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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신탁 주주임을 다툴 때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입증책임을 집니다. 등기·소득 등 객관자료에 기재된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판단이 가능하며, 단순히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명의신탁 #실질주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 지정에 있어서, 주주가 명의상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때는 주주 명의자 본인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에서는 명의자인 주주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인용).
2.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 지위가 부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식적 기재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은 과세관청은 공식 자료에 의해 주주임을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은 차명등재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주주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에서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 주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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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76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6. 2.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는 CC화학 주식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12. 16. 설립되어 2017. 11. 27. 폐업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192,077,59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DD과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5%, 45%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7. 6. 2.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한 합계 86,434,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DD이 과거 근무하였던 ㈜EEE에 물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나 이후의 증자 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12. 16. 윤활유 제조업 및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1년에 2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6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발기인

1차변동

2차변동

3차변동

4차변동

(증자)

5차변동

(증자)

2005.12.15

2007.6.30

2008.6.30

2010.12.21

2011.4.29

2011.12.20

원고

-

4,500주

(45%)

4,500주

(45%)

4,500주

(45%)

9,000주

(45%)

27,000주

(45%)

이DD

-

1,000주

(10%)

4,000주

(40%)

5,500주

(55%)

11,000주

(55%)

33,000주

(55%)

정GG

-

4,500주

(45%)

1500주

(15%)

김HH

8,000주

(80%)

허KK

2,000주

(20%)

합계

10,000주

(100%)

10,000주

(100%)

10,000주

(100%)

10,000주

(100%)

20,000주

(100%)

60,000주

(100%)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7. 10. 10.부터 2008. 6. 30.까지 이사(개명 전 박○○)로, 2008. 6. 30.부터 2010. 11. 17.까지 대표이사로, 2011. 5. 31.부터 2015. 4. 17. 감사로, 2015. 4. 17.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4) 원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건물에서 화공약품제조업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와 26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FFF의 발행주식 총수의 8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FFF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또 다른 관계회사인 FFF의 현재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역시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이DD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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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신탁 주주임을 다툴 때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입증책임을 집니다. 등기·소득 등 객관자료에 기재된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판단이 가능하며, 단순히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명의신탁 #실질주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 지정에 있어서, 주주가 명의상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때는 주주 명의자 본인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에서는 명의자인 주주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인용).
2.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 지위가 부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식적 기재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은 과세관청은 공식 자료에 의해 주주임을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은 차명등재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주주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에서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 주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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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76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6. 2.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는 CC화학 주식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12. 16. 설립되어 2017. 11. 27. 폐업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192,077,59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DD과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5%, 45%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7. 6. 2.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한 합계 86,434,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DD이 과거 근무하였던 ㈜EEE에 물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나 이후의 증자 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12. 16. 윤활유 제조업 및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1년에 2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6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발기인

1차변동

2차변동

3차변동

4차변동

(증자)

5차변동

(증자)

2005.12.15

2007.6.30

2008.6.30

2010.12.21

2011.4.29

2011.12.20

원고

-

4,500주

(45%)

4,500주

(45%)

4,500주

(45%)

9,000주

(45%)

27,000주

(45%)

이DD

-

1,000주

(10%)

4,000주

(40%)

5,500주

(55%)

11,000주

(55%)

33,000주

(55%)

정GG

-

4,500주

(45%)

1500주

(15%)

김HH

8,000주

(80%)

허KK

2,000주

(20%)

합계

10,000주

(100%)

10,000주

(100%)

10,000주

(100%)

10,000주

(100%)

20,000주

(100%)

60,000주

(100%)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7. 10. 10.부터 2008. 6. 30.까지 이사(개명 전 박○○)로, 2008. 6. 30.부터 2010. 11. 17.까지 대표이사로, 2011. 5. 31.부터 2015. 4. 17. 감사로, 2015. 4. 17.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4) 원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건물에서 화공약품제조업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와 26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FFF의 발행주식 총수의 8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FFF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또 다른 관계회사인 FFF의 현재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역시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이DD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