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기준과 적용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67119
판결 요약
법인이 개인에게 행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만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차 명의신탁(유상증자·분할 등 신주 취득)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계속된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이 단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재차명의신탁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법인이 개인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다는 점, 또는 명확한 비조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며, 그 목적의 부존재 및 회피세액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상증자·분할 등 신주 취득 시에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규 명의신탁이지만 기존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계속된다면 주식 교환·신주 취득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시기상·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이 아닌 이상 재차 명의신탁에도 법률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판결은 유상증자·분할에 따른 신주 역시 명의신탁관계가 계속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재차명의신탁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은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로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상 판단·절차상 번거로움 등 명확한 사정과, 회피될 조세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까지 명확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증명책임을 명의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해 획득한 주식은 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단절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증여세 과세는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동일 명의로의 재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별도 증여세 부과를 제한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7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3.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의 순번 2, 4, 5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순번 3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4,708,897,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의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CCCCCC의 회사 개요

가) 원고 주식회사 CCCCCC(2010. 3. 30. 종전 상호인 ⁠‘주식회사 DD’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67. 5. 25. 피혁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자동차 부품(시트)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5년과 2007년에 FFF세계물산과 FFFGG방적을 각각 인수합병한 뒤 2007년에 피혁 사업부문, 2010년에 플라스틱 사출(자동차용 사출품) 및 안전화 사업부문을 각 중단하였고, 2014. 12. 31. 기준으로 FFF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FFF세계물산, FFFGG방적, HHHHHH 등의 종속회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만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설립 후 수차례 증자와 감자를 거쳐 2014. 12. 31. 기준으로 자본금이 311억 2,200만 원이고, 주요 주주로 FFF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인 GGGGGGG(2020. 1. 2. ⁠‘FFF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GGGGGGG’라 한다), HHHHH(2008. 3. 28. ⁠‘FFF엔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FF엔지’라 한다), IIIII(2019. 9. 24. ⁠‘JJJJ’에 흡수합병되었다), JJJJ가 있다.1) 또한 원고 회사는 2014. 12. 31. 기준으로 FFF엔지가 최상위 지배회사, GGGGGGG가 지배회사이다.

2) KK의 회사 개요

KK은 1999. 5. 1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 12. 14.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LLLLLL을 설립하고, 2007. 12. 7.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MMMMMM를 설립한 뒤 2017. 9. 20. FFFNN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원고 회사의 KK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원고 회사는 2004. 1. 27. 원고 AAA에게 KK 주식 4,900주(지분비율 49%)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라 한다).

다. KK의 유상증자 및 분할 경위 등

1) KK의 1차 유상증자와 분할

가) KK은 2005. 7. 11.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인 OOO, PPP, 원고 AAA에게 중간배당 기준일을 2005. 6. 30.로 하여 1주당 6,000원씩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2005. 7. 12. 임시주주총회에서 10,000주의 신주를 주당 5,000원에 배정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KK은 2005. 7. 15. OOO에게 1,560만 원, PPP에게 1,500만 원, 원고 AAA에게 2,940만 원을 각 배당하였고, OOO, PPP, 원고 AAA은 2005. 7. 18.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대금으로 1,300만 원, 1,250만 원, 2,450만 원을 각 납입한 후 2005. 7. 20. 신주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로 취득한 KK의 신주 4,900주를 ⁠‘이 사건 제1차 유상신주’라 한다).

나) 그 후 KK은 2005.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하였고, 2005. 12. 14. 분할법인 KK과 분할신설법인 LLLLLL(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총수 10,000주)으로 분할하여 이를 등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분할’이라 한다). 이에 따라 KK의 주주 OOO, PPP, 원고 AAA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로 취득한 KK 주식 2,600주, 2,500주, 4,900주를 소각하고, 같은 수의 LLLLLL 주식을 교부받았다(이하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차 분할을 통하여 교부받은 QQQQQQ 주식 4,900주를 ⁠‘이 사건 제1차 분할신주’라 한다).

2) KK의 2차 유상증자와 분할

가) KK은 2007.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인 OOO, PPP, 원고 AAA에게 중간배당 기준일을 2007. 7. 31.로 하여 1주당 6,700원씩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2007. 9. 19. 임시주주총회에서 10,000주의 신주를 주당 5,000원에 배정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KK은 2007. 9. 19. OOO에게 1,742만 원, PPP에게 1,675만 원, 원고 AAA에게 3,283만 원을 각 배당하였고, OOO, PPP, 원고 AAA은 2007. 9. 20.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대금 1,300만 원, 1,250만 원, 2,450만 원을 각 납입한 후 2007. 9. 21. 신주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 AAA이 취득한 KK의 신주 4,900주를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라 한다).2)

나) 그 후 KK은 2007. 11. 2.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컨설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하고, 2007. 12. 7. 분할법인 KK과 분할신설법인 MMMMMM(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총수 10,000주)로 분할하여 이를 등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분할’이라 한다).

이에 따라 KK의 주주 OOO, PPP, 원고 AAA은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로 취득한 KK 주식 2,600주, 2,500주, 4,900주를 소각하고, 같은 수의 MMMMMM

주식을 교부받았다(이하 원고 AAA이 이 사건 제2차 분할을 통하여 교부받은 MMMMMM 주식 4,900주를 ⁠‘이 사건 제2차 분할신주’라 한다).

3) LLLLLL과 MMMMMM의 합병

LLLLLL과 MMMMMM는 2014. 8. 13. 합병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9. 16. LLLLLL을 합병법인으로, MMMMMM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여 이를 등기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인 MMMMMM의 주식 1주당 존속법인인 LLLLLL 주식 3.1632주가 교부되었는데(합병비율 1:3.1632), 원고 AAA은 MMMMMM 주식 4,900주를 대신하여 합병신주로 LLLLLL 주식 15,499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4) 원고 AAA의 KK 주식 양도 및 SSSSS 주식 취득

원고 AAA은 2014. 12. 15.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SSSSS에 36억 7,500만 원(= 1주당 75만 원 × 4,900주)에 양도하였고, 2014. 12. 26. TTT로부터 SSSSS 주식 34,210주(이하 ⁠‘이 사건 SSSSS 주식’이라 한다)를 32억 4,995만 원 ⁠(= 1주당 95,000원 × 34,210주)에 취득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UUUUUUUU은 2016. 9. 27.부터 2016. 11. 25.까지 KK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 이 사건 합병신주, 이 사건 SSSSS 주식(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각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 중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2017. 6. 20.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AA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합계 15,393,006,95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원고 회사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5, 17, 18, 25, 39, 5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2,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거나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 회피한 조세도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은 원고 회사가 KK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와 독립된 외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사분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산과 납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및 이 사건 제 1, 2차 분할은 KK의 자산 총액 증가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고 회사와 납품처인 VVVV(GM Korea Company, WWWWWW가 EEEEE를 인수하여 2002. 8. 7.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상호가 ⁠‘XXEEEEE기술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XXZZ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VVVV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XX코리아’라 한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상법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및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처럼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상증자 및 분할 과정에서 종래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합병은 분할신설법인인 LLLLLL, MMMMMM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관리비용만 이중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종래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도 종래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고, 법인에게는 개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각종 비용 공제와 결손금 공제가 인정되므로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운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여서 사실상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없었다. 오히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원고 AAA에게 부과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

2) 실질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과

세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와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는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과 실질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합병신주는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된 주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 및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차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SSSSS 주식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으로서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의 설립 및 주주 변동 내역

가) 원고 회사는 1999. 5. 1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K을 설립하면서, 원고 회사의 직원인 ㄱㄱㄱ, ㄴㄴㄴ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임원인 ㄷㄷㄷ, ㄹㄹㄹ에게 KK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를 각 2,5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원고 회사의 ㄱㄱㄱ, ㄴㄴㄴ, ㄷㄷㄷ, ㄹㄹㄹ에 대한 KK 주식 명의신탁을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청회사인 ZZ그룹이 해체되면서 부도가 났고, 1999. 9. 3.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2000. 1. 1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2003. 12. 8. 인수합병에 따른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2003. 12. 27. GGGGGGG, FFF엔지 등으로 구성된 ㅁㅁㅁㅁ 컨소시엄이 원고 회사의 보통주 581만 주(주당 5,000원)와 회사채 117억 5,000만 원을 전액 인수하여 2004. 2. 10.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이와 같이 FFF엔지가 ㅁㅁㅁㅁ컨소시엄의 구성원이고, 앞서 본 것처럼 FFF엔지가 원고 회사의 최상위 지배주주인 점 등을 DD하여 이하에서는 편의상 FFF엔지가 2003. 12. 27. 원고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다) ㄱㄱㄱ, ㄴㄴㄴ, ㄷㄷㄷ, ㄹㄹㄹ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4. 1. 27. OOO, PPP, 원고 AAA에게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던 KK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10원에 각 2,600주, 2,500주, 4,900주씩 이전해 주었다.

[표 1] 2004. 1. 27. KK의 주식 변동 내역

(단위: 주, %)

라) KK의 변경된 주주 중 OOO은 FFF엔지의 원고 회사와 KK 인수를 담당한 공인회계사로서 인수 후 KK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PPP은 당시 FFF엔지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대학교수인 김갑수의 배우자이며, 원고 AAA은 수입 자동차 딜러로서 FFF엔지의 대표이사인 이의범과 친분관계에 있다.

2) 원고 회사의 HHHHHH와 TTT 설립 등

가) 원고 회사는 2004. 8. 31. 자동차 부품(시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HHHHHH를 설립하였고, TTT는 2006. 11. 14. HHHHHH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7. 7. 7. HHHHHH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원고 AAA은 2014. 12. 15. TTT에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

여 TTT가 KK 주식(지분율 49%)을 보유하다가 HHHHHH에 흡수합병되면서 주주가 HHHHHH로 변경되었다.

3) 원고 회사와 XX코리아의 자동차 시트 납품거래 관계

가) 원고 회사는 KK이 설립된 후 FFFNN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KK에게 ㅐㅐ코리아에 납품할 자동차 시트 일부의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04. 5.경 XX코리아에 자동차 시트의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

여 2004. 7. 1.부터 단가 인상 협의에 돌입하였고, 2004. 9. 16. 단가인상 합의에 이르러 인상된 납품단가로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였다.

4) 원고 회사와 KK의 재무상태

가) 원고 회사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

익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 회사는 매년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지분법이익 등에 따른 영업외수익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완전자회사인 HHHHHH를 설립하고, FFF세계물산과 FFFGG방적을 각각 인수합병한 뒤 위 회사들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에 피혁 사업부문, 2010년에 플라스틱 사출 및 안전화 사업부문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1년부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FFF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따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표 2] 원고 회사의 2003∼2014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원)

나) 원고 회사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결손 상태가

유지되었고, 2016년을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이 약 883억 원에 이르렀다(갑 제3호증 참조). 다만 2001년과 2003년, 2005년, 2006년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KK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KK은 2003년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결손금이 247,036,741원이었고, 매출액이 3,005,786,610원, 영업손실이 6,820,157원, 당기순손실이 5,911,866원이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되어 흑자 상태로 전환되었다.

[표 4] KK의 2003∼2014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원)

라) KK의 1주당 평가액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인 2005. 7. 20.에는 424,218원,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당시인 2007. 9. 20.에는 902,319원이었고, 원고 AAA이 TTT에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2014. 12. 15.에는 970,630원이었다(갑 제53호증 참조).

5) 원고 AAA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

가) 원고 AAA이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나) 다만 원고 AAA은 2015. 2. 28. 위 양도소득세 365,407,6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2018. 2. 21.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 9 내지 11, 13, 14, 16, 19, 20, 21, 24, 25, 27, 32 내지 34, 39 내지 42, 44, 51 내지 53호증, 을 제1 내지 5, 14, 18, 20 내지 26,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 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 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DD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의 경우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주식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9, 29, 33, 34,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조세회피 목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12, 16, 24, 26, 32, 33, 35 내지 38, 42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신현권, 당심 증인 OOO과 PPP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명의신탁 당시 내지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회사가 KK으로 하여금 노사분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산과 납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나 사업상 목적이 뚜렷하게 존재한 상태에서 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초 원고 회사는 KK을 설립하면서 KK의 주식 전부를 원고 회사와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면서 FFF엔지에 인수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된 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점, 원고 회사가 FFF엔지에 인수되면서 소유와 경영 주체가 변경되었고, KK도 함께 FFF엔지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FFF엔지 대표이사인 이의범의 지인인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은 단순히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롭게 형성된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자동차 산별 노동조합인 금속연맹이나 EEEEE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KK이 설립된 때부터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까지 원고 회사가 EEEEE에 납품할 부품을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을 정도로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1993. 7.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관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현권도 제1심법원에서 ⁠‘특별히 원고 회사에 노사분규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제1심 증인 신현권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참조).

설령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원고 회사가 EEEEE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KK이 원고 회사와 외형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EEEEE에 납품할 자동차 시트의 임가공을 하도급으로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차명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K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KK 소속 근로자들이 노사분규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KK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KK 소속 근로자들이 KK의 설립 이후 노동쟁의를 한 적이 없는 점(제1심 증인 신현권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참조), PPP도 이 법원에서 ⁠‘KK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당심 증인 P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참조), KK 소속 근로자 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명 안팎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4)(을 제31호증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가 K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KK 소속 근로자들의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앞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는 2004. 8. 31. 자동차 부품(시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으로써 100% 자회사인 HHHHHH를 설립하여 XX코리아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였는데, HHHHHH의 매출액 규모와 직원 수가 KK에 비하여 훨씬 크거나 많은 점 등을 DD하면, 원고 회사가 HHHHHH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외부에 드러내면서도 KK의 지분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더욱이 KK은 2004년부터 FFF엔지를 포함한 FFF그룹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거래하였는데, 만일 원고 회사가 KK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하였다면 이와 같은 주식 보유와 거래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 OOO, PPP은 KK의 실질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AAA뿐만 아니라 OOO, PPP에게도 KK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5)

(1) 비록 UUUUUUUU은 KK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할 때, OOO, PPP도 KK 주식 2,600주, 2,500주를 취득하였으나, 주식취득자금은 각각 26,000원과 25,000원으로 소액이어서 자금출처 확인이 의미가 없고, 2005년과 2007년 각 수령한 배당금은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여 KK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2. 12. OOO, PPP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혐의 종결하기는 하였다(갑 제37, 38호증, 을 제12호증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은 원고 회사가 KK 주식 100%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원고 회사와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FFF엔지가 회사정리 절차에서 원고 회사를 인수하고 그 자회사인 KK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49%만 보유하고 나머지 51%는 OOO과 PPP으로 하여금 실제 취득하게 하였다면, 원고 회사의 KK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100%에서 49%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원고 회사가 KK의 최대주주이고, OOO과 PPP이 원고 회사에 우호적인 주주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KK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여지가 있는 점, KK은 2004년 이후 실적이 개선되어 흑자 상태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직후로서 명의신탁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이 예상 가능하였던 점6) 등을 DD할 때, 원고 회사가 51%의 지분을 포기한 채 OOO, PPP에게 KK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 회사가 KK의 과반수 주주가 아니라면, KK이 굳이 노사분규를 피하고 생산 및 납품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KK을 원고 회사와 무관한 업체로 보이기 위해 가장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OOO, PPP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이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과 PPP을 KK의 실질주주라고 보기 어렵다.

(가) OOO은 FFF엔지가 원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KK의 100% 실질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OO은 UUUUUUUU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FFF엔지가 원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KK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FFF엔지의 대표이사인 이의범과 신뢰관계가 있던 상태에서 FFF엔지의 경영진은 자신이 KK의 경영을 맡아서 관리해 주기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24호증 참조), 이 법원에서는 ⁠‘KK 주식을 주당 10원에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참조), 위 진술과 증언 내용에 따르면 OOO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거나 실질적인 매수 주체로 KK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OOO이 위와 같이 KK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회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알게 되었다’는 증언 내용(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참조)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OOO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KK의 경영을 하고자 KK 주식 2,600주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KK의 실제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 점(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면 참조), KK이 FFFNN에 흡수합병되어 상장하면서 KK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고 하는데, 매도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점(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등을 DD할 때, OOO을 KK의 실질주주로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OOO 에게도 KK 주식 2,6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PPP은 UUUUUUUU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남편인 김갑수는 이의범의 대학 선배로 FFF엔지 설립 초기에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등 회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평소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꾸준히 자문을 해 준 공로가 있어서 이의범으로부터 KK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KK 주식 2,500주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2호증 참조).

그런데 PPP은 이 법원에서 KK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였고(당심 증인 P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참조), KK의 경영이나 주식의 보유, 관리,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KK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주식의 가치와 매도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당심 증인 P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10면 참조). 또한 김갑수도 UUUUUUUU의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이의범의 제안으로 KK 주식을 아내인 PPP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주식 가치 역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3호증 참조).

위와 같은 각 진술과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PPP을 KK의 실질주주로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PPP에게도 KK 주식 2,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 회사가 실제 KK의 과점주주인 이상,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으로 회피

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는 2004. 2. 10.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서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XX코리아에 대한 납품단가가 인상되어 2005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6,485,564,467원일 정도로 흑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가 FFF그룹의 계열회사인 HHHHHH, FFF세계물산, FFFGG방적 등에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피혁의 제조 및 판매업, 플라스틱 사출 및 안전화 사업부문을 계속하여 이전한 뒤 2011년부터는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한 채 FFF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영업외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상 결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 회사는 KK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KK의 완전모회사 인데, KK도 2004년부터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영업이익이 2004년에 4,062,886,151원, 2005년에 2,858,227,324원, 2006년에 2,447,705,019원이었고, 당기순이익도 2004년에 3,213,805,878원, 2005년에 2,522,445,725원, 2006년에 1,880,252,359원이었다. 또한 KK의 1주당 평가액도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 7. 20.경에는 424,218원, 2014. 12. 15.경에는 970,630원에 이를 정도였다. 이와 같은 원고 회사와 KK의 관계, KK의 재무상태와 실적, 주식가치 등을 DD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으로 회피 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KK은 2005년과 2007년에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를 위한 대금 마련을 위해 현금배당을 한 것 외에는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나, 앞서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2004년부터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특히 원고 회사는 KK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명의수탁자인 원고 AAA이 KK 주식의 배당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 회사가 KK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이 원고 회사의 소득이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4) 원고 회사는 KK의 완전모회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원고 AAA을 비롯하여 OOO, PPP에게도 KK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 회사와 KK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7)

실제로 원고 AAA이 2014. 12. 15. TTT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1주당 750,000원에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HHHHHH의 완전모회사이고, HHHHHH가 TTT의 완전모회사이므로 원고 회사는 TTT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으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위 거래 당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970,630원으로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위 거래로 TTT에게 분여한 1,081,087,000원[= 4,900주 × ⁠(1주당 평가액 970,630원 - 1주당 양도가액 750,000원)]의 이익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록 위 거래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이후 10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TTT가 2006. 11. 14.에서야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회사인 HHHHHH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직후인 2004. 8. 31. 원고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시트)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점 등을 DD하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원고 회사는 KK의 과점주주로서 KK이 이행하지 못하는 국세 납부 의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다.

(6) 비록 원고 회사에 계속해서 누적 결손금이 존재하였고, 결손금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상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제될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수 있는 이상, 누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구체적 판단

이하에서는 별지 1의 각 순번별 증여세 부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별지 1의 순번 1, 3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취득함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각 명의신탁 당시 내지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는 KK이 노사분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산과 납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나 사업상 목적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회사는 2004. 9. 16. XX코리아와 납품단가 인상 합의에 이르러 KK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는데, 원고 회사가 지배하는 하도급 업체인 KK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와 XX코리아의 신뢰관계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KK이 자산 총액의 증가에 따라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분할신설법인인 LLLLLL과 MMMMMM가 구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2조 제1항에 따른 주식 회사의 최소 자본금 5,000만 원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및 이 사건 제1, 2차 분할을 계획․실행하였고,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의 명의신탁에 이러한 경영상 목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주식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한 채 원고 AAA에게 그대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명의신탁하였는바, 원고 AAA 명의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유상증자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명의신탁 당시 KK과 특수관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할 수 있었고, KK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KK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었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로 형성된 주식에 해당하고,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과 실질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KK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 회사가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 AAA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원고 회사는 원고 AAA에게 배정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을 기존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의 배당금으로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에 대하여도 원고 회사와 원고 AAA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 등을 들면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실질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한 없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에서 증여의제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고,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DD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기하여 원고 AAA 명의로 수령한 배당금을 통해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았으며, 과세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DD하면,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증여의제 과세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종전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배당금을 그대로 납입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의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와 마찬가지이므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증여의제 과세를 부정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1361 판결 및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7두1361 판결은 당초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주식 발행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 주식은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에서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위 대법원 2009두21352 판결은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KK이 현금배당을 하여 순자산이 일단 감소하였다가, 다시 실질주주인 원고 회사가 원고 AAA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금을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여 KK의 순자산이 다시 증가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들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별지 1의 순번 2, 4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를 취득한 것에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2)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할신설법인의 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분할신설법인의 신주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종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는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의 대체물 내지 변형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고,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도 있어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3)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법인 주식의 대가로 통상 그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당해 주주가 인적분할 전 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회사는 원고 AAA 명의로 분할법인인 KK의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보유하다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분할신설법인인 LLLLLL과 MMMMMM의 주식을 배정․교부받고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소각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1의 순번 5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한 것에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6두30644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다) 더구나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라) 또한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

난다.

(2) 원고 AAA은 원고 회사와의 명의신탁에 기하여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이 사건 제2차 분할신주 대신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합병구주인 이 사건 제2차 분할신주는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를 소각하고 취득한 것으로 그 대체물 내지 변형물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는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되어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라) 별지 1의 순번 6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SSSSS 주식을 취득함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SSSSS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각 명의신탁 당시 내지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 AAA은 2014. 12. 15. TTT에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후 2014. 12. 26. TTT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SSSSS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SSSSS 주식은 실제로는 원고 회사가 소유하면서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원고 회사는 HHHHHH의 완전모회사이고, HHHHHH가 TTT의 완전모회사이므로 원고 회사는 TTT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SSSSS 주식의 거래 당시 1주당 평가액은 5,360원이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AAA과의 명의신탁에 따라 2014. 12. 26. TTT로부터 1주당 95,000원에 이 사건 SSSSS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고가 양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 거래로 특수관계인인 TTT에 3,066,584,400원[= 34,210주 × 1주당 89,640원(= 1주당 양수가액 95,000원 – 1주당 평가액 5,36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법인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2016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이 약 880억 원에 이르러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이 사건 SSSSS 주식 명의신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향후 공제될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래의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SSSSS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회피하거나 장래에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SSSSS 주식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

탁 관계로 형성된 주식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4. 1. 27.로부터 10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12.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시기상 단절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경위나 조세회피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성질상으로도 단절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이 사건 SSSSS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되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

1)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하거나 위법한 증여세 부분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중 순번 1, 3, 6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은 적법하고, 순번 2, 4, 5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적법한 증여세 부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다만 위와 같이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중 순번 2, 4, 5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이 위법한 이상, 순번 3, 6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재차증여가산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중 순번 3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4,708,897,460원이 되므로,8) 이를 초과하 는 각 182,567,07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중 순번 6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재차증여가산액이 줄어들기는 하나, 세액공제(기납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여 정당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과 동일하므로, 취소되는 부분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4. 12. 31. 기준으로 GGGGGGG의 지분율이 50.53%, FFF엔지의 지분율이 38.00%, IIIII의 지분율이 4.82%, JJJJ의 지분율이 0.75%, 기타(소액주주) 지분율이 5.90%이다(을 제1호증 1면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 취득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2007. 9. 20.로 보고 있으나(을 제10호증의 3 참조),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가 발행되어 KK의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된 날짜는 2007. 9. 21.이므로(갑 제9호증의 2 참조), 위 증여의제일도 2007. 9. 21.로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1의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나, 표현이 일부 수정된 것 이외에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최종 과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하기로 한다.

 

4) 신현권은 제1심법원에서 ⁠‘2003년까지는 KK 소속 근로자들이 100명이 되지 않았는데, 2004년부터 물량이 많이 늘어나 100명을 훌쩍 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제1심 증인 신현권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참조),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따르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KK 소속 근로자들은 20명 안팎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1호증 참조).

5) 원고 회사는 원고 AAA 명의로 KK 주식 중 4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 PPP 명의로도 KK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으로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6)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FFF엔지가 원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한 데 기여한 공로로 OOO이 KK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K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양도소득세 세율은 10%인 반면, 법인세 세율은 그보다 높은 22%이다.

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세액에서도 10원 미만을 버리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기준과 적용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67119
판결 요약
법인이 개인에게 행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만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차 명의신탁(유상증자·분할 등 신주 취득)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계속된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이 단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재차명의신탁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법인이 개인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다는 점, 또는 명확한 비조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며, 그 목적의 부존재 및 회피세액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상증자·분할 등 신주 취득 시에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규 명의신탁이지만 기존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계속된다면 주식 교환·신주 취득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시기상·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이 아닌 이상 재차 명의신탁에도 법률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판결은 유상증자·분할에 따른 신주 역시 명의신탁관계가 계속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재차명의신탁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은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로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상 판단·절차상 번거로움 등 명확한 사정과, 회피될 조세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까지 명확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증명책임을 명의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해 획득한 주식은 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단절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증여세 과세는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동일 명의로의 재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별도 증여세 부과를 제한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7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3.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의 순번 2, 4, 5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순번 3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4,708,897,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의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CCCCCC의 회사 개요

가) 원고 주식회사 CCCCCC(2010. 3. 30. 종전 상호인 ⁠‘주식회사 DD’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67. 5. 25. 피혁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자동차 부품(시트)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5년과 2007년에 FFF세계물산과 FFFGG방적을 각각 인수합병한 뒤 2007년에 피혁 사업부문, 2010년에 플라스틱 사출(자동차용 사출품) 및 안전화 사업부문을 각 중단하였고, 2014. 12. 31. 기준으로 FFF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FFF세계물산, FFFGG방적, HHHHHH 등의 종속회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만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설립 후 수차례 증자와 감자를 거쳐 2014. 12. 31. 기준으로 자본금이 311억 2,200만 원이고, 주요 주주로 FFF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인 GGGGGGG(2020. 1. 2. ⁠‘FFF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GGGGGGG’라 한다), HHHHH(2008. 3. 28. ⁠‘FFF엔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FF엔지’라 한다), IIIII(2019. 9. 24. ⁠‘JJJJ’에 흡수합병되었다), JJJJ가 있다.1) 또한 원고 회사는 2014. 12. 31. 기준으로 FFF엔지가 최상위 지배회사, GGGGGGG가 지배회사이다.

2) KK의 회사 개요

KK은 1999. 5. 1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 12. 14.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LLLLLL을 설립하고, 2007. 12. 7.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MMMMMM를 설립한 뒤 2017. 9. 20. FFFNN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원고 회사의 KK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원고 회사는 2004. 1. 27. 원고 AAA에게 KK 주식 4,900주(지분비율 49%)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라 한다).

다. KK의 유상증자 및 분할 경위 등

1) KK의 1차 유상증자와 분할

가) KK은 2005. 7. 11.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인 OOO, PPP, 원고 AAA에게 중간배당 기준일을 2005. 6. 30.로 하여 1주당 6,000원씩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2005. 7. 12. 임시주주총회에서 10,000주의 신주를 주당 5,000원에 배정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KK은 2005. 7. 15. OOO에게 1,560만 원, PPP에게 1,500만 원, 원고 AAA에게 2,940만 원을 각 배당하였고, OOO, PPP, 원고 AAA은 2005. 7. 18.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대금으로 1,300만 원, 1,250만 원, 2,450만 원을 각 납입한 후 2005. 7. 20. 신주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로 취득한 KK의 신주 4,900주를 ⁠‘이 사건 제1차 유상신주’라 한다).

나) 그 후 KK은 2005.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하였고, 2005. 12. 14. 분할법인 KK과 분할신설법인 LLLLLL(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총수 10,000주)으로 분할하여 이를 등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분할’이라 한다). 이에 따라 KK의 주주 OOO, PPP, 원고 AAA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로 취득한 KK 주식 2,600주, 2,500주, 4,900주를 소각하고, 같은 수의 LLLLLL 주식을 교부받았다(이하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차 분할을 통하여 교부받은 QQQQQQ 주식 4,900주를 ⁠‘이 사건 제1차 분할신주’라 한다).

2) KK의 2차 유상증자와 분할

가) KK은 2007.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인 OOO, PPP, 원고 AAA에게 중간배당 기준일을 2007. 7. 31.로 하여 1주당 6,700원씩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2007. 9. 19. 임시주주총회에서 10,000주의 신주를 주당 5,000원에 배정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KK은 2007. 9. 19. OOO에게 1,742만 원, PPP에게 1,675만 원, 원고 AAA에게 3,283만 원을 각 배당하였고, OOO, PPP, 원고 AAA은 2007. 9. 20.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대금 1,300만 원, 1,250만 원, 2,450만 원을 각 납입한 후 2007. 9. 21. 신주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 AAA이 취득한 KK의 신주 4,900주를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라 한다).2)

나) 그 후 KK은 2007. 11. 2.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컨설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하고, 2007. 12. 7. 분할법인 KK과 분할신설법인 MMMMMM(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총수 10,000주)로 분할하여 이를 등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분할’이라 한다).

이에 따라 KK의 주주 OOO, PPP, 원고 AAA은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로 취득한 KK 주식 2,600주, 2,500주, 4,900주를 소각하고, 같은 수의 MMMMMM

주식을 교부받았다(이하 원고 AAA이 이 사건 제2차 분할을 통하여 교부받은 MMMMMM 주식 4,900주를 ⁠‘이 사건 제2차 분할신주’라 한다).

3) LLLLLL과 MMMMMM의 합병

LLLLLL과 MMMMMM는 2014. 8. 13. 합병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9. 16. LLLLLL을 합병법인으로, MMMMMM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여 이를 등기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인 MMMMMM의 주식 1주당 존속법인인 LLLLLL 주식 3.1632주가 교부되었는데(합병비율 1:3.1632), 원고 AAA은 MMMMMM 주식 4,900주를 대신하여 합병신주로 LLLLLL 주식 15,499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4) 원고 AAA의 KK 주식 양도 및 SSSSS 주식 취득

원고 AAA은 2014. 12. 15.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SSSSS에 36억 7,500만 원(= 1주당 75만 원 × 4,900주)에 양도하였고, 2014. 12. 26. TTT로부터 SSSSS 주식 34,210주(이하 ⁠‘이 사건 SSSSS 주식’이라 한다)를 32억 4,995만 원 ⁠(= 1주당 95,000원 × 34,210주)에 취득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UUUUUUUU은 2016. 9. 27.부터 2016. 11. 25.까지 KK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 이 사건 합병신주, 이 사건 SSSSS 주식(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각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 중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2017. 6. 20.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AA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합계 15,393,006,95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원고 회사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5, 17, 18, 25, 39, 5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2,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거나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 회피한 조세도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은 원고 회사가 KK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와 독립된 외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사분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산과 납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및 이 사건 제 1, 2차 분할은 KK의 자산 총액 증가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고 회사와 납품처인 VVVV(GM Korea Company, WWWWWW가 EEEEE를 인수하여 2002. 8. 7.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상호가 ⁠‘XXEEEEE기술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XXZZ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VVVV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XX코리아’라 한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상법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및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처럼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상증자 및 분할 과정에서 종래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합병은 분할신설법인인 LLLLLL, MMMMMM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관리비용만 이중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종래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도 종래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고, 법인에게는 개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각종 비용 공제와 결손금 공제가 인정되므로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운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여서 사실상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없었다. 오히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원고 AAA에게 부과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

2) 실질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과

세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와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는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과 실질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합병신주는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된 주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 및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차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SSSSS 주식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으로서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의 설립 및 주주 변동 내역

가) 원고 회사는 1999. 5. 1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K을 설립하면서, 원고 회사의 직원인 ㄱㄱㄱ, ㄴㄴㄴ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임원인 ㄷㄷㄷ, ㄹㄹㄹ에게 KK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를 각 2,5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원고 회사의 ㄱㄱㄱ, ㄴㄴㄴ, ㄷㄷㄷ, ㄹㄹㄹ에 대한 KK 주식 명의신탁을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청회사인 ZZ그룹이 해체되면서 부도가 났고, 1999. 9. 3.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2000. 1. 1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2003. 12. 8. 인수합병에 따른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2003. 12. 27. GGGGGGG, FFF엔지 등으로 구성된 ㅁㅁㅁㅁ 컨소시엄이 원고 회사의 보통주 581만 주(주당 5,000원)와 회사채 117억 5,000만 원을 전액 인수하여 2004. 2. 10.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이와 같이 FFF엔지가 ㅁㅁㅁㅁ컨소시엄의 구성원이고, 앞서 본 것처럼 FFF엔지가 원고 회사의 최상위 지배주주인 점 등을 DD하여 이하에서는 편의상 FFF엔지가 2003. 12. 27. 원고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다) ㄱㄱㄱ, ㄴㄴㄴ, ㄷㄷㄷ, ㄹㄹㄹ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4. 1. 27. OOO, PPP, 원고 AAA에게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던 KK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10원에 각 2,600주, 2,500주, 4,900주씩 이전해 주었다.

[표 1] 2004. 1. 27. KK의 주식 변동 내역

(단위: 주, %)

라) KK의 변경된 주주 중 OOO은 FFF엔지의 원고 회사와 KK 인수를 담당한 공인회계사로서 인수 후 KK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PPP은 당시 FFF엔지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대학교수인 김갑수의 배우자이며, 원고 AAA은 수입 자동차 딜러로서 FFF엔지의 대표이사인 이의범과 친분관계에 있다.

2) 원고 회사의 HHHHHH와 TTT 설립 등

가) 원고 회사는 2004. 8. 31. 자동차 부품(시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HHHHHH를 설립하였고, TTT는 2006. 11. 14. HHHHHH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7. 7. 7. HHHHHH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원고 AAA은 2014. 12. 15. TTT에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

여 TTT가 KK 주식(지분율 49%)을 보유하다가 HHHHHH에 흡수합병되면서 주주가 HHHHHH로 변경되었다.

3) 원고 회사와 XX코리아의 자동차 시트 납품거래 관계

가) 원고 회사는 KK이 설립된 후 FFFNN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KK에게 ㅐㅐ코리아에 납품할 자동차 시트 일부의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04. 5.경 XX코리아에 자동차 시트의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

여 2004. 7. 1.부터 단가 인상 협의에 돌입하였고, 2004. 9. 16. 단가인상 합의에 이르러 인상된 납품단가로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였다.

4) 원고 회사와 KK의 재무상태

가) 원고 회사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

익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 회사는 매년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지분법이익 등에 따른 영업외수익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완전자회사인 HHHHHH를 설립하고, FFF세계물산과 FFFGG방적을 각각 인수합병한 뒤 위 회사들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에 피혁 사업부문, 2010년에 플라스틱 사출 및 안전화 사업부문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1년부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FFF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따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표 2] 원고 회사의 2003∼2014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원)

나) 원고 회사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결손 상태가

유지되었고, 2016년을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이 약 883억 원에 이르렀다(갑 제3호증 참조). 다만 2001년과 2003년, 2005년, 2006년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KK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KK은 2003년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결손금이 247,036,741원이었고, 매출액이 3,005,786,610원, 영업손실이 6,820,157원, 당기순손실이 5,911,866원이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되어 흑자 상태로 전환되었다.

[표 4] KK의 2003∼2014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원)

라) KK의 1주당 평가액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인 2005. 7. 20.에는 424,218원,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당시인 2007. 9. 20.에는 902,319원이었고, 원고 AAA이 TTT에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2014. 12. 15.에는 970,630원이었다(갑 제53호증 참조).

5) 원고 AAA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

가) 원고 AAA이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나) 다만 원고 AAA은 2015. 2. 28. 위 양도소득세 365,407,6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2018. 2. 21.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 9 내지 11, 13, 14, 16, 19, 20, 21, 24, 25, 27, 32 내지 34, 39 내지 42, 44, 51 내지 53호증, 을 제1 내지 5, 14, 18, 20 내지 26,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 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 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DD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의 경우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주식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9, 29, 33, 34,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조세회피 목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12, 16, 24, 26, 32, 33, 35 내지 38, 42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신현권, 당심 증인 OOO과 PPP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명의신탁 당시 내지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회사가 KK으로 하여금 노사분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산과 납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나 사업상 목적이 뚜렷하게 존재한 상태에서 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초 원고 회사는 KK을 설립하면서 KK의 주식 전부를 원고 회사와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면서 FFF엔지에 인수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된 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점, 원고 회사가 FFF엔지에 인수되면서 소유와 경영 주체가 변경되었고, KK도 함께 FFF엔지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FFF엔지 대표이사인 이의범의 지인인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은 단순히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롭게 형성된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자동차 산별 노동조합인 금속연맹이나 EEEEE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KK이 설립된 때부터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까지 원고 회사가 EEEEE에 납품할 부품을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을 정도로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1993. 7.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관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현권도 제1심법원에서 ⁠‘특별히 원고 회사에 노사분규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제1심 증인 신현권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참조).

설령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원고 회사가 EEEEE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KK이 원고 회사와 외형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EEEEE에 납품할 자동차 시트의 임가공을 하도급으로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차명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K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KK 소속 근로자들이 노사분규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KK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KK 소속 근로자들이 KK의 설립 이후 노동쟁의를 한 적이 없는 점(제1심 증인 신현권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참조), PPP도 이 법원에서 ⁠‘KK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당심 증인 P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참조), KK 소속 근로자 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명 안팎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4)(을 제31호증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가 K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KK 소속 근로자들의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앞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는 2004. 8. 31. 자동차 부품(시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으로써 100% 자회사인 HHHHHH를 설립하여 XX코리아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였는데, HHHHHH의 매출액 규모와 직원 수가 KK에 비하여 훨씬 크거나 많은 점 등을 DD하면, 원고 회사가 HHHHHH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외부에 드러내면서도 KK의 지분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더욱이 KK은 2004년부터 FFF엔지를 포함한 FFF그룹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거래하였는데, 만일 원고 회사가 KK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하였다면 이와 같은 주식 보유와 거래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 OOO, PPP은 KK의 실질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AAA뿐만 아니라 OOO, PPP에게도 KK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5)

(1) 비록 UUUUUUUU은 KK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할 때, OOO, PPP도 KK 주식 2,600주, 2,500주를 취득하였으나, 주식취득자금은 각각 26,000원과 25,000원으로 소액이어서 자금출처 확인이 의미가 없고, 2005년과 2007년 각 수령한 배당금은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여 KK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2. 12. OOO, PPP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혐의 종결하기는 하였다(갑 제37, 38호증, 을 제12호증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종전 명의신탁은 원고 회사가 KK 주식 100%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원고 회사와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FFF엔지가 회사정리 절차에서 원고 회사를 인수하고 그 자회사인 KK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49%만 보유하고 나머지 51%는 OOO과 PPP으로 하여금 실제 취득하게 하였다면, 원고 회사의 KK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100%에서 49%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원고 회사가 KK의 최대주주이고, OOO과 PPP이 원고 회사에 우호적인 주주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KK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여지가 있는 점, KK은 2004년 이후 실적이 개선되어 흑자 상태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직후로서 명의신탁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이 예상 가능하였던 점6) 등을 DD할 때, 원고 회사가 51%의 지분을 포기한 채 OOO, PPP에게 KK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 회사가 KK의 과반수 주주가 아니라면, KK이 굳이 노사분규를 피하고 생산 및 납품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KK을 원고 회사와 무관한 업체로 보이기 위해 가장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OOO, PPP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이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과 PPP을 KK의 실질주주라고 보기 어렵다.

(가) OOO은 FFF엔지가 원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KK의 100% 실질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OO은 UUUUUUUU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FFF엔지가 원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KK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FFF엔지의 대표이사인 이의범과 신뢰관계가 있던 상태에서 FFF엔지의 경영진은 자신이 KK의 경영을 맡아서 관리해 주기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24호증 참조), 이 법원에서는 ⁠‘KK 주식을 주당 10원에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참조), 위 진술과 증언 내용에 따르면 OOO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거나 실질적인 매수 주체로 KK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OOO이 위와 같이 KK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회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알게 되었다’는 증언 내용(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참조)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OOO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KK의 경영을 하고자 KK 주식 2,600주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KK의 실제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 점(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면 참조), KK이 FFFNN에 흡수합병되어 상장하면서 KK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고 하는데, 매도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점(당심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등을 DD할 때, OOO을 KK의 실질주주로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OOO 에게도 KK 주식 2,6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PPP은 UUUUUUUU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남편인 김갑수는 이의범의 대학 선배로 FFF엔지 설립 초기에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등 회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평소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꾸준히 자문을 해 준 공로가 있어서 이의범으로부터 KK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KK 주식 2,500주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2호증 참조).

그런데 PPP은 이 법원에서 KK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였고(당심 증인 P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참조), KK의 경영이나 주식의 보유, 관리,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KK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주식의 가치와 매도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당심 증인 P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10면 참조). 또한 김갑수도 UUUUUUUU의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이의범의 제안으로 KK 주식을 아내인 PPP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주식 가치 역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3호증 참조).

위와 같은 각 진술과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PPP을 KK의 실질주주로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PPP에게도 KK 주식 2,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 회사가 실제 KK의 과점주주인 이상,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으로 회피

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는 2004. 2. 10.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서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XX코리아에 대한 납품단가가 인상되어 2005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6,485,564,467원일 정도로 흑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가 FFF그룹의 계열회사인 HHHHHH, FFF세계물산, FFFGG방적 등에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피혁의 제조 및 판매업, 플라스틱 사출 및 안전화 사업부문을 계속하여 이전한 뒤 2011년부터는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한 채 FFF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영업외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상 결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 회사는 KK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KK의 완전모회사 인데, KK도 2004년부터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영업이익이 2004년에 4,062,886,151원, 2005년에 2,858,227,324원, 2006년에 2,447,705,019원이었고, 당기순이익도 2004년에 3,213,805,878원, 2005년에 2,522,445,725원, 2006년에 1,880,252,359원이었다. 또한 KK의 1주당 평가액도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 7. 20.경에는 424,218원, 2014. 12. 15.경에는 970,630원에 이를 정도였다. 이와 같은 원고 회사와 KK의 관계, KK의 재무상태와 실적, 주식가치 등을 DD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으로 회피 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KK은 2005년과 2007년에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를 위한 대금 마련을 위해 현금배당을 한 것 외에는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나, 앞서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2004년부터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특히 원고 회사는 KK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명의수탁자인 원고 AAA이 KK 주식의 배당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 회사가 KK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이 원고 회사의 소득이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4) 원고 회사는 KK의 완전모회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원고 AAA을 비롯하여 OOO, PPP에게도 KK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 회사와 KK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7)

실제로 원고 AAA이 2014. 12. 15. TTT에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1주당 750,000원에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HHHHHH의 완전모회사이고, HHHHHH가 TTT의 완전모회사이므로 원고 회사는 TTT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으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위 거래 당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970,630원으로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위 거래로 TTT에게 분여한 1,081,087,000원[= 4,900주 × ⁠(1주당 평가액 970,630원 - 1주당 양도가액 750,000원)]의 이익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록 위 거래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이후 10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TTT가 2006. 11. 14.에서야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회사인 HHHHHH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직후인 2004. 8. 31. 원고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시트)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점 등을 DD하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원고 회사는 KK의 과점주주로서 KK이 이행하지 못하는 국세 납부 의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다.

(6) 비록 원고 회사에 계속해서 누적 결손금이 존재하였고, 결손금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상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제될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수 있는 이상, 누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구체적 판단

이하에서는 별지 1의 각 순번별 증여세 부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별지 1의 순번 1, 3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취득함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각 명의신탁 당시 내지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는 KK이 노사분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산과 납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나 사업상 목적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회사는 2004. 9. 16. XX코리아와 납품단가 인상 합의에 이르러 KK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는데, 원고 회사가 지배하는 하도급 업체인 KK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와 XX코리아의 신뢰관계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KK이 자산 총액의 증가에 따라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분할신설법인인 LLLLLL과 MMMMMM가 구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2조 제1항에 따른 주식 회사의 최소 자본금 5,000만 원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및 이 사건 제1, 2차 분할을 계획․실행하였고,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의 명의신탁에 이러한 경영상 목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주식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한 채 원고 AAA에게 그대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명의신탁하였는바, 원고 AAA 명의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유상증자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명의신탁 당시 KK과 특수관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할 수 있었고, KK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KK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었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로 형성된 주식에 해당하고,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과 실질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KK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 회사가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 AAA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원고 회사는 원고 AAA에게 배정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을 기존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의 배당금으로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에 대하여도 원고 회사와 원고 AAA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 등을 들면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실질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한 없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에서 증여의제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고,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DD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기하여 원고 AAA 명의로 수령한 배당금을 통해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았으며, 과세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DD하면,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증여의제 과세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종전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배당금을 그대로 납입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의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와 마찬가지이므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증여의제 과세를 부정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1361 판결 및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7두1361 판결은 당초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주식 발행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 주식은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에서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위 대법원 2009두21352 판결은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KK이 현금배당을 하여 순자산이 일단 감소하였다가, 다시 실질주주인 원고 회사가 원고 AAA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금을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여 KK의 순자산이 다시 증가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들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별지 1의 순번 2, 4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를 취득한 것에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2)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할신설법인의 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분할신설법인의 신주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종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는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의 대체물 내지 변형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고,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도 있어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3)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법인 주식의 대가로 통상 그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당해 주주가 인적분할 전 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회사는 원고 AAA 명의로 분할법인인 KK의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보유하다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분할신설법인인 LLLLLL과 MMMMMM의 주식을 배정․교부받고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를 소각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1의 순번 5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한 것에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6두30644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다) 더구나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라) 또한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

난다.

(2) 원고 AAA은 원고 회사와의 명의신탁에 기하여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이 사건 제2차 분할신주 대신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합병구주인 이 사건 제2차 분할신주는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를 소각하고 취득한 것으로 그 대체물 내지 변형물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는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되어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라) 별지 1의 순번 6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원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이 사건 SSSSS 주식을 취득함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SSSSS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각 명의신탁 당시 내지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 AAA은 2014. 12. 15. TTT에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후 2014. 12. 26. TTT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SSSSS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SSSSS 주식은 실제로는 원고 회사가 소유하면서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원고 회사는 HHHHHH의 완전모회사이고, HHHHHH가 TTT의 완전모회사이므로 원고 회사는 TTT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SSSSS 주식의 거래 당시 1주당 평가액은 5,360원이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AAA과의 명의신탁에 따라 2014. 12. 26. TTT로부터 1주당 95,000원에 이 사건 SSSSS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고가 양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 거래로 특수관계인인 TTT에 3,066,584,400원[= 34,210주 × 1주당 89,640원(= 1주당 양수가액 95,000원 – 1주당 평가액 5,36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법인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2016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이 약 880억 원에 이르러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이 사건 SSSSS 주식 명의신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향후 공제될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래의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SSSSS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회피하거나 장래에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SSSSS 주식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

탁 관계로 형성된 주식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4. 1. 27.로부터 10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12.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시기상 단절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경위나 조세회피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성질상으로도 단절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이 사건 SSSSS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SSSSS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되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

1)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하거나 위법한 증여세 부분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중 순번 1, 3, 6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은 적법하고, 순번 2, 4, 5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적법한 증여세 부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다만 위와 같이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중 순번 2, 4, 5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이 위법한 이상, 순번 3, 6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재차증여가산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중 순번 3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4,708,897,460원이 되므로,8) 이를 초과하 는 각 182,567,07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별지 1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중 순번 6번 기재 각 증여세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재차증여가산액이 줄어들기는 하나, 세액공제(기납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여 정당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과 동일하므로, 취소되는 부분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4. 12. 31. 기준으로 GGGGGGG의 지분율이 50.53%, FFF엔지의 지분율이 38.00%, IIIII의 지분율이 4.82%, JJJJ의 지분율이 0.75%, 기타(소액주주) 지분율이 5.90%이다(을 제1호증 1면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 취득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2007. 9. 20.로 보고 있으나(을 제10호증의 3 참조),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가 발행되어 KK의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된 날짜는 2007. 9. 21.이므로(갑 제9호증의 2 참조), 위 증여의제일도 2007. 9. 21.로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1의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나, 표현이 일부 수정된 것 이외에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최종 과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하기로 한다.

 

4) 신현권은 제1심법원에서 ⁠‘2003년까지는 KK 소속 근로자들이 100명이 되지 않았는데, 2004년부터 물량이 많이 늘어나 100명을 훌쩍 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제1심 증인 신현권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참조),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따르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KK 소속 근로자들은 20명 안팎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1호증 참조).

5) 원고 회사는 원고 AAA 명의로 KK 주식 중 4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 PPP 명의로도 KK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으로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6)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FFF엔지가 원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한 데 기여한 공로로 OOO이 KK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K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양도소득세 세율은 10%인 반면, 법인세 세율은 그보다 높은 22%이다.

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세액에서도 10원 미만을 버리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