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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07 조회 30

배우자 명의 사업체 수익, 이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전성범 변호사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도 나눌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그 사업체의 가치와 수익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약 20%에 달합니다. 맞벌이 부부 못지않게 한쪽이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가정 형태가 여전히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시 사업체 수익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하는지, 실무 현장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일관되게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동의 노력'입니다. 사업체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 육아, 내조, 심지어 사업 보조 등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인정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저는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사와 양육 자체가 법적으로 충분한 기여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사업 관련 재산 예시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장비, 재고자산

- 법인 대표의 주식 지분 (혼인 중 취득분)

- 사업 계좌에 축적된 잉여금, 미수금

-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영업권

사업체 수익,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사업소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사업체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자산가치법 - 사업체가 보유한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설비, 재고 등 눈에 보이는 자산이 많은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2
수익환원법 - 향후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체처럼 무형의 영업가치가 큰 경우에 활용됩니다.
3
감정평가 의뢰 - 법원이 공인 감정인에게 사업체 가치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로,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다를 때 객관적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는 사업소득 축소 신고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매출이나 수익을 과소 보고하거나, 이혼 직전에 사업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 과세자료, 카드매출 내역, 거래처 확인,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도 인정,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체의 경우, 사업을 직접 운영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0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여도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들

- 혼인 기간의 장단 (장기 혼인일수록 상대 배우자 기여도 상승)

- 사업 시작 시점 (혼인 전 vs 혼인 후)

- 상대 배우자의 직접적 사업 참여 여부

- 가사노동, 자녀 양육의 전담 정도

- 사업 자금의 출처 (혼인 전 개인재산 vs 혼인 중 형성)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사 전담 배우자에게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상대 배우자가 사업에도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50%에 가까운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면 혼인 기간이 짧거나, 사업이 혼인 전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기여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차이가 있나요

네, 실무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산이 곧 개인 자산이므로, 사업용 부동산, 장비, 예금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이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처럼 사실상 개인사업과 다를 바 없는 형태에서는 법원이 법인의 장막을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 부동산 등을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면, 이 부분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에 대비하는 실무적 방법

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가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일은 안타깝지만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도움이 됩니다.

1
사전 재산조회 신청 -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처분금지 가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 평소 사업 관련 서류, 세금 신고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 매출 현황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 전 6개월~1년 사이에 대규모 자금 이동이나 부동산 명의 변경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의심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과 유의할 점

최근 법원의 재산분할 실무는 실질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투명한 파악을 위해 금융정보 조회 범위가 넓어지고, 감정평가 기법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분할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사업체의 종류, 규모, 혼인 기간, 기여 방식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후가 아니라, 고민이 시작된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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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범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배우자 명의 사업체 관련 재산분할은 소득 규모 파악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사업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세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업체 평가가 필요한 만큼,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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