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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후 상가건물 인도시기 분쟁에서 임차인 인도 의무 판단

2021나72408
판결 요약
임차계약이 10년을 경과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주장으로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 #10년 경과 #건물인도 #임차인 의무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차계약에서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언제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나72408 판결은 2014. 4. 1.임차 시작, 2024. 4. 1. 인도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차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추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408 판결은 2008년 임대차와 현 임대차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갱신요구권 인정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이유로 임대차 만료 후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주장만으로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408 판결은 권리금 회수기회와 무관하게 인도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판결 전에도 미리 건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부정하거나 인도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미리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408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인도 거부 의사 표명시 미리 청구할 필요성 인정이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변론종결】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20평 7홉 1작(68.41㎡)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를 인도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 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에 관해서는 피고가 2008. 1.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피고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가) 부분 27.20㎡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자 임대차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014. 4. 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4. 4. 1.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2024. 4. 1.이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석준협(재판장) 권양희 주채광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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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후 상가건물 인도시기 분쟁에서 임차인 인도 의무 판단

2021나72408
판결 요약
임차계약이 10년을 경과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주장으로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 #10년 경과 #건물인도 #임차인 의무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차계약에서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언제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나72408 판결은 2014. 4. 1.임차 시작, 2024. 4. 1. 인도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차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추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408 판결은 2008년 임대차와 현 임대차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갱신요구권 인정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이유로 임대차 만료 후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주장만으로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408 판결은 권리금 회수기회와 무관하게 인도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판결 전에도 미리 건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부정하거나 인도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미리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408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인도 거부 의사 표명시 미리 청구할 필요성 인정이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변론종결】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20평 7홉 1작(68.41㎡)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를 인도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 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에 관해서는 피고가 2008. 1.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피고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가) 부분 27.20㎡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자 임대차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014. 4. 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4. 4. 1.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2024. 4. 1.이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석준협(재판장) 권양희 주채광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