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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김천지원 2021가단39439
판결 요약
체납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국가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단-39439 판결은 유일한 재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며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은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무변론)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단-39439 판결에서 피고가 변론에 참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된 후 이전된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단-3943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9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6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5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3. 16. 선고 김천지원 2021가단39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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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김천지원 2021가단39439
판결 요약
체납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국가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단-39439 판결은 유일한 재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며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은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무변론)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단-39439 판결에서 피고가 변론에 참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된 후 이전된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단-3943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9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6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5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3. 16. 선고 김천지원 2021가단39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