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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24 조회 113

농지와 임야,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 소송에 이른 부부가 있었는데, 가장 큰 분쟁 대상은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농지와 임야였습니다. 남편 측은 "선친에게 상속받은 땅이니 고유재산"이라 주장했고, 아내 측은 "혼인 중 가치가 올랐으니 분할 대상"이라 맞섰습니다.

이처럼 농지나 임야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아파트나 예금과 달리 시세 확인이 어렵고 평가 방법도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난감해하십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대체 이 땅을 얼마로 봐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농지와 임야의 재산분할 평가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풀어 보겠습니다.

왜 농지-임야 평가가 까다로운가

아파트는 KB시세, 실거래가 등 객관적 기준이 풍부하지만 농지와 임야는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가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일 면적이라도 경사도, 도로 접근성, 농업진흥지역 여부,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 등에 따라 가치가 몇 배씩 달라집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감정 전에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절차와 서류가 있고,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 1. 재산분할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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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취득 vs 혼인 중 취득 구분 소요기간: 1~2주 / 필요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또는 상속서류

농지와 임야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우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기여(관리, 세금 부담, 직간접적 협력)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 시기, 소유 변동 이력 확인
  • 토지대장: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확인
  • 상속 관련 서류(피상속인 사망일, 유산분할협의서 등): 특유재산 주장 근거

실무에서 보면, 상속받은 농지라 해도 혼인 중 개간, 시설 투자, 대출금 공동 상환 등이 입증되면 기여분이 20~40%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Step 2. 감정평가 신청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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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또는 사전 사감정 의뢰 소요기간: 4~8주 / 비용: 토지 1필지당 약 50만~120만 원 내외 / 필요서류: 토지 목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직접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가 감정을 의뢰합니다. 통상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감정인이 배정되며, 감정료는 신청 당사자가 예납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 거래사례비교법: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정. 농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 공시지가기준법: 개별공시지가에 시가 보정률을 적용. 거래 사례가 부족한 임야에 자주 쓰입니다.
  • 수익환원법: 해당 토지에서 발생 가능한 임대수익 또는 농업수익을 환산. 대규모 농지나 수익형 임야에 보충적으로 활용됩니다.

실무 팁: 소송 전에 사감정(사전 감정)을 받아두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기준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원 감정과 비슷하지만 시간은 2~3주로 단축되는 편입니다.

Step 3. 감정 결과 검토와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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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 수령 후 보완-이의 절차 소요기간: 2~4주 / 비용: 재감정 시 추가 50만~100만 원 / 필요서류: 이의신청서, 반박 자료(인근 실거래가 목록, 개발계획 자료 등)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양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감정 가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은 감정인에게 보완감정을 명하거나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와 임야에서 분쟁이 잦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성: 해제 예정 지역이면 시가가 크게 뛰므로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불법 전용 상태: 농지법 위반으로 전용된 토지는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 산지전용 허가 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단순히 "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인근 실거래 사례, 공적 개발계획 고시문, 토지이용규제 변경 내역 등 구체적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재감정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ep 4. 분할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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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 대상분할, 경매분할 중 선택 소요기간: 판결까지 추가 1~3개월 / 필요서류: 분할 방안 의견서

감정 가액이 확정되면, 법원은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 현물분할: 토지 자체를 분필(분할)하여 각자 취득하는 방법. 농지법상 분필 최소면적 제한(논 2,000m2, 밭 1,000m2, 과수원 3,000m2)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대상분할(가액보상): 한쪽이 토지를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감정가 기준 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 경매분할: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법.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지자만 입찰 가능해 유찰률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tep 5. 소유권 이전과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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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 취득세, 양도세 검토 소요기간: 판결 확정 후 1~2개월 / 비용: 취득세(토지 4%), 법무사 비용 30만~80만 원 / 필요서류: 확정판결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인 경우), 등기신청서류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금 문제입니다.

  • 취득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토지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실질 4.6%).
  •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분할 가액이 기여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해당 증명을 발급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경 여부, 영농 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발급까지 약 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8년 이상 자경 감면(양도세 100% 감면, 연 1억 원 한도)의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후 해당 농지를 매각할 계획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

절차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감정 시점의 시가를 얼마나 유리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기준시점 특정: 법원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감정 기준시점으로 삼습니다. 토지 가격 변동이 큰 시기라면 변론종결 시점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만 믿지 말 것: 농지와 임야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낮게 주장하면, 인근 실거래 사례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법 규제 확인: 농업진흥지역, 산지전용 제한 등 공법상 규제는 감정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소송 초기에 반드시 발급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와 임야의 재산분할은 부동산 평가, 농지법, 세법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영역입니다. 절차 전반에 걸쳐 가족법과 부동산 평가 실무에 모두 밝은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

임영준
임영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 경험상 농지와 임야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분쟁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분할 대상 여부'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라도 혼인 중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취득 경위와 관리 이력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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