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8구합676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6. 2.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는 CC화학 주식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12. 16. 설립되어 2017. 11. 27. 폐업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192,077,59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DD과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5%, 45%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7. 6. 2.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한 합계 86,434,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DD이 과거 근무하였던 ㈜EEE에 물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나 이후의 증자 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12. 16. 윤활유 제조업 및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1년에 2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6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
발기인 |
1차변동 |
2차변동 |
3차변동 |
4차변동 (증자) |
5차변동 (증자) |
2005.12.15 |
2007.6.30 |
2008.6.30 |
2010.12.21 |
2011.4.29 |
2011.12.20 |
|
원고 |
- |
4,500주 (45%) |
4,500주 (45%) |
4,500주 (45%) |
9,000주 (45%) |
27,000주 (45%) |
이DD |
- |
1,000주 (10%) |
4,000주 (40%) |
5,500주 (55%) |
11,000주 (55%) |
33,000주 (55%) |
정GG |
- |
4,500주 (45%) |
1500주 (15%) |
|||
김HH |
8,000주 (80%) |
|||||
허KK |
2,000주 (20%) |
|||||
합계 |
10,000주 (100%) |
10,000주 (100%) |
10,000주 (100%) |
10,000주 (100%) |
20,000주 (100%) |
60,000주 (100%) |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7. 10. 10.부터 2008. 6. 30.까지 이사(개명 전 박○○)로, 2008. 6. 30.부터 2010. 11. 17.까지 대표이사로, 2011. 5. 31.부터 2015. 4. 17. 감사로, 2015. 4. 17.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4) 원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건물에서 화공약품제조업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와 26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FFF의 발행주식 총수의 8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FFF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또 다른 관계회사인 FFF의 현재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역시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이DD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8구합676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6. 2.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는 CC화학 주식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12. 16. 설립되어 2017. 11. 27. 폐업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192,077,59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DD과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5%, 45%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7. 6. 2.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한 합계 86,434,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DD이 과거 근무하였던 ㈜EEE에 물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나 이후의 증자 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12. 16. 윤활유 제조업 및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1년에 2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00,000,000원(발행주식총수 6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
발기인 |
1차변동 |
2차변동 |
3차변동 |
4차변동 (증자) |
5차변동 (증자) |
2005.12.15 |
2007.6.30 |
2008.6.30 |
2010.12.21 |
2011.4.29 |
2011.12.20 |
|
원고 |
- |
4,500주 (45%) |
4,500주 (45%) |
4,500주 (45%) |
9,000주 (45%) |
27,000주 (45%) |
이DD |
- |
1,000주 (10%) |
4,000주 (40%) |
5,500주 (55%) |
11,000주 (55%) |
33,000주 (55%) |
정GG |
- |
4,500주 (45%) |
1500주 (15%) |
|||
김HH |
8,000주 (80%) |
|||||
허KK |
2,000주 (20%) |
|||||
합계 |
10,000주 (100%) |
10,000주 (100%) |
10,000주 (100%) |
10,000주 (100%) |
20,000주 (100%) |
60,000주 (100%) |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7. 10. 10.부터 2008. 6. 30.까지 이사(개명 전 박○○)로, 2008. 6. 30.부터 2010. 11. 17.까지 대표이사로, 2011. 5. 31.부터 2015. 4. 17. 감사로, 2015. 4. 17.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4) 원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건물에서 화공약품제조업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와 26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FFF의 발행주식 총수의 8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FFF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또 다른 관계회사인 FFF의 현재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역시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이DD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