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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보나요?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387
판결 요약
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로 전환할 때 사업자가 회원에게 콘도 지분을 넘긴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금액입니다. 전환 당시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입회금 채권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회원권 전환 #공유제 #입회금 반환채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회원권 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원권 전환으로 소멸된 입회금 반환채무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87 판결은 콘도 공유지분 이전의 대가를 소멸된 입회금 채권액(금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원권 전환 시점의 콘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전환 당시 콘도 시가가 아니라 원래 입회금 반환채무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87 판결은 사업자가 실제로 콘도 시가에 상당하는 금전을 받은 사실이나 정황이 없으므로 입회금 반환채무액이 과세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원권 전환이 대물변제라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채권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87 판결은 회생계획상 회원권 전환이 입회금반환채무 소멸을 위한 것임을 확인해 공급가액을 채권 소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에 대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소멸된 입회금 상당액의 금전을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 이전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0,143,6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는 2006. 5. 16. 설립되어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경부터 강원도 ○○군 ○○읍 ○○○길 1○○ 소재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리조트 시설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원고는 2020. 3. 2.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콘도를 Ownership(이하 ⁠‘공유제’라고 한다) 및 Membership(이하 ⁠‘회원제’라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분양하였는데,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받은 회원은 분양대금을 납입한 다음 평생 이 사건 콘도를 12구좌 또는 18구좌로 나눈 공유지분, 이 사건 콘도의 회원자격, 시설이용권을 취득하고, 회원제 방식으로 분양받은 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한 다음 입회 기간 동안 이 사건 콘도의 회원 자격과 시설이용권을 취득하고, 5년 후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며 계속된 영업 손실로 2017. 1. 1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2.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거쳐, 2018. 3. 19.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2017회합100009).

 위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고가 시인한 총 채무액 49,003,829,265원 중 회원제 회원 총 577명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는 합계 17,700,526,377원인데, 위 입회금반환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2027년(제10차연도) 현금으로 변제하되, 위 계획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회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제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동일한 평형의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되며 시인한 총 채권액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된다.

 라. 원고는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8. 9. 19. 전환 신청한 총 280명(331 구좌, 총 9,432,507,000원)의 회원제 회원들을 공유제로 전환하고(이하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이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12. 3. 원고의 회원제 회원의 입회금반환채무 합계 17,700,526,377원 중 전환청구 부분 9,432,507,000원을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하고 전환 미신청 입회금반환채무 8,268,019,377원의 50%를 출자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제 전환 및 출자전환 허가 신청을 허가하였는데(회생 제2018-34호), 위 허가된 신청서에는 이 사건 회원권 전환과 관련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액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850,051,82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2.경 공유제 전환을 요청한 회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 전환과 관련하여 공급가액으로 2010. 6. 분양 당시의 9,432,507,000원의 공유제 회원권 분양대금 중 토지 분을 제외한 8,500,518,180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피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며

부가가치세 850,051,82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공유제 회원권 분양대금 중 건물 분의 과세

표준은 당초 신고한 8,500,518,180원이 아니라 2018. 12. 28. 위 건물 분의 감정평가액 으로 산정된 1,695,026,43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0,143,63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8. 12. 원고가 당초 신고한 금액 이 공유제 회원권 분양매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8.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리조트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던 2019년경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2010년도에 책정된 입회금가액을 2018년도 또는 2019년도의 이 사건 콘도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특정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이 실제 이루어진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주요 내용은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에 동일한 평형의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되고, 위와 같이 전환되면 원고의 당해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는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되며, 원고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의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에 대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소멸된 입회금 상당액의 금전을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 이전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원권 전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소멸된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공급한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의 전환 당시 시가가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공급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 전환 당시 이 사건 콘도의 시가 상당액만큼을 대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하였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및 허가를 받아 이사건 회원권 전환을 신청한 회원들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채권액만큼을 소멸시킨 점, 원고 스스로 이를 전제로 소멸되는 채권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다음 건물가액을 건물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구분하여 따로 계산한 점, 소멸되는 채권액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일부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위 금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실질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신청한 회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켜 그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줄이고 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얻은 대가 자체는 이 사건 콘도의 시가가 아니라 소멸된 채무액 상당액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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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보나요?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387
판결 요약
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로 전환할 때 사업자가 회원에게 콘도 지분을 넘긴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금액입니다. 전환 당시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입회금 채권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회원권 전환 #공유제 #입회금 반환채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회원권 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원권 전환으로 소멸된 입회금 반환채무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87 판결은 콘도 공유지분 이전의 대가를 소멸된 입회금 채권액(금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원권 전환 시점의 콘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전환 당시 콘도 시가가 아니라 원래 입회금 반환채무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87 판결은 사업자가 실제로 콘도 시가에 상당하는 금전을 받은 사실이나 정황이 없으므로 입회금 반환채무액이 과세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원권 전환이 대물변제라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채권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87 판결은 회생계획상 회원권 전환이 입회금반환채무 소멸을 위한 것임을 확인해 공급가액을 채권 소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에 대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소멸된 입회금 상당액의 금전을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 이전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0,143,6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는 2006. 5. 16. 설립되어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경부터 강원도 ○○군 ○○읍 ○○○길 1○○ 소재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리조트 시설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원고는 2020. 3. 2.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콘도를 Ownership(이하 ⁠‘공유제’라고 한다) 및 Membership(이하 ⁠‘회원제’라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분양하였는데,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받은 회원은 분양대금을 납입한 다음 평생 이 사건 콘도를 12구좌 또는 18구좌로 나눈 공유지분, 이 사건 콘도의 회원자격, 시설이용권을 취득하고, 회원제 방식으로 분양받은 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한 다음 입회 기간 동안 이 사건 콘도의 회원 자격과 시설이용권을 취득하고, 5년 후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며 계속된 영업 손실로 2017. 1. 1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2.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거쳐, 2018. 3. 19.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2017회합100009).

 위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고가 시인한 총 채무액 49,003,829,265원 중 회원제 회원 총 577명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는 합계 17,700,526,377원인데, 위 입회금반환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2027년(제10차연도) 현금으로 변제하되, 위 계획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회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제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동일한 평형의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되며 시인한 총 채권액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된다.

 라. 원고는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8. 9. 19. 전환 신청한 총 280명(331 구좌, 총 9,432,507,000원)의 회원제 회원들을 공유제로 전환하고(이하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이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12. 3. 원고의 회원제 회원의 입회금반환채무 합계 17,700,526,377원 중 전환청구 부분 9,432,507,000원을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하고 전환 미신청 입회금반환채무 8,268,019,377원의 50%를 출자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제 전환 및 출자전환 허가 신청을 허가하였는데(회생 제2018-34호), 위 허가된 신청서에는 이 사건 회원권 전환과 관련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액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850,051,82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2.경 공유제 전환을 요청한 회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 전환과 관련하여 공급가액으로 2010. 6. 분양 당시의 9,432,507,000원의 공유제 회원권 분양대금 중 토지 분을 제외한 8,500,518,180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피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며

부가가치세 850,051,82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공유제 회원권 분양대금 중 건물 분의 과세

표준은 당초 신고한 8,500,518,180원이 아니라 2018. 12. 28. 위 건물 분의 감정평가액 으로 산정된 1,695,026,43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0,143,63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8. 12. 원고가 당초 신고한 금액 이 공유제 회원권 분양매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8.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리조트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던 2019년경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2010년도에 책정된 입회금가액을 2018년도 또는 2019년도의 이 사건 콘도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특정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이 실제 이루어진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주요 내용은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에 동일한 평형의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되고, 위와 같이 전환되면 원고의 당해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는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되며, 원고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의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환을 신청한 회원제 회원에 대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소멸된 입회금 상당액의 금전을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 이전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원권 전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소멸된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공급한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의 전환 당시 시가가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공급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 전환 당시 이 사건 콘도의 시가 상당액만큼을 대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하였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및 허가를 받아 이사건 회원권 전환을 신청한 회원들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채권액만큼을 소멸시킨 점, 원고 스스로 이를 전제로 소멸되는 채권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다음 건물가액을 건물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구분하여 따로 계산한 점, 소멸되는 채권액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일부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위 금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의 실질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신청한 회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켜 그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줄이고 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얻은 대가 자체는 이 사건 콘도의 시가가 아니라 소멸된 채무액 상당액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