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SNS에 신상·사진 노출된 경우 대처법
저는 서로 다투다가 끝내게 된 연인이 본인 얼굴이 나오는 사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교환학생 당시 만난 그 연인은 일본 국적을 가진 분이었고, 사귀는 동안 여러 차례 본인 동의 없이 찍힌 사진들과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둘 사이 모든 연락을 끊고 헤어졌는데도, 이별 후에도 해당 사진과 영상이 틱톡, 인스타 등 다양한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별도 관리하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의 아이디가 틱톡 계정 본문, 해시태그 등에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틱톡 게시물 조회 수가 1,000회를 훌쩍 넘어서면서, 최근부터 본인 계정으로 이유 없는 팔로우 요청이 수십 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욕설이나 저를 비방하는 메시지, "틱톡에서 너 얘기가 올라왔다"는 내용까지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틱톡에 남아 있는 사진과 본인 계정, 해시태그 등을 모두 캡처했고, DM으로 온 메시지들도 포함해서 스크린샷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아직 무슨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몰라 경찰서나 어디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겪은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한 범죄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진과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NS 사진 노출 #계정 신상 유포 #이별 후 명예훼손
민사소장 답변서 작성법과 주요 유의점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인 두 자녀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떼어내려던 과정에서 상대방 학부모와 언성이 높아졌고, 말다툼 끝에 제가 그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형사 재판 결과 벌금 30만 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이 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민사 1심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당시 있던 CCTV 영상, 양쪽 아이들의 증언, 학원 근처 상가 주인의 진술 등이 이미 조사 자료로 남아 있고, 형사 판결문에 주요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장을 보니 상대 측이 폭행 당시의 정신적 고통, 진료 기록까지 첨부해서 추가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사 재판에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률 조항까지 일일이 명시해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 판결에 나온 사실관계와 부연 설명, 사건의 원인과 경위 위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서에 민법상 손해배상 조항이나 폭행에 관한 형사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방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답변서가 사실관계와 경위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민사소장 답변서 #손해배상 방어 #폭행 사건 대응
베타피쉬 번식 환경조성, 동물학대 해당할까
베타피쉬 관리에 대해 공부하면서, 실제로 번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각각의 베타피쉬를 별도의 어항에 두고 투명한 칸막이를 활용해 서로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한 뒤,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관찰하였습니다. 서로 관심을 보이는 등 번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칸막이를 제거했고, 이후에는 수초와 숨을 곳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암컷이 산란하는 과정 중 수컷이 쫓거나 암컷을 등지느러미로 밀치는 모습 등 다소 거칠게 굴다가, 잠깐 동안 암컷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암컷이 회복하여 다시 정상적으로 헤엄치는 것을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란이 끝난 후에는 산란된 알을 보호하기 위해 암컷을 전용 어항으로 옮기는 등, 주로 어항 내부 환경 정비나 온도, 수질 관리에 집중하였고, 직접 손을 넣어 물고기를 만지거나 강제로 조작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두 개체가 심하게 다투거나 한쪽이 과하게 지쳐 보이면 즉시 합사를 중단하고 따로 분리하는 등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처럼 번식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신체적 개입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안전 조치만 했을 경우에도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번식 과정에서 베타피쉬가 일시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 습성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베타피쉬 번식 #물고기 합사 #동물학대 기준
코로나 확진 기저질환자 격리·입원 지원 방법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서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전에는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서 먹었더니 열이 잠시 내렸지만, 이후에 다시 기침과 근육통이 심해졌습니다. 오늘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잘 쓰고 집에서 격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척추디스크로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고, 폐에 만성 염증이 있어서 감염병에 좀 더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격리하는 게 걱정돼서 입원을 희망한다고 했으나, 진료실에서는 현재 감염 환자가 다시 많아졌지만 병원 내 격리병실이 다 찼다는 설명만 반복하셨습니다. 입원 관련 안내나 대체 시설, 혹은 복지기관 연계 등에 대한 정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돕느라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기다가 허리와 무릎 상태가 안 좋아졌고, 천식 비슷한 증상으로 기관지 확장증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 복지센터에서 복지상담을 받을 때도 건강 악화로 돌봄 서비스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이번 코로나 확진 상황에서 정상 체온이라도 증상 호전과 상관없이 입원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다시 심해졌다고 들었지만, 독거 기저질환자에게 실질적 지원이나 시설 입소 기회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저처럼 가정에서 돌봄이 불가능한 기저질환자가 병원 입원이나 격리시설 이용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일인지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진자 중 65세 이상, 중증 기저질환자, 돌봄 취약계층 등은 우선적으로 입원이나 시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 #기저질환자 입원 거부 #생활치료센터 입소
상가 명도 강제집행 진행 전후 절차 요약
상가 임대차 계약 중 상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 저는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 상가를 빠르게 회수할 필요가 있어서 강제집행 신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강제집행 담당 집행관실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아직 실제로 집행 일정이 잡히거나 현장 집행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관실에서 실무상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보낸다고 들었으나, 임차인 쪽에서도 아직 따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만약 집행 전에 자진 퇴거하면 강제집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집행관 입회 하에 퇴거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저의 권리 행사에 따라 추가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 사건이 집행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절차상 주의할 점이나, 집행 완료 전후로 제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미리 준비하거나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임차인이 자진 퇴거할 경우 즉시 집행관실에 상황을 알리고 집행취하서를 제출해야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임차인 퇴거
학교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내용 변경, 처벌 대상일까
저는 초등학생인 딸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제가 패소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학교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초기에 공개되었던 원본과 다르게 변경된 것임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동안 공개되어 있었고, 저는 그때 회의록 전체를 캡처해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원본에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던 학교 측의 행정상 실수 인정 내용, 두 번에 걸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부분, 설문조사 진행 관련 논의 등 중요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용어나 일부 문장도 학교 측에 유리하게 표현이 바뀌었고, 전체 회의록 구조도 일부 조정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이 회의록이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시스템 개편 때문이라고 하지만, 언제 삭제됐는지 자세한 안내도 없었고, 관계자에게 문의해도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회의록의 작성·수정에 관여한 사람이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간사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 공식 제출된 문서가 원본과 다름에도, 학교는 단순한 오타 정정이나 관리상 착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 사실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변경‧삭제가 공문서변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측이 단순 수정이나 실수로 주장할 때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본 회의록과 법원 제출본의 주요 차이점, 문장 삭제와 용어·구조 변경 등 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학교 회의록 변경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작성
알바 중 얼굴 흉터 합의서 작성 체크포인트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제빙기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함께 근무하던 당시 동료였던 김** 씨가 별다른 말 없이 제빙기 뚜껑을 급하게 닫는 바람에 제 얼굴이 그 뚜껑 모서리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눈 아래, 광대뼈 근처 피부 약 1cm 정도가 깊게 찢어져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처가 아무는 이후에도 눈에 띄게 흉터가 남았습니다. 일단 응급치료 이후에 비급여 레이저 치료를 1회 진행했으며, 병원에서는 앞으로 약 4회 정도 추가로 시술을 더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모두 끝나도 흉터가 완전히 사라질지 여부는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는 이미 매장에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합의금 액수와 지급할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안전할지 고민되고,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어떤 조항을 넣어둬야 불이익이 최소화될지 걱정됩니다. 또 향후 치료비와 관련된 영수증, 진단서 외에 나중에 만약 서로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통화 녹음자료 등 어떤 자료 확보가 중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한 흉터 치료비, 추가 치료 가능성,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합의 조항이나 필요 서류, 합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합의서에는 치료 종류별 항목(진료비, 향후 예상비용, 위자료 등)과 합의금 총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알바 상해 합의서 #제빙기 사고 치료비 #얼굴 흉터 위자료
세탁소 접수 거부 항의 시 업무방해?
세탁소에서 겨울 점퍼를 맡기려고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물품이 겨울 옷이라 부피도 있었지만 가게 입구에 안내된 규정에는 허용된 사이즈와 무게 안에 해당하는 점퍼였습니다. 직원에게 세탁 접수를 부탁드렸으나,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이 옷은 안 받는다"며 접수를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유를 반복적으로 여쭸지만 여전히 명확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서류상 접수가 거절된 상황이어서 세탁권 발권을 요청했지만 직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약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따라온 다른 손님이 들어왔고, 직원분이 그 손님의 주문을 먼저 처리하려 하여 저는 "제 순서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분과 언성이 높아지거나 손님을 막거나, 영업 자체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랑이 도중 세탁소 사장님이 전화로 중재를 시도하셨고, 직원은 결국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일단 상황을 정리하며, 세탁소 이용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셨고, 제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항의만 했고, 순서 문제 역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당한 항의, 영업장 내 순서 요구, 규정 설명 요청 등은 국민 기본권 행사로 보장되는 영역입니다.
#세탁소 옷 접수 거부 #정당 항의 #업무방해죄 적용
법무사 실수로 취득세 많이 냈을 때 대처법
아는 지인을 통해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과 등기 업무를 위해 한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 작업 및 세금 계산까지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매수한 아파트 잔금일에 해당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과 미팅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이 두 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필요서류도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확정 안내를 받았는데, 예상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1억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법무사 측에서 실수로 저를 3주택자로 오인해서 취득세를 높게 산정했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함을 당시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취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안 뒤, 법무사 사무실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내용 정정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계산임을 인정하는 문자 대화 내역 등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세무팀과도 여러 번 연락했지만 이미 세금이 고지된 상태라 환급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 설명 및 서류 제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실수로 취득세를 실제보다 약 7,000만 원 이상 더 납부하게 된 경우, 법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자신이 1가구 2주택임을 여러 번 직접 고지하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점이 입증자료로 중요합니다.
#취득세 과납 #법무사 실수 #아파트 매매 취득세
주차장 오토바이 파손 조사 대응법
친구들과 작은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는 길에 대형마트 주차장 인근에서 걷던 중 오토바이 여러 대가 모여 있는 구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지만, 경찰로부터 "오토바이 파손 건으로 주차장 CCTV를 함께 확인하자"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출석 일자를 잡았고, 아직까지 파손된 오토바이의 소유자나 기타 관계자에게서 연락이나 손해배상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피해 상황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역시 지금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내 오토바이에 실수로 접촉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실제 어떤 부분이 손상된 것인지, 또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이 참고인으로 불려갈지 등의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점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혹은 파손 배상이나 합의 절차는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현장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에 무심코 접촉했거나 근처를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파손 #주차장 사고 #경찰 조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