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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55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외 1명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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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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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5. 0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7월분 증권거래세 #,###원, 2015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박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12. 21. 관광경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DDD법인(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은 ####. 5. 19. 어류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관련회사의 이사인 사람들, 김BB는 원고들의 아들이자 관련회사의 대표이사, 윤AA은 원고들의 조카이다(이하 원고들, 김BB, 윤AA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나. 2013년도 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410,000주 전부를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었는바, 구체적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윤AA 명의의 주식 61,500주는 모두 원고 김AA이 윤AA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들은 2014. 6. 30.부터 2018. 12. 21.까지 3차에 걸쳐 정AA에게 위 주식중 408,000주(이하 ‘이 사건 전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양도(이하 [표2]의 구분에 따라 ‘이 사건 ○차 양도’라 한다)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단일세율20%를 적용한 2014년, 2017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정AA은 2014. 4. 1.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 등에게 총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2014. 5. 29.부터 2014. 7. 7.까지 정AA에게 위 돈 중 총 #,###원을 다시 반환함으로써, 원고 등은 자신들의 계좌로 이 사건 전체 양도주식 대금 중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정AA은 2015. 2. 27. #,###원, 2015. 4. 20. #,###원, 2015. 11. 3.#,###원의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관련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바.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9. 4. 25.부터 2019. 7.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3차 양도 대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양도시기는 2015년이고, 이 경우 이 사건 1차 양도분 을 포함하여 349,000주(=1차 양도 대상 주식 204,000주+이 사건 주식 145,000주, 총 발행주식의 85.12%)가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 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단일세율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② 이 사건 주식이 2015년에 양도되었음에도 2017. 1. 1.까지 양수인 정AA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그 무렵 피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5. ① 원고 김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7월분 증권거래세 #,###원, 2015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을, ② 원고 박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9. 12. 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련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정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2015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회사의 차용금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2015년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정AA 사이에, 2015. 2. 25. 주식예약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예약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예약매도자’들은 원고들 및 윤AA, ‘예약매수자’는 정AA을 뜻한다).
2) 관련회사와 정AA 사이에, 2015.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 김AA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관련회사는 2018. 1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AA에 대한 차용금 #,###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채무 중 #,###원을 원고 김AA에게, #,###원을 원고 박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과 채무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다.
4) 원고 김AA은 2020. 7.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사실로 기소[△△지방법원 ####고합###, ####고합###(병합)]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9. 30.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 김AA에게 징역 #년 및 벌금 #억 원을 선고하였는바,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에 원고 김AA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1. 26.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김AA에 대하여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 및 벌금 ##억 원을 선고[△△고등법원 ####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202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5, 1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지급된 2015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련회사의 차용금일 뿐이라고 다투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이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2015. 2. 27.부터 2015. 11. 3.까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관련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어 원고 김A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 김AA은 이 사건 1차 양도 무렵인 2014. 5. 19. 관련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관련회사의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의 아들 김BB이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바, 사실상 원고들이 관련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③ 통상적인 금전차용관계라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관련회사는 정AA으로부터 ##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고도 이자를 약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쟁점금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약정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정AA의 관련회사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정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정AA이 2014. 8. 1., 박CC이 2015. 11. 3.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는 등 이 사건 쟁점금원의 마지막 지급일인 2015. 11. 3.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이 정AA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면 그 지급일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정AA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김AA과 정AA 모두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 시기는 2015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5. 0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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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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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5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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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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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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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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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5. 0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7월분 증권거래세 #,###원, 2015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박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12. 21. 관광경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DDD법인(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은 ####. 5. 19. 어류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관련회사의 이사인 사람들, 김BB는 원고들의 아들이자 관련회사의 대표이사, 윤AA은 원고들의 조카이다(이하 원고들, 김BB, 윤AA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나. 2013년도 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410,000주 전부를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었는바, 구체적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윤AA 명의의 주식 61,500주는 모두 원고 김AA이 윤AA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들은 2014. 6. 30.부터 2018. 12. 21.까지 3차에 걸쳐 정AA에게 위 주식중 408,000주(이하 ‘이 사건 전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양도(이하 [표2]의 구분에 따라 ‘이 사건 ○차 양도’라 한다)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단일세율20%를 적용한 2014년, 2017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정AA은 2014. 4. 1.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 등에게 총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2014. 5. 29.부터 2014. 7. 7.까지 정AA에게 위 돈 중 총 #,###원을 다시 반환함으로써, 원고 등은 자신들의 계좌로 이 사건 전체 양도주식 대금 중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정AA은 2015. 2. 27. #,###원, 2015. 4. 20. #,###원, 2015. 11. 3.#,###원의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관련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바.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9. 4. 25.부터 2019. 7.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3차 양도 대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양도시기는 2015년이고, 이 경우 이 사건 1차 양도분 을 포함하여 349,000주(=1차 양도 대상 주식 204,000주+이 사건 주식 145,000주, 총 발행주식의 85.12%)가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 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단일세율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② 이 사건 주식이 2015년에 양도되었음에도 2017. 1. 1.까지 양수인 정AA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그 무렵 피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5. ① 원고 김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7월분 증권거래세 #,###원, 2015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을, ② 원고 박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원, 증여세 #,###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9. 12. 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련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정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2015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회사의 차용금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2015년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정AA 사이에, 2015. 2. 25. 주식예약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예약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예약매도자’들은 원고들 및 윤AA, ‘예약매수자’는 정AA을 뜻한다).
2) 관련회사와 정AA 사이에, 2015.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 김AA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관련회사는 2018. 1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AA에 대한 차용금 #,###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채무 중 #,###원을 원고 김AA에게, #,###원을 원고 박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과 채무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다.
4) 원고 김AA은 2020. 7.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죄사실로 기소[△△지방법원 ####고합###, ####고합###(병합)]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9. 30.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 김AA에게 징역 #년 및 벌금 #억 원을 선고하였는바,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에 원고 김AA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1. 26.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김AA에 대하여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 및 벌금 ##억 원을 선고[△△고등법원 ####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202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5, 1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지급된 2015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련회사의 차용금일 뿐이라고 다투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이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이 2015. 2. 27.부터 2015. 11. 3.까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관련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어 원고 김A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 김AA은 이 사건 1차 양도 무렵인 2014. 5. 19. 관련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관련회사의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의 아들 김BB이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바, 사실상 원고들이 관련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③ 통상적인 금전차용관계라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관련회사는 정AA으로부터 ##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고도 이자를 약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쟁점금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약정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정AA의 관련회사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정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정AA이 2014. 8. 1., 박CC이 2015. 11. 3.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는 등 이 사건 쟁점금원의 마지막 지급일인 2015. 11. 3.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이 정AA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점금원이 관련회사의 차용금이라면 그 지급일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정AA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김AA과 정AA 모두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 시기는 2015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5. 0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