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회사 등과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와 상반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1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1.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637,400원 부과처분 및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016,3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넥○○○은 원고가 2015. 1. 22.부터 시약 도소매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다가 2017. 1. 31. 폐업한 전주시 소재 업체이고, 주식회사 소외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2. 4.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연구용 시약 및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하남시 소재 회사로서 원고의 배우자 유○○가 대표자(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소외회사는 2017. 11.경 0000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7. 12. 27. 재고자산 과소계상 및 가공 인건비 등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660,508,476원을, 넥○○○이 위장매출처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0,370원과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21,380원을 각 경정하여 부과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에게 통보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 1.경부터 2019. 3. 9.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4. 5.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37,400원 및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16,3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4. 5. 소외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91,386,510원 납부를 통보였다.
바.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는 2020.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전북으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관련 사업의 입찰업체를 지역업체로 제한하자 전주시를 사업장으로 한 넥○○○을 설립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시약 등을 매수하여 관련 기관에 공급하였다. 0000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유○○가 넥○○○이 실체가 없고 소외회사의 영업을 대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원고와 유○○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신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진술하고, 그 당시조사에서 소외회사의 공공기관 납품 관련 리베이트 지급이 밝혀지지 않자 소외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적은 넥○○○을 위장사업자로 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추징 조치만 하기로 0000국세청과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는 전주시 내에 사무실을 실제로 임차하고 소외회사에서 퇴사한 박○○을 고용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시약 등을 받아 넥○○○의 거래상대방인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대금 입출금,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입찰업체 지역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넥○○○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넥○○○과 소외회사가 경제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사업체여서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일단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 갑 제15, 21, 22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회사 등과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와 상반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7. 12.경 0000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매입을 소외회사의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하자, 넥○○○의 기장을 대리하던 세무법인 한○○○를 통하여 2017. 12. 18. 넥○○○의 매출과 매입을 취소하는 을 제7호증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미제출)를 작성하였다(을 제4호증 4쪽 참조).
3) 소외회사의 대표자 유○○는 2019. 2. 26. 00세무서에서 넥○○○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유○○는 2019. 3. 8. 00세무서에 위 진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0000세무서장은 2017. 12. 27. 소외회사에게 넥○○○이 위장매출처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하여 부과하였는데, 소외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없다.
6) 원고는 위 1) 내지 4)항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0000국세청의 조사 당시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밝혀지지 않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추징 조치만 하기로 한 0000국세청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과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소외회사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등은 물론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량 또는 소액 물품의계속적인 거래라서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넥○○○이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2015. 4. 28. 113,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198개 품목, 2015. 4. 30. 16,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69개 품목에 달함에도(갑 제15호증의 1 참조) 이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8) 원고는 농촌진흥청 등이 발주하는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경우 소외회사에 물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물품을 로○○○를 이용하거나 박○○이 직접 운반하는 방법으로 넥○○○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농촌진흥청 등에 납품하기도 하였으므로 넥○○○이 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설령 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아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한 넥○○○을 소외회사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넥○○○이 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9)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넥○○○의 인적 구성과 업무 실태 등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넥○○○)가 소외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① 2015. 1. 28. 개설된 넥○○○ 명의의 계좌에 같은 날 소외회사의 직원인 AAA 명의 계좌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돈은 넥○○○의 사업장 임대차계약금과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② 넥○○○의 업무는 소외회사의 직원이었던 박○○이 넥○○○으로 이직하여 처리하였고, 원고가 그의 채용, 업무 처리, 인사 평정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넥○○○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물품 금액이 총금액의 약 99.7%에 이른다.
④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물품대금으로 넥○○○에 입금된 금액은 그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소외회사로 송금되었다.
⑤ 넥○○○의 업무는 소외회사의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용 시약 판매 등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고, 그 외의 별도의 거래처나 업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1.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회사 등과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와 상반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1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1.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637,400원 부과처분 및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016,3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넥○○○은 원고가 2015. 1. 22.부터 시약 도소매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다가 2017. 1. 31. 폐업한 전주시 소재 업체이고, 주식회사 소외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2. 4.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연구용 시약 및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하남시 소재 회사로서 원고의 배우자 유○○가 대표자(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소외회사는 2017. 11.경 0000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7. 12. 27. 재고자산 과소계상 및 가공 인건비 등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660,508,476원을, 넥○○○이 위장매출처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0,370원과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21,380원을 각 경정하여 부과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에게 통보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 1.경부터 2019. 3. 9.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4. 5.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37,400원 및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16,3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4. 5. 소외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91,386,510원 납부를 통보였다.
바.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는 2020.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전북으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관련 사업의 입찰업체를 지역업체로 제한하자 전주시를 사업장으로 한 넥○○○을 설립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시약 등을 매수하여 관련 기관에 공급하였다. 0000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유○○가 넥○○○이 실체가 없고 소외회사의 영업을 대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원고와 유○○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신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진술하고, 그 당시조사에서 소외회사의 공공기관 납품 관련 리베이트 지급이 밝혀지지 않자 소외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적은 넥○○○을 위장사업자로 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추징 조치만 하기로 0000국세청과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는 전주시 내에 사무실을 실제로 임차하고 소외회사에서 퇴사한 박○○을 고용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시약 등을 받아 넥○○○의 거래상대방인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대금 입출금,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입찰업체 지역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넥○○○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넥○○○과 소외회사가 경제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사업체여서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일단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 갑 제15, 21, 22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회사 등과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와 상반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7. 12.경 0000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매입을 소외회사의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하자, 넥○○○의 기장을 대리하던 세무법인 한○○○를 통하여 2017. 12. 18. 넥○○○의 매출과 매입을 취소하는 을 제7호증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미제출)를 작성하였다(을 제4호증 4쪽 참조).
3) 소외회사의 대표자 유○○는 2019. 2. 26. 00세무서에서 넥○○○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유○○는 2019. 3. 8. 00세무서에 위 진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0000세무서장은 2017. 12. 27. 소외회사에게 넥○○○이 위장매출처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하여 부과하였는데, 소외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없다.
6) 원고는 위 1) 내지 4)항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0000국세청의 조사 당시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밝혀지지 않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추징 조치만 하기로 한 0000국세청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과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소외회사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등은 물론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량 또는 소액 물품의계속적인 거래라서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넥○○○이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2015. 4. 28. 113,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198개 품목, 2015. 4. 30. 16,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69개 품목에 달함에도(갑 제15호증의 1 참조) 이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8) 원고는 농촌진흥청 등이 발주하는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경우 소외회사에 물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물품을 로○○○를 이용하거나 박○○이 직접 운반하는 방법으로 넥○○○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농촌진흥청 등에 납품하기도 하였으므로 넥○○○이 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설령 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아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한 넥○○○을 소외회사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넥○○○이 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9)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넥○○○의 인적 구성과 업무 실태 등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넥○○○)가 소외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① 2015. 1. 28. 개설된 넥○○○ 명의의 계좌에 같은 날 소외회사의 직원인 AAA 명의 계좌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돈은 넥○○○의 사업장 임대차계약금과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② 넥○○○의 업무는 소외회사의 직원이었던 박○○이 넥○○○으로 이직하여 처리하였고, 원고가 그의 채용, 업무 처리, 인사 평정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넥○○○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물품 금액이 총금액의 약 99.7%에 이른다.
④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물품대금으로 넥○○○에 입금된 금액은 그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소외회사로 송금되었다.
⑤ 넥○○○의 업무는 소외회사의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용 시약 판매 등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고, 그 외의 별도의 거래처나 업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1.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