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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항고 기각 사유 및 인용근거 판단

2022라5456
판결 요약
상급 법원은 제1심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 결정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고심에서 별도 판단 없이 원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면책 #항고 #항고기각 #제1심 결정 인용
질의 응답
1. 파산선고·면책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했는데 상급법원이 판단을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급법원은 제1심의 결정 사유가 옳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인용하고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라5456 결정은 제1심 결정이 정당하여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선고·면책 항고에서 법원이 별도 판단 없이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단이 법률 및 사실관계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도 설시 없이 원결정을 인용해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라5456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기존 판단을 인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파산·면책 관련 항고를 준비할 때 참고할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에서 철저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하며, 항고에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을 명백한 새로운 주장이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라5456 결정은 항고에서 제1심 결정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원결정이 인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파산선고·면책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라54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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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항고 기각 사유 및 인용근거 판단

2022라5456
판결 요약
상급 법원은 제1심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 결정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고심에서 별도 판단 없이 원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면책 #항고 #항고기각 #제1심 결정 인용
질의 응답
1. 파산선고·면책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했는데 상급법원이 판단을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급법원은 제1심의 결정 사유가 옳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인용하고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라5456 결정은 제1심 결정이 정당하여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선고·면책 항고에서 법원이 별도 판단 없이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단이 법률 및 사실관계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도 설시 없이 원결정을 인용해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라5456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기존 판단을 인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파산·면책 관련 항고를 준비할 때 참고할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에서 철저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하며, 항고에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을 명백한 새로운 주장이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라5456 결정은 항고에서 제1심 결정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원결정이 인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파산선고·면책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라54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