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방 인증사진 전송 후 허위영상물 혐의, 재판 쟁점과 준비 방법
답변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려면, 실제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와 이용자님의 신체 일부가 합성 혹은 조작된 이미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성 또는 조작 정도가 단순히 타인의 사진 화면에 신체를 겹쳐 단순 촬영한 정도라면, 이를 법률적으로 ‘허위영상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기존 판례와 검찰 판단은 보통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 정도, 그리고 실제·허위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지인능욕방 인증사진 #허위영상물 기소 #성폭력처벌법 14조
연락이 두절 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증액 신청 방법
초등학생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현재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와는 7년 전에 이혼했고, 당시 이혼 사유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는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자녀들과의 만남 역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중학생이 되는 큰아이가 치아 교정을 시작하게 되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영어·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교육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전 양육비가 결정된 시점에는 전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판단 없이 양육비 금액이 정해졌었는데, 얼마 전 이혼한 배우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의심 업체에 관여 중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은 확인되거나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양육비 100만 원에서 증액 신청을 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비 증액은 자녀의 연령 상승, 교육비 또는 건강 관련 추가 비용 증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변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등에 따라 '사정 변경'이 인정될 때, 기존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연락 두절 배우자 #교육비 부담
음주 운전 후 주차 중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손해배상 대비 방법
저는 회식이 끝난 뒤에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기사님이 모텔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셨고, 이후 좁은 진입로에서 주차를 직접 하려고 운전대를 넘겨받았습니다.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던 도중 주차장 안에 있던 손님 한 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출입구 쪽에서 한 승용차가 들어오다가 저의 차량과 부딪히는 또 다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부상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4주 치료 소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차량은 혼다 차량이었고, 제 차량과 충돌하여 앞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에선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나왔습니다.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담당 직원이 음주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 보상 처리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향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궁금한데, 제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형사 책임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기준을 대폭 초과하였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됩니다. 현 0.187 수치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크며, 별도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음주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대리운전 후 사고 #주차장 접촉사고
공유 오피스 묵시적 갱신 후 퇴실 통보와 퇴거 절차 요약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공유 오피스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올해 7월 10일까지였고, 갱신이나 해지 방법에 관한 추가 조항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 6월 30일에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통해 퇴실 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이나,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에서 퇴실 날짜를 제가 계약서에 기재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상 별도의 통보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 민법 제639조(임대차의 해지 통고)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 표시가 있으면, 임대인은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민간 사무실 공유 오피스 등 상가 임대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없는 이상 즉시 퇴실이나 임의 지정한 날짜로의 계약 종료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유 오피스 퇴실 #임대차 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
차량 공동명의자 체납으로 차량 압류 시 해결 방법과 명의 변경 절차
중고 SUV를 구입한 뒤 자동자 등록 명의를 98%는 제 이름으로, 2%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B씨 이름으로 나누어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부금 계약 역시 모두 제 명의로 진행했고, 차량 등록증 관리나 자동차세 납부 등 실질적인 운용 역시 제가 하고 있습니다. B씨가 지분 일부를 가져가게 된 것은, 자동차 보험사의 연령 특성 때문에 보험 인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 자체는 피보험자로 B씨가 들어간 대신, 계약자는 여전히 저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자동차에 압류가 걸렸다는 우편 통지를 받게 되어 확인해보니, B씨의 건강보험료와 지방교육세 등 미납분이 천오백만 원 가까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일시적으로 지분을 넘겨받아달라는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체납된 금액을 분할로라도 갚아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체납액을 대납해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 절차로 B씨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차량 처분이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적 소유자인 제가 차량 이용에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자 또는 동업자 지분자에 의한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진행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공동 소유 시 한 명의 체납으로 전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과 관련법상 공동명의차라도 각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자의 모든 재산권에 대해 압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지분만큼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차량이 물적으로 압류되는 구조인 만큼 모든 명의자가 운용상 타격을 받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압류 #차량 체납 압류 #차량 명의변경 방법
배우자의 이성 만남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분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이고 자녀도 있는데, 최근 남편이 저 모르게 그 분과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각종 약속 문자, 그리고 만남 일시가 기록된 캘린더 사진 등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거나 갑자기 주말 일정이 잦아진 것도 그분과의 만남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최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아직 남편이나 남편과 만났던 분 모두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항의, 공식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상대방에게 제가 직접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제3자의 고의·과실 개입이 명확해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1조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돼야 하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 친분이나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혼인 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 내지 그에 준하는 심각한 친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 #정신적 손해배상 #이성 교류 손해배상
운전직 근로계약 기간을 연령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을까
차량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과에서 운전직원 계약 갱신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연령대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 이상이면 3개월, 58세~61세는 6개월, 그 이하 연령은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식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기준이 명확한 사규인지, 아니면 현장 관리자나 회사 대표가 임의로 기한을 조정하는지 불분명하여 혼란스럽습니다. 계약 기간을 이처럼 연령별로 구분해서 정하거나, 또는 회사 최고책임자가 정한 기준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이 근로계약법상 허용되는지, 정해진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계약기간을 다르게 적용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특별히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업무 및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자의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차등 적용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는 채용·임금·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직 근로계약 #계약기간 차등 #연령별 계약기간
앱관리자 부업 세팅비 환불 제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인 소개로 일명 ‘앱관리자’ 부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초기에 안내받은 세팅비 명목으로 29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납부했습니다. 부업 내용은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여러 상품 정보를 등록해두고, 업체가 주문 정보를 대신 관리해준다는 식이었습니다. 결제 후 며칠간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익 발생은커녕 상품 페이지 세팅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직접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실제로 출금을 받으려면 플랫폼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쌓여야 하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홈페이지에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 시기를 넘기면 위약금 등 이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니 아예 철회 신청조차 시도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였기 때문에 발급 은행에 거래 취소 신청을 넣었고, 현재는 카드사에서 해당 업체에 이의 제기 공문을 따로 보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업체 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락이 왔고, 계약서를 캡처해두긴 했으나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환불 제한 조건, 그리고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완전히 봉쇄되는 내용 자체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세팅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원칙이나, 환불 불가·계약 해지 봉쇄와 같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조차 시도하지 말라거나,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문구는 명백히 일방적입니다.
#앱관리자 부업 환불 #세팅비 반환 #부업 사기
사업장 차량 파손 사고, 수리비·영업 손실까지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
공방용품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장 앞 공터에 차량을 세워두던 중, 영업이 끝난 저녁 시간대에 이웃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이 후진으로 제 차를 들이받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은 매장 전등 불빛에도 CCTV에 잘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녹화본을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받았고, 정식 견적을 받은 결과 수리비로만 320만 원 가량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견적서와 사진 자료 일체를 전달했으나, 가해자 측은 낡은 부품이어서 더 많이 보상해 줄 수 없다며 5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 매장 영업에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수리 기간 동안 예정된 납품 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실제로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었던 판매 수입이나 거래 내역을 장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차장에는 주차금지 안내판이나 진입 차단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전액과 함께 영업 손해, 그 외 소송에 들게 될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는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 수리비 청구: 차량 손상부위와 사고 당시 상황이 CCTV로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사가 노후 부품 감가상각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부품의 교체가 실제로 필요한 수준의 손상이라면 전체 교체비용을 기본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정비소 견적서, 사진, 영상 기록, 손상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사업장 차량 사고 #영업 차량 파손 #자동차 수리비 분쟁
공공 수영장 익사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과 대처 방법
평소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공공 체육센터에 있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영장에서 안타까운 익사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정에 대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고가 발생한 뒤 약 2분여가 지난 후에야 평소 함께 이용하던 회원 한 분이 물에 뜬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안전요원을 불렀고, 안전요원이 급하게 와서 구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수영강사와 관리 부서 직원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해 119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1명의 안전요원과 1명의 수영강사, 그리고 체육센터 행정 직원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영장은 오픈한 지 1~2년 정도였던 만큼 자동 심장충격기, 구명부환 등 각종 안전장비와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용객 수도 평소와 비슷했던 것 같고, 최소 20명 이상은 있었던 걸로 동호회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다 자세히 전해듣다 보니, 이용객이 처음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야 조치가 이어졌다는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안전요원과 수영장 측에서 만약 좀 더 신속하게 발견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체육센터나 해당 구청이 이용객 안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는 건지, 그리고 공공 수영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 상주했던 안전요원, 강사, 직원들의 법적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공공 수영장 운영 주체에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 의무,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및 장비 구비, 응급조치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안전요원 수, 사고 상황에서의 관찰 및 구조체계 운용 준수 여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공공 수영장 사고 #익사 사고 책임 #체육센터 안전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