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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말소가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지 판단

성남지원 2021가단231030
판결 요약
세무서 직원이 고유번호증을 말소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손해 발생과 권리 침해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적 증거가 없는 경우, 공무원의 행위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말소 #세무서 절차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위법행위 #권리침해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고유번호증 원본 첨부 없이 말소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고유번호증 말소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구체적 손해 발생과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1030 판결은 말소 행위로 원고의 권리·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고유번호증 말소와 관련한 세무서의 처분이 강제경매 등에 영향이 있으면 손해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말소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 등이 실제로 취소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1030 판결은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고유번호증 말소 행위가 원고 손해로 이어졌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며, 추상적 우려나 소송 결과에 따른 잠재적 손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1030 판결은 구체적 손해 발생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유번호증 말소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31030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은 ○○○○○○종가회의 대표이고, 원고 BBB은 ○○○○○○종가회의 회원이다.

  나. ○○○○○○종가회는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호로 ☆☆☆☆☆☆종중(대표자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종가회는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경○○○○호로☆☆☆☆☆☆종중 소유의 광주시 129 전 1,55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종중(대표자 □□□)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단○○○○○호로 ○○○○○○종가회를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종중(대표자 □□□)은 위 소송에서 자신과 ☆☆☆☆☆☆종중(대표자 ■■■)은 별개의 사단이고, ☆☆☆☆☆☆종중(대표자 ■■■)은 2018. 1. 8. 이미 폐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종중(대표자 ■■■)은 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 ○○○○○으로 한 고유번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었는데, ■■■의 위임을 받은 △△△은 2018. 1. 8. 이 사건 고유번호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0, 137, 203, 227, 238, 245 내지 2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유번호증에 대한 폐업신고서 양식 중 제출서류 란을 보면 고유번호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CC세무서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원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수리하여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켰으므로, 이는 위법 행위이다. □□□은 관련 소송에서 ■■■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을 가지고 ■■■이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가회가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취소될 것이며, 그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서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소속 CC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0.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31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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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말소가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지 판단

성남지원 2021가단231030
판결 요약
세무서 직원이 고유번호증을 말소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손해 발생과 권리 침해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적 증거가 없는 경우, 공무원의 행위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말소 #세무서 절차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위법행위 #권리침해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고유번호증 원본 첨부 없이 말소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고유번호증 말소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구체적 손해 발생과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1030 판결은 말소 행위로 원고의 권리·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고유번호증 말소와 관련한 세무서의 처분이 강제경매 등에 영향이 있으면 손해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말소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 등이 실제로 취소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1030 판결은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고유번호증 말소 행위가 원고 손해로 이어졌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며, 추상적 우려나 소송 결과에 따른 잠재적 손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31030 판결은 구체적 손해 발생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유번호증 말소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31030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은 ○○○○○○종가회의 대표이고, 원고 BBB은 ○○○○○○종가회의 회원이다.

  나. ○○○○○○종가회는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호로 ☆☆☆☆☆☆종중(대표자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종가회는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경○○○○호로☆☆☆☆☆☆종중 소유의 광주시 129 전 1,55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종중(대표자 □□□)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단○○○○○호로 ○○○○○○종가회를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종중(대표자 □□□)은 위 소송에서 자신과 ☆☆☆☆☆☆종중(대표자 ■■■)은 별개의 사단이고, ☆☆☆☆☆☆종중(대표자 ■■■)은 2018. 1. 8. 이미 폐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종중(대표자 ■■■)은 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 ○○○○○으로 한 고유번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었는데, ■■■의 위임을 받은 △△△은 2018. 1. 8. 이 사건 고유번호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0, 137, 203, 227, 238, 245 내지 2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유번호증에 대한 폐업신고서 양식 중 제출서류 란을 보면 고유번호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CC세무서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원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수리하여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켰으므로, 이는 위법 행위이다. □□□은 관련 소송에서 ■■■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을 가지고 ■■■이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가회가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취소될 것이며, 그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서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소속 CC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0.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31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