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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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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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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42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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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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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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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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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스테이트윌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