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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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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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신청인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