 권CC, 권DD 명의의 JJ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직후 위 계좌별로 권HH으로부터 37,4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위와 같이 김FF 명의 계좌로 32,400,000원이 출금되었다.
3) 김FF의 양도대금 반환
김FF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일부 현금으로 권HH에게 돌려주고, 원고 유AA이나 권HH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전부 반환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의 관계 등
원고 유AA은 2018. 1. 8. 이 사건 회사와 동종 사업(철강)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K테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자로 있다. 2018. 3. 26. 원고 권BB, 권CC, 권DD에게, 권HH이 KK테크의 주식을 각 2,000주씩, 원고 유AA이 각 1,000주씩 증여함에 따라 원고들이 KK테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각 25%), KK테크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초과함에 따라 원고들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2015 사업연도에 1억∼5억 원, 2016∼2018 사업연도에 26억∼31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9 사업연도에 들어서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0년경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와 같은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를 종합하면, 권HH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원고들은 권HH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6호증(권HH의 탄원서), 갑 제7호증의 1(김FF의 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는 원고들과 권HH, 김FF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김FF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과 김FF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김FF 사이에 있었던 민사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에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김FF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유AA은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KK테크의 대표자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무렵 주식양도대금이 원고 유AA의 계좌를 통하여 김FF에게 지급되었고 다시 원고 유AA의 계좌로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전이어서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편의를 위한 주식양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유AA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원고 권BB, 권CC, 권DD은 미성년자로서 주식양수와 같은 거래는 친권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 명의가 권HH에 의해 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권HH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직원들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원고들과의 명의신탁 관계로 변경한 것이더라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역시 원고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로의 이 사건 주식 명의 이전이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권HH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권HH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7057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AA, 권BB, 권CC, 권DD |
|
피 고 |
EE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2. 08. |
|
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FF이 보유하고 있던 7,294주 및 김GG이 보유하고 있던 600주의 주식회사 LL철강(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총 7,8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2018. 3. 28. 원고 유AA에게 2,494주를, 원고 권BB, 권CC, 권DD에게 각 1,800주가 양도되었다(양도가액 1주당 2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권HH이 이 사건 주식을 김FF과 김G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의 형식을 빌려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9. 7.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인 권HH과 김FF, 김GG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관계
권HH은 원고 유AA의 배우자, 미성년자인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권II의 아들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FF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김GG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처 대표이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
가) 원고 유AA 계좌에서 김FF 명의 계좌로 2018. 3. 26. 3,788,000원, 2018. 10. 30. 34,092,000원이 이체되었다(합계 37,880,000원이고, 이는 김FF으로부터 원고 유AA에게 양도된 1,894주에 대한 1주당 20,000원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한다).
나) 원고 유AA 계좌에서 김FF 명의 계좌로 2018. 3. 26. 10,8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8. 10. 30. 원고 권BB, 권CC, 권DD 계좌에서 각 32,400,000원이 김FF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합계 108,000,000원이고, 이는 김FF으로부터 원고 권BB, 권CC, 권DD에게 양도된 5,400주에 대한 1주당 20,000원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한다).
위와 같이 김FF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날인 2018. 10. 30. 원고 권BB, 권CC, 권DD 명의의 JJ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직후 위 계좌별로 권HH으로부터 37,4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위와 같이 김FF 명의 계좌로 32,400,000원이 출금되었다.
3) 김FF의 양도대금 반환
김FF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일부 현금으로 권HH에게 돌려주고, 원고 유AA이나 권HH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전부 반환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의 관계 등
원고 유AA은 2018. 1. 8. 이 사건 회사와 동종 사업(철강)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K테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자로 있다. 2018. 3. 26. 원고 권BB, 권CC, 권DD에게, 권HH이 KK테크의 주식을 각 2,000주씩, 원고 유AA이 각 1,000주씩 증여함에 따라 원고들이 KK테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각 25%), KK테크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초과함에 따라 원고들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2015 사업연도에 1억∼5억 원, 2016∼2018 사업연도에 26억∼31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9 사업연도에 들어서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0년경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와 같은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를 종합하면, 권HH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원고들은 권HH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6호증(권HH의 탄원서), 갑 제7호증의 1(김FF의 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는 원고들과 권HH, 김FF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김FF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과 김FF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김FF 사이에 있었던 민사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에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김FF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유AA은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KK테크의 대표자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무렵 주식양도대금이 원고 유AA의 계좌를 통하여 김FF에게 지급되었고 다시 원고 유AA의 계좌로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전이어서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편의를 위한 주식양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유AA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원고 권BB, 권CC, 권DD은 미성년자로서 주식양수와 같은 거래는 친권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 명의가 권HH에 의해 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권HH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직원들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원고들과의 명의신탁 관계로 변경한 것이더라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역시 원고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로의 이 사건 주식 명의 이전이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권HH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권HH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