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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의 시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십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하루만 달라져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상자산의 시가 판단 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절차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입장입니다.
핵심 포인트: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마찬가지로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가치 상승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언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문제입니다. 현행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점이 논의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1심 또는 항소심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날)로 보는 것이 원칙적 입장입니다. 이는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재산 유형과 동일한 기준이며, 가상자산에도 적용됩니다.
재산의 존부(존재 여부)는 별거 시점 또는 이혼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되, 가액 평가는 변론종결일에 하는 이중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시점에 보유하던 코인을 한쪽 배우자가 임의로 매도해 버린 경우에는 별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재량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극단적 가격 변동이 잦으므로, 당사자가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기준일을 조정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실무 팁: 변론종결일 직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한 경우, 일정 기간(예: 1주일~1개월)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법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서의 보유 내역 확인이 핵심입니다.
필요서류: 본인 거래소 거래내역서, 상대방 거래소 보유 내역(법원 사실조회 활용), 개인지갑 주소가 확인되는 메시지나 캡처 자료,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내역
상대방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법원의 가상자산 사실조회 처리가 체계화되면서, 국내 거래소에 대한 조회 회신율은 높은 편입니다.
주의사항: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나 개인 지갑(메타마스크, 렛저 등)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사실조회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입출금 내역, 거래소 간 전송 기록 등 간접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의 시가는 거래소의 공개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거래소 시세 캡처(일자, 시간, 가격이 표시된 화면),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등 시세 조회 사이트 출력물, 거래소 발급 잔고증명서
법원이 재산분할을 결정하면, 실제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세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 시점의 시세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판결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추적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혼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이 코인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보전처분(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국내 거래소 가격과 해외 거래소 가격에 차이(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가 발생합니다. 통상 5~15% 정도 국내 시세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어떤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입니다.
단순한 코인뿐 아니라 NFT(대체불가능토큰), DeFi(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은 공개 시세가 없거나 유동성이 낮아 가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감정인을 통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상자산 재산분할에서 시가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가격 급변동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조기에 확인하고,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가 산정 시에는 복수 거래소의 일정 기간 평균가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