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유번호증 말소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31030 손해배상(기)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8. 1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은 ○○○○○○종가회의 대표이고, 원고 BBB은 ○○○○○○종가회의 회원이다.
나. ○○○○○○종가회는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호로 ☆☆☆☆☆☆종중(대표자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종가회는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경○○○○호로☆☆☆☆☆☆종중 소유의 광주시 129 전 1,55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종중(대표자 □□□)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단○○○○○호로 ○○○○○○종가회를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종중(대표자 □□□)은 위 소송에서 자신과 ☆☆☆☆☆☆종중(대표자 ■■■)은 별개의 사단이고, ☆☆☆☆☆☆종중(대표자 ■■■)은 2018. 1. 8. 이미 폐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종중(대표자 ■■■)은 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 ○○○○○으로 한 고유번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었는데, ■■■의 위임을 받은 △△△은 2018. 1. 8. 이 사건 고유번호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0, 137, 203, 227, 238, 245 내지 2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유번호증에 대한 폐업신고서 양식 중 제출서류 란을 보면 고유번호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CC세무서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원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수리하여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켰으므로, 이는 위법 행위이다. □□□은 관련 소송에서 ■■■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을 가지고 ■■■이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가회가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취소될 것이며, 그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서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소속 CC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유번호증 말소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31030 손해배상(기)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8. 1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은 ○○○○○○종가회의 대표이고, 원고 BBB은 ○○○○○○종가회의 회원이다.
나. ○○○○○○종가회는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호로 ☆☆☆☆☆☆종중(대표자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종가회는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경○○○○호로☆☆☆☆☆☆종중 소유의 광주시 129 전 1,55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종중(대표자 □□□)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단○○○○○호로 ○○○○○○종가회를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종중(대표자 □□□)은 위 소송에서 자신과 ☆☆☆☆☆☆종중(대표자 ■■■)은 별개의 사단이고, ☆☆☆☆☆☆종중(대표자 ■■■)은 2018. 1. 8. 이미 폐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종중(대표자 ■■■)은 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 ○○○○○으로 한 고유번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었는데, ■■■의 위임을 받은 △△△은 2018. 1. 8. 이 사건 고유번호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0, 137, 203, 227, 238, 245 내지 2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유번호증에 대한 폐업신고서 양식 중 제출서류 란을 보면 고유번호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CC세무서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원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수리하여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켰으므로, 이는 위법 행위이다. □□□은 관련 소송에서 ■■■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을 가지고 ■■■이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가회가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취소될 것이며, 그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서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소속 CC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