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소유자가 무허가로 증축한 구조물이 내 토지 위에 걸쳐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허가 증축 건물이 본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철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이 그 법적 근거이며, 철거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단 증축을 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 쟁점과 절차를 핵심만 짚겠습니다.
철거 청구의 법적 근거 - 왜 가능한가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허가 증축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은 전형적인 소유권 방해에 해당합니다.
핵심 요건 3가지
- 청구인이 해당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또는 정당한 권원 보유자)일 것
- 상대방의 증축 건물이 청구인 소유 토지를 실제로 침범하고 있을 것
- 상대방에게 토지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임대차, 지상권 등)이 없을 것
여기서 "무허가"라는 점은 건축법 위반 여부의 문제이고, 민사상 철거 청구에서 결정적인 것은 토지 침범 사실과 정당한 권원의 부존재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타인 토지를 침범했다면 철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무허가라 하더라도 정당한 토지 사용 권원이 있으면 철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내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부당이득금은 통상 해당 토지 인근의 임료 감정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침범 면적이 작더라도 점유 기간이 길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철거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오래 방치했더라도 10년 이내 범위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축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철거 청구 절차 -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현황 파악 및 증거 확보
지적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합니다. 측량 비용은 면적에 따라 50만~150만 원 수준이며, 이 측량 결과가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현장 사진, 항공사진,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보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소송에서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14일~1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가(소송 대상 가액)에 따라 소액사건(2,000만 원 이하),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뉘며,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체집행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합니다. 철거 비용은 일단 채권자가 선납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합니다. 1심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예외 및 주의할 점 - 반드시 체크하세요
첫째, 권리남용 항변입니다. 침범 면적이 극히 미미하고, 철거 시 상대방의 손해가 토지 소유자의 이익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 법원이 권리남용을 인정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 항변이 인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둘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원래 동일인이었다가 매매,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토지 사용 권원이 인정되어 철거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행정 절차 병행을 고려하세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시정명령(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위반 면적 기준 1회 최대 수천만 원)이 부과되므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실무 핵심 정리
- 지적측량으로 침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
- 철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반드시 병합 제기
-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하되, 기한을 명확히 설정
- 무허가 건축물이면 지자체 시정명령 신청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
- 상대방의 법정지상권, 권리남용 항변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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