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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본안이익 소멸 시 취소소송 각하 판단

2021누11060
판결 요약
징계처분 항소 취하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동된 정보공개청구(징계위원 명단)는 더 이상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정보 자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심판이익이 소멸한 상황에 주목.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법률상 이익 #징계처분 #비공개정보
질의 응답
1.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는 징계취소 본안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징계처분 사건의 확정으로 쟁송목적이 소멸되면, 정보공개청구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26. 선고 2021누11060 판결은, 징계취소청구 소송이 확정 기각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2. 징계위원 명단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위원 명단(성명과 직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근거
2021누11060 판결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로 보긴 어렵다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의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상 이익은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등으로 쟁송 목적이 없어진 때 소멸하며, 절차적·공익상 필요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위 사건 판결은, 본안(징계취소) 확정 기각 이후 정보청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소멸된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본안 사건과 연결된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실무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본안 소송과 연계된 정보공개청구는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즉각 이익 소멸 가능에 유의해야 하니, 본안 판결 전 신속히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본안 소송(징계취소)이 확정 기각된 뒤에는 이와 연계된 정보공개청구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2021누1106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26. 선고 2021누110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제39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0626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피고의 2019. 11. 26. 자 징계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21. 1. 1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21. 3. 2.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626호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1. 8. 12.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는 2021. 9. 9.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이 이 법원 ⁠(창원)2021누11176호로 계속되었으나, 2022. 1. 19. 원고가 그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위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다만,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조미화 권보원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01. 26. 선고 2021누11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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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본안이익 소멸 시 취소소송 각하 판단

2021누11060
판결 요약
징계처분 항소 취하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동된 정보공개청구(징계위원 명단)는 더 이상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정보 자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심판이익이 소멸한 상황에 주목.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법률상 이익 #징계처분 #비공개정보
질의 응답
1.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는 징계취소 본안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징계처분 사건의 확정으로 쟁송목적이 소멸되면, 정보공개청구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26. 선고 2021누11060 판결은, 징계취소청구 소송이 확정 기각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2. 징계위원 명단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위원 명단(성명과 직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근거
2021누11060 판결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로 보긴 어렵다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의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상 이익은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등으로 쟁송 목적이 없어진 때 소멸하며, 절차적·공익상 필요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위 사건 판결은, 본안(징계취소) 확정 기각 이후 정보청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소멸된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본안 사건과 연결된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실무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본안 소송과 연계된 정보공개청구는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즉각 이익 소멸 가능에 유의해야 하니, 본안 판결 전 신속히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본안 소송(징계취소)이 확정 기각된 뒤에는 이와 연계된 정보공개청구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2021누1106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26. 선고 2021누110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제39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0626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피고의 2019. 11. 26. 자 징계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21. 1. 1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21. 3. 2.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626호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1. 8. 12.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는 2021. 9. 9.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이 이 법원 ⁠(창원)2021누11176호로 계속되었으나, 2022. 1. 19. 원고가 그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위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다만,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조미화 권보원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01. 26. 선고 2021누11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