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94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03.16 |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5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94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03.16 |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5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