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419 판결]
피고인
쌍방
성대웅(기소), 김민정(공판)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병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정474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부대시설’을 ‘주택에 딸린’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철거한 폐기물 보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딸린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구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철거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공동주택에 관한 구 공동주택관리법의 정의규정과 달리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적용에 있어서 ’공동주택‘인 복리시설이고, 이 사건 시설물은 ’공동주택‘의 일종인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에 딸린 쓰레기 수거시설로서 결국 ’공동주택‘의 일종인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2017. 5. 경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대하여 문의한 사람이 ‘종로구청 (부서명 생략)공소외인 주무관’이고, 그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이니 조합에 문의하여 처리하라’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구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문언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원심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에 딸린 이 사건 시설물을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 규정의 적법한 해석에 따른 것일 뿐 처벌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김재영 송혜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419 판결]
피고인
쌍방
성대웅(기소), 김민정(공판)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병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정474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부대시설’을 ‘주택에 딸린’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철거한 폐기물 보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딸린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구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철거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공동주택에 관한 구 공동주택관리법의 정의규정과 달리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적용에 있어서 ’공동주택‘인 복리시설이고, 이 사건 시설물은 ’공동주택‘의 일종인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에 딸린 쓰레기 수거시설로서 결국 ’공동주택‘의 일종인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2017. 5. 경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대하여 문의한 사람이 ‘종로구청 (부서명 생략)공소외인 주무관’이고, 그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이니 조합에 문의하여 처리하라’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구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문언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원심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에 딸린 이 사건 시설물을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 규정의 적법한 해석에 따른 것일 뿐 처벌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김재영 송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