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1]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데, 甲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乙 회사가 丙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丙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甲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甲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丙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데, 甲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乙 회사가 丙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丙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甲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기술정보는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할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서 정한 기업비밀은 乙 회사가 甲 회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거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뿐 거기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위 기술정보의 사용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가 위 기술정보를 반드시 甲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甲 회사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甲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丙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4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영화)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20388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4. ◇◇◇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고속열차 관련 기술 및 그에 관한 도면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다(이하 분할 전 ◇◇◇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1. 12.까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원심 판시 (제품명 생략)(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철도차량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품 연구개발의 전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한편 이 사건 제품의 사양을 제시하고 부품을 선정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는 위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냉각기를 설계하고 이 사건 제품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기술을 도면화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제품 내 부품의 배치와 구조 설계 등의 협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 진행과 보완사항 협의 등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기술은 고속열차의 동력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장치인 주전력변환장치를 구성하는 이 사건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배치, 형상, 수치, 공정, 기술적 노하우 등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도면에는 그 기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기술과 이 사건 도면을 통틀어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31.부터 2013. 9. 25.까지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원고에게 KTX호남선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공급하였고, 2014. 9. 25. 원고와 자재거래개발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SRT수서선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공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 14. 원고에게 ‘원고나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제공하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원고의 기업비밀이고, 피고는 이를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14. 및 2019. 10. 24. 한국철도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한국철도공사에 KTX산천 고속열차용 이 사건 제품을 제작·공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동보유자인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원고와의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그 귀속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비밀로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비밀은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거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뿐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는 등으로 원고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결국 이러한 취지와 같다고 보이므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의 귀속이나 사용제한 약정의 해석 또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1]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데, 甲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乙 회사가 丙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丙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甲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甲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丙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데, 甲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乙 회사가 丙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丙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甲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기술정보는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할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서 정한 기업비밀은 乙 회사가 甲 회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거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뿐 거기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위 기술정보의 사용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가 위 기술정보를 반드시 甲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甲 회사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甲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丙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4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영화)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20388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4. ◇◇◇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고속열차 관련 기술 및 그에 관한 도면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다(이하 분할 전 ◇◇◇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1. 12.까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원심 판시 (제품명 생략)(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철도차량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품 연구개발의 전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한편 이 사건 제품의 사양을 제시하고 부품을 선정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는 위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냉각기를 설계하고 이 사건 제품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기술을 도면화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제품 내 부품의 배치와 구조 설계 등의 협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 진행과 보완사항 협의 등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기술은 고속열차의 동력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장치인 주전력변환장치를 구성하는 이 사건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배치, 형상, 수치, 공정, 기술적 노하우 등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도면에는 그 기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기술과 이 사건 도면을 통틀어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31.부터 2013. 9. 25.까지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원고에게 KTX호남선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공급하였고, 2014. 9. 25. 원고와 자재거래개발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SRT수서선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공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 14. 원고에게 ‘원고나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제공하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원고의 기업비밀이고, 피고는 이를 계약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14. 및 2019. 10. 24. 한국철도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한국철도공사에 KTX산천 고속열차용 이 사건 제품을 제작·공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동보유자인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원고와의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그 귀속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비밀로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비밀은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거나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뿐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는 등으로 원고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결국 이러한 취지와 같다고 보이므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의 귀속이나 사용제한 약정의 해석 또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