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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인지 차용금인지 귀속시기 판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30
판결 요약
관련회사 명의로 지급된 금원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 시점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귀속시기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와 경영권 이전이 맞물렸고, 금전의 이자 약정도 없었으며, 형사재판 확정 내용도 일치해 세무당국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도대금 #차용금 #귀속시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질의 응답
1. 관련회사 명의로 지급된 금액이 주식양도대금인지 차용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주식양도와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이자약정 없이 거액이 지급된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판결은 주식양도와 경영권 이전 시기, 이자 약정 유무, 형사확정판결의 내용을 들어 주식양도대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대금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판결은 관련회사 명의로 지급된 금원을 실제 지급일에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3. 관련회사가 받은 금원을 단순 차용금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 약정이 전혀 없고, 주식 양도·경영권 이전 등 사실관계에 비춰 실질적으로 주식양도대금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판결은 이자 약정의 부재·경영권 이전 동시성 등으로 보아 단순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판결 내용이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에 끼치는 영향은?
답변
동일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그 사실판단을 중시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판결은 확정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 증거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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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5.

판 결 선 고

2022. 05. 0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7월분 증권거래세 #,###원, 2015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박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12. 21. 관광경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DDD법인(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은 ####. 5. 19. 어류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관련회사의 이사인 사람들, 김BB는 원고들의 아들이자 관련회사의 대표이사, 윤AA은 원고들의 조카이다(이하 원고들, 김BB, 윤AA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나. 2013년도 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410,000주 전부를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었는바, 구체적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윤AA 명의의 주식 61,500주는 모두 원고 김AA이 윤AA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들은 2014. 6. 30.부터 2018. 12. 21.까지 3차에 걸쳐 정AA에게 위 주식중 408,000주(이하 ⁠‘이 사건 전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양도(이하 ⁠[표2]의 구분에 따라 ⁠‘이 사건 ○차 양도’라 한다)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단일세율20%를 적용한 2014년, 2017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정AA은 2014. 4. 1.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 등에게 총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2014. 5. 29.부터 2014. 7. 7.까지 정AA에게 위 돈 중 총 #,###원을 다시 반환함으로써, 원고 등은 자신들의 계좌로 이 사건 전체 양도주식 대금 중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정AA은 2015. 2. 27. #,###원, 2015. 4. 20. #,###원, 2015. 11. 3.#,###원의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관련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바.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9. 4. 25.부터 2019. 7.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3차 양도 대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양도시기는 2015년이고, 이 경우 이 사건 1차 양도분 을 포함하여 349,000주(=1차 양도 대상 주식 204,000주+이 사건 주식 145,000주, 총 발행주식의 85.12%)가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 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단일세율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② 이 사건 주식이 2015년에 양도되었음에도 2017. 1. 1.까지 양수인 정AA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그 무렵 피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5. ① 원고 김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7월분 증권거래세 #,###원, 2015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을, ② 원고 박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9. 12. 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련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정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2015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회사의 차용금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2015년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정AA 사이에, 2015. 2. 25. 주식예약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예약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예약매도자’들은 원고들 및 윤AA, ⁠‘예약매수자’는 정AA을 뜻한다).

2) 관련회사와 정AA 사이에, 2015.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 김AA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관련회사는 2018. 1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AA에 대한 차용금 #,###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채무 중 #,###원을 원고 김AA에게, #,###원을 원고 박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과 채무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다.

4) 원고 김AA은 2020. 7.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사실로 기소[△△지방법원 ####고합###, ####고합###(병합)]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9. 30.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 김AA에게 징역 #년 및 벌금 #억 원을 선고하였는바,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에 원고 김AA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1. 26.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김AA에 대하여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 및 벌금 ##억 원을 선고[△△고등법원 ####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202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5, 1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지급된 2015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련회사의 차용금일 뿐이라고 다투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이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2015. 2. 27.부터 2015. 11. 3.까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관련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어 원고 김A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 김AA은 이 사건 1차 양도 무렵인 2014. 5. 19. 관련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관련회사의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의 아들 김BB이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바, 사실상 원고들이 관련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③ 통상적인 금전차용관계라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관련회사는 정AA으로부터 ##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고도 이자를 약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쟁점금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약정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정AA의 관련회사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정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정AA이 2014. 8. 1., 박CC이 2015. 11. 3.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는 등 이 사건 쟁점금원의 마지막 지급일인 2015. 11. 3.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이 정AA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면 그 지급일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정AA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김AA과 정AA 모두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 시기는 2015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5. 0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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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회사 명의로 지급된 금액이 주식양도대금인지 차용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주식양도와 경영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이자약정 없이 거액이 지급된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판결은 주식양도와 경영권 이전 시기, 이자 약정 유무, 형사확정판결의 내용을 들어 주식양도대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대금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판결은 관련회사 명의로 지급된 금원을 실제 지급일에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3. 관련회사가 받은 금원을 단순 차용금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 약정이 전혀 없고, 주식 양도·경영권 이전 등 사실관계에 비춰 실질적으로 주식양도대금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판결은 이자 약정의 부재·경영권 이전 동시성 등으로 보아 단순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판결 내용이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에 끼치는 영향은?
답변
동일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그 사실판단을 중시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판결은 확정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 증거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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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5.

판 결 선 고

2022. 05. 0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7월분 증권거래세 #,###원, 2015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박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12. 21. 관광경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DDD법인(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은 ####. 5. 19. 어류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관련회사의 이사인 사람들, 김BB는 원고들의 아들이자 관련회사의 대표이사, 윤AA은 원고들의 조카이다(이하 원고들, 김BB, 윤AA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나. 2013년도 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410,000주 전부를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었는바, 구체적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윤AA 명의의 주식 61,500주는 모두 원고 김AA이 윤AA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들은 2014. 6. 30.부터 2018. 12. 21.까지 3차에 걸쳐 정AA에게 위 주식중 408,000주(이하 ⁠‘이 사건 전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양도(이하 ⁠[표2]의 구분에 따라 ⁠‘이 사건 ○차 양도’라 한다)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단일세율20%를 적용한 2014년, 2017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정AA은 2014. 4. 1.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 등에게 총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2014. 5. 29.부터 2014. 7. 7.까지 정AA에게 위 돈 중 총 #,###원을 다시 반환함으로써, 원고 등은 자신들의 계좌로 이 사건 전체 양도주식 대금 중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정AA은 2015. 2. 27. #,###원, 2015. 4. 20. #,###원, 2015. 11. 3.#,###원의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관련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바.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9. 4. 25.부터 2019. 7.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3차 양도 대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양도시기는 2015년이고, 이 경우 이 사건 1차 양도분 을 포함하여 349,000주(=1차 양도 대상 주식 204,000주+이 사건 주식 145,000주, 총 발행주식의 85.12%)가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 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단일세율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② 이 사건 주식이 2015년에 양도되었음에도 2017. 1. 1.까지 양수인 정AA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그 무렵 피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5. ① 원고 김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7월분 증권거래세 #,###원, 2015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을, ② 원고 박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9. 12. 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련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정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2015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회사의 차용금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2015년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정AA 사이에, 2015. 2. 25. 주식예약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예약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예약매도자’들은 원고들 및 윤AA, ⁠‘예약매수자’는 정AA을 뜻한다).

2) 관련회사와 정AA 사이에, 2015.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 김AA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관련회사는 2018. 1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AA에 대한 차용금 #,###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채무 중 #,###원을 원고 김AA에게, #,###원을 원고 박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과 채무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다.

4) 원고 김AA은 2020. 7.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사실로 기소[△△지방법원 ####고합###, ####고합###(병합)]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9. 30.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 김AA에게 징역 #년 및 벌금 #억 원을 선고하였는바,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에 원고 김AA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1. 26.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김AA에 대하여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 및 벌금 ##억 원을 선고[△△고등법원 ####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202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5, 1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지급된 2015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련회사의 차용금일 뿐이라고 다투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이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2015. 2. 27.부터 2015. 11. 3.까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관련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어 원고 김A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 김AA은 이 사건 1차 양도 무렵인 2014. 5. 19. 관련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관련회사의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의 아들 김BB이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바, 사실상 원고들이 관련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③ 통상적인 금전차용관계라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관련회사는 정AA으로부터 ##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고도 이자를 약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쟁점금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약정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정AA의 관련회사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정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정AA이 2014. 8. 1., 박CC이 2015. 11. 3.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는 등 이 사건 쟁점금원의 마지막 지급일인 2015. 11. 3.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이 정AA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면 그 지급일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정AA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김AA과 정AA 모두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 시기는 2015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5. 0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