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락 두절된 자녀의 소재 확인 방법과 행정·법률적 접근 절차
작년에 직장에서 은퇴한 후, 예전에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들은 이제 서른 중반이 넘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따로 살면서 서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도, 한동안은 무응답으로 일관해서, 최근에는 연락 시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들에게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던 적이 있지만, 본인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몇몇 지인들에게도 혹시 아들의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학 졸업 이후로 왕래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예전에 아들이 살던 원룸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우편물이 저에게 온 적이 있으나, 이미 몇 년 전이라 현재의 주소와 생활 상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한 전 남편에게 연락해 봤지만, 처음에 간략히 직장도 별다른 일 없는 것 같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메시지 외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거나,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현재 생활이나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 지자체 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의 기본적인 주소나 건강 상태, 또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이 성년 자녀의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나 행방불명 사실 확인 등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주소 열람이 허용됩니다.
#성인자녀 연락두절  #가족 소재확인  #실종선고 신청  
전세 만료 후 남겨진 짐 때문에 명도확인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가을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간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며칠 전 등기부상 이전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근 낙찰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명도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는데, 집 안에 본인도 모르는 짐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경매 개시 전 원래 집주인이었던 법인에서 한 달 단위로 단기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임차인은 이미 짐만 남겨놓고 이사를 나간 상황이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이 임차인이 놓고 간 짐을 전부 치우기 전에는 명도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신상이나 연락처, 거주지 등은 집주인도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주인 법인에도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그동안 추가로 짐을 치우거나 정리해달라는 요청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와 새곳에서 살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더 이상 방문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명도확인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남아 있는 짐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상 새 소유주가 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는 세입자 짐 때문에 계속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매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라면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자는 점유·관리 의무가 없으므로 명도확인서 작성과 짐 처리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이상, 실질적 소유 및 관리 책임은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전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명도확인서  #임차인 짐 처리  
19년 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로 계좌 압류, 소멸시효와 통지 미흡 시 대처법
중고차를 팔던 시기에 자동차를 구매한 분과 명의 이전 관련해서 집 근처 카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명의 이전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는 그 차량과 관련된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한 시중은행 계좌가 뜻밖에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어 내역을 조회해 보니, 약 19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채권이 원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금이 530만 원가량이었고,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현재는 총 2,700만 원의 금액이 청구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2006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당시엔 이와 관련해 법원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채권자 연락 등 어떤 방식으로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생활지 주소 등 변동이 없었고 주민등록상 등록지로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압류 이전에도 사전에 채권자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연락이나 안내장, 독촉 같은 공식 문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전에 끝난 일이 채권자의 소멸시효나 통지무효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민사집행법 등 일부 채권은 10년, 그 외 재산권채권은 5년) 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판결확정 후 19년이 지났으므로, 그 기간 동안 채권자가 집행이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된다면,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그간 독촉장, 재산명시 신청, 기타 집행 등 법률적으로 시효중단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시효가 연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계좌 압류 대처  #채권 소멸시효  
주식 리딩방 사기 및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지인 추천으로 주식 투자 정보 공유 카페에 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가입 후 일대일 메신저로 소개받은 투자방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안내자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리딩방 방장이 운영 상황이 좋다며 소액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테스트 삼아 100만 원을 다시 요청해 본 결과 제 계좌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로 나머지 금액도 출금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방 운영진이 내부 규정, 보안 점검, 추가 투자 등 여러 사유를 들어 수일째 출금을 지연하거나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구체적인 약정서나 계약 조건은 없었고,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추가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등을 찾아 피해 후기와 유사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에게 투자금 환불 요청 메시지는 여러 차례 전달했고,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접수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출금 요청 당시 되돌려받은 100만 원이 사실상 제 원금 일부인지 아니면 투자수익이나 기타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혼동이 있습니다. 또한, 리딩방 측에서 100만 원을 먼저 온라인 이체로 보내주었고, 그 금액이 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동되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저에게 금전 반환과 관련된 책임이나 처벌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이미 송금받은 일부 금액이 내 돈으로 인정되는지와 투자금 회수 등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이후 필요한 피해 구제 방법이나 조치에 대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 이런 리딩방 투자 모집은 무인가 투자 권유행위나 유사수신행위로 볼 소지가 높기 때문에, 운영자가 명확한 계좌 소유자이고 정보 전달 경로 및 대화 내역이 있다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시 메신저 기록, 송금 내역, 투자방 운영자와 연락 주고받은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경찰 또는 검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피해액으로 환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  #투자금 반환  #출금 거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2년 전에 원룸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8월 2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분과 통화했을 때, 제가 만기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집이 아직 새로 임대되지 않아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저보고 집이 나가야만 보증금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고, 추가로 1~2개월 정도는 받아야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몇 번 문의해서 집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는데, 최근 석 달 동안 직접 집을 보러 온 분은 두 분 정도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관련 통화 녹음을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 단계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의 기본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만기 보증금 청구  
차량 경매 후 남은 대출 연체, 신용 회복과 채무조정 절차 안내
자동차를 이용해서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사업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면서 그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차량은 채권자 측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경매가 끝나도 남은 대출금이 일부 남아 있는데, 제 개인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 등급 하락이 계속 우려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카드사에서 결제 시도도 거절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금융기관과 미납금 변제나 분할 상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식적인 상담은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바로 변제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신용 등급 회복이나 추후 대출, 카드 사용의 제한을 해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문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진행 시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금융기관(해당 대출 채권자)과 가장 먼저 연락하여 상환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사로부터 분할 상환, 채무 감면, 상황에 따라 개인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나 장기 연체 시 신용회복위원회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차량 경매 연체  #대출 상환 방법  #신용 회복 절차  
부모가 생활비 지원을 끊었을 때 미성년 자녀 부양료 청구 방법
대학교 신입생이 되고 나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생활비 지원이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면서 저만 혼자 남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생활비 일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만 17세였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경제적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도 힘들어져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잠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여 당장 주거비와 식비가 걱정됩니다. 아버지께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특별한 사정 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경우 법적으로 자녀가 생활비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 나이(만 18세)에도 여전히 이런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법적으로 어머니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974조와 제975조 등에 따라 부모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란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부모 부양의무  #미성년 생활비 청구  #대학생 부양료  
상속인에게 가족이 빌린 돈, 이중 변제 요구 상황 해결 방법
작년에 저희 작은 회사에서 차량 한 대를 새로 장만하면서 자금이 다소 빠듯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모께서 아버지에게 17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시길, 당시 아버지께서 업무용 차량 할부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 같은 공식적인 문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는 현재 상속인 신분으로 별다른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려주신 돈에 관해 이모께서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상속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변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다른 가족인 작은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미 이모에게 해당 금액 1700만 원을 모두 갚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를 치르고 정산 과정에서 작은아버지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한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께 이런 사정을 직접 확인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모께 추가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혹시라도 이모 쪽에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용증이나 구체적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상속인이 아버지의 채무 전액을 상환했거나 제3자가 대신 상환한 뒤 본인이 해당 금액을 부담하였다면, 추가적인 변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1인의 채무가 여러 상속인에게 분할 승계되나 공동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변제했다면 더 이상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빌린 돈  #상속인 채무  #이중 변제 방지  
온라인 베팅 사이트 상금 출금 사기, 큰 금액 입금 후 환급·신고 방법 정리
해외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가입할 때,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계정에 적립된 상금 900만 원을 출금하려면 우선 900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45명의 지정된 회원 계좌로 각각 20만 원씩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 업체인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금 출금 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먼저 900만 원을 하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는 "개별 입금해야 하는 45곳의 다른 계좌 목록"이 전달되었으나, 추가 현금 입금에는 응하지 않았고, 상금 출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관계자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실제로 계좌를 추적하거나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형사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 범죄로 경찰서나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용자님이 송금한 내역, 안내받은 문자나 이메일, 사이트 주소, 대화 캡처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수사나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은 사건 인지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추후 추적과 환급에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베팅 사기  #상금 출금 사기  #해외 사이트 입금 피해  
호적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사실 입증과 대응 방법
출생신고가 된 기록과는 다르게 제가 실제로는 친어머니가 아닌 이로부터 호적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적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이, 저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후 여러 가정사로 인해 지금의 호적상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게 되었으나, 가족사에 대한 증거나 기억이 서로 달라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제 친아버지가 생모와 만남을 가졌을 때 이미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으나,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매우 다릅니다. 특히 저는 성장 과정에서 호적상 어머니였던 분이 가족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넘긴 채 가족을 떠나게 되었다는 상황도 함께 겪었습니다. 현재 저는 호적상 어머니와의 사이에 더 이상 법적 가족관계가 남아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소송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자 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과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판단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가정사와 관련해 각종 옛 서류나 가족 및 지인의 증언 등을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호적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실제로 없는 경우 법원은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병원 기록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문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출생 당시 의료기관 기록이나 출생 확인 진술서, DNA 친자확인검사 결과 등 신빙성 높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호적상 어머니 소송  #친생자관계 부존재  #출생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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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락 두절된 자녀의 소재 확인 방법과 행정·법률적 접근 절차
작년에 직장에서 은퇴한 후, 예전에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들은 이제 서른 중반이 넘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따로 살면서 서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도, 한동안은 무응답으로 일관해서, 최근에는 연락 시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들에게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던 적이 있지만, 본인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몇몇 지인들에게도 혹시 아들의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학 졸업 이후로 왕래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예전에 아들이 살던 원룸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우편물이 저에게 온 적이 있으나, 이미 몇 년 전이라 현재의 주소와 생활 상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한 전 남편에게 연락해 봤지만, 처음에 간략히 직장도 별다른 일 없는 것 같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메시지 외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거나,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현재 생활이나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 지자체 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의 기본적인 주소나 건강 상태, 또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이 성년 자녀의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나 행방불명 사실 확인 등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주소 열람이 허용됩니다.
#성인자녀 연락두절  #가족 소재확인  #실종선고 신청  
전세 만료 후 남겨진 짐 때문에 명도확인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가을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간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며칠 전 등기부상 이전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근 낙찰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명도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는데, 집 안에 본인도 모르는 짐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경매 개시 전 원래 집주인이었던 법인에서 한 달 단위로 단기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임차인은 이미 짐만 남겨놓고 이사를 나간 상황이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이 임차인이 놓고 간 짐을 전부 치우기 전에는 명도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신상이나 연락처, 거주지 등은 집주인도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주인 법인에도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그동안 추가로 짐을 치우거나 정리해달라는 요청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와 새곳에서 살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더 이상 방문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명도확인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남아 있는 짐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상 새 소유주가 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는 세입자 짐 때문에 계속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매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라면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자는 점유·관리 의무가 없으므로 명도확인서 작성과 짐 처리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이상, 실질적 소유 및 관리 책임은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전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명도확인서  #임차인 짐 처리  
19년 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로 계좌 압류, 소멸시효와 통지 미흡 시 대처법
중고차를 팔던 시기에 자동차를 구매한 분과 명의 이전 관련해서 집 근처 카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명의 이전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는 그 차량과 관련된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한 시중은행 계좌가 뜻밖에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어 내역을 조회해 보니, 약 19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채권이 원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금이 530만 원가량이었고,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현재는 총 2,700만 원의 금액이 청구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2006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당시엔 이와 관련해 법원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채권자 연락 등 어떤 방식으로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생활지 주소 등 변동이 없었고 주민등록상 등록지로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압류 이전에도 사전에 채권자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연락이나 안내장, 독촉 같은 공식 문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전에 끝난 일이 채권자의 소멸시효나 통지무효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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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민사집행법 등 일부 채권은 10년, 그 외 재산권채권은 5년) 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판결확정 후 19년이 지났으므로, 그 기간 동안 채권자가 집행이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된다면,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그간 독촉장, 재산명시 신청, 기타 집행 등 법률적으로 시효중단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시효가 연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계좌 압류 대처  #채권 소멸시효  
주식 리딩방 사기 및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지인 추천으로 주식 투자 정보 공유 카페에 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가입 후 일대일 메신저로 소개받은 투자방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안내자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리딩방 방장이 운영 상황이 좋다며 소액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테스트 삼아 100만 원을 다시 요청해 본 결과 제 계좌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로 나머지 금액도 출금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방 운영진이 내부 규정, 보안 점검, 추가 투자 등 여러 사유를 들어 수일째 출금을 지연하거나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구체적인 약정서나 계약 조건은 없었고,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추가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등을 찾아 피해 후기와 유사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에게 투자금 환불 요청 메시지는 여러 차례 전달했고,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접수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출금 요청 당시 되돌려받은 100만 원이 사실상 제 원금 일부인지 아니면 투자수익이나 기타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혼동이 있습니다. 또한, 리딩방 측에서 100만 원을 먼저 온라인 이체로 보내주었고, 그 금액이 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동되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저에게 금전 반환과 관련된 책임이나 처벌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이미 송금받은 일부 금액이 내 돈으로 인정되는지와 투자금 회수 등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이후 필요한 피해 구제 방법이나 조치에 대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 이런 리딩방 투자 모집은 무인가 투자 권유행위나 유사수신행위로 볼 소지가 높기 때문에, 운영자가 명확한 계좌 소유자이고 정보 전달 경로 및 대화 내역이 있다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시 메신저 기록, 송금 내역, 투자방 운영자와 연락 주고받은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경찰 또는 검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피해액으로 환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  #투자금 반환  #출금 거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2년 전에 원룸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8월 2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분과 통화했을 때, 제가 만기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집이 아직 새로 임대되지 않아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저보고 집이 나가야만 보증금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고, 추가로 1~2개월 정도는 받아야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몇 번 문의해서 집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는데, 최근 석 달 동안 직접 집을 보러 온 분은 두 분 정도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관련 통화 녹음을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 단계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의 기본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만기 보증금 청구  
차량 경매 후 남은 대출 연체, 신용 회복과 채무조정 절차 안내
자동차를 이용해서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사업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면서 그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차량은 채권자 측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경매가 끝나도 남은 대출금이 일부 남아 있는데, 제 개인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 등급 하락이 계속 우려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카드사에서 결제 시도도 거절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금융기관과 미납금 변제나 분할 상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식적인 상담은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바로 변제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신용 등급 회복이나 추후 대출, 카드 사용의 제한을 해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문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진행 시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금융기관(해당 대출 채권자)과 가장 먼저 연락하여 상환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사로부터 분할 상환, 채무 감면, 상황에 따라 개인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나 장기 연체 시 신용회복위원회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차량 경매 연체  #대출 상환 방법  #신용 회복 절차  
부모가 생활비 지원을 끊었을 때 미성년 자녀 부양료 청구 방법
대학교 신입생이 되고 나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생활비 지원이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면서 저만 혼자 남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생활비 일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만 17세였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경제적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도 힘들어져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잠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여 당장 주거비와 식비가 걱정됩니다. 아버지께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특별한 사정 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경우 법적으로 자녀가 생활비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 나이(만 18세)에도 여전히 이런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법적으로 어머니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974조와 제975조 등에 따라 부모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란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부모 부양의무  #미성년 생활비 청구  #대학생 부양료  
상속인에게 가족이 빌린 돈, 이중 변제 요구 상황 해결 방법
작년에 저희 작은 회사에서 차량 한 대를 새로 장만하면서 자금이 다소 빠듯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모께서 아버지에게 17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시길, 당시 아버지께서 업무용 차량 할부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 같은 공식적인 문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는 현재 상속인 신분으로 별다른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려주신 돈에 관해 이모께서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상속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변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다른 가족인 작은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미 이모에게 해당 금액 1700만 원을 모두 갚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를 치르고 정산 과정에서 작은아버지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한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께 이런 사정을 직접 확인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모께 추가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혹시라도 이모 쪽에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용증이나 구체적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상속인이 아버지의 채무 전액을 상환했거나 제3자가 대신 상환한 뒤 본인이 해당 금액을 부담하였다면, 추가적인 변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1인의 채무가 여러 상속인에게 분할 승계되나 공동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변제했다면 더 이상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빌린 돈  #상속인 채무  #이중 변제 방지  
온라인 베팅 사이트 상금 출금 사기, 큰 금액 입금 후 환급·신고 방법 정리
해외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가입할 때,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계정에 적립된 상금 900만 원을 출금하려면 우선 900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45명의 지정된 회원 계좌로 각각 20만 원씩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 업체인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금 출금 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먼저 900만 원을 하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는 "개별 입금해야 하는 45곳의 다른 계좌 목록"이 전달되었으나, 추가 현금 입금에는 응하지 않았고, 상금 출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관계자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실제로 계좌를 추적하거나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형사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 범죄로 경찰서나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용자님이 송금한 내역, 안내받은 문자나 이메일, 사이트 주소, 대화 캡처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수사나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은 사건 인지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추후 추적과 환급에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베팅 사기  #상금 출금 사기  #해외 사이트 입금 피해  
호적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사실 입증과 대응 방법
출생신고가 된 기록과는 다르게 제가 실제로는 친어머니가 아닌 이로부터 호적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적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이, 저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후 여러 가정사로 인해 지금의 호적상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게 되었으나, 가족사에 대한 증거나 기억이 서로 달라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제 친아버지가 생모와 만남을 가졌을 때 이미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으나,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매우 다릅니다. 특히 저는 성장 과정에서 호적상 어머니였던 분이 가족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넘긴 채 가족을 떠나게 되었다는 상황도 함께 겪었습니다. 현재 저는 호적상 어머니와의 사이에 더 이상 법적 가족관계가 남아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소송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자 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과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판단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가정사와 관련해 각종 옛 서류나 가족 및 지인의 증언 등을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호적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실제로 없는 경우 법원은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병원 기록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문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출생 당시 의료기관 기록이나 출생 확인 진술서, DNA 친자확인검사 결과 등 신빙성 높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호적상 어머니 소송  #친생자관계 부존재  #출생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